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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의 유형별 22가지 사례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우왕좌왕하게 마련이다. 법률적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데다 주위에서 자칭 전문가들이 나타나 이러쿵저러쿵 코치를 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쾌하기는커녕 더 아리송하기만 하다. 민사 문제가 어떻고 형사 문제가 따로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형사 합의는 필요 없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구속된다고 한다. 어떤 사람 말을 들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적지 않다.따라서 전문가라고 해서 똑같은 전문가 아님을 명심하여 교통사고 사고처리에서 고단수 전문가한테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야 후회하는 일이 없을것이다.
1.운전자의 경우
운전자는 가해 당사자로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직접 끼친 당사자로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의무를 당연히 진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등과 다른 점은 그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는 점이다.
소유자가 따로 있을 경우 운전자는 소유자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사고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운행자, 소유자나 운행자의 사용자(소유자나 운행자 및 사용자는 동일인 경우가 많고, 사용자가 운행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도 많다. 특히 소유자와 운행자는 같은 경우가 무척 많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 전문가들을 위한 글이 아닌 만큼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으려 한다)등이 되고 이들은 동일인일 수도 있지만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더불어 운행자는 1인일 수도 있지만 다수일 수도 있다. 이같이 자동차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많은 경우 이들은 서로의 관계에 있어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2.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소유자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우선적으로 차주에게 있다. 이는 다른 사고의 경우와는 달리 자동차사고의 손해 배상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한 때문이다.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자는 사고의 직접 가해 당사자인 운전자에 우선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법률에서는 소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자라는 특수한 용어를 사용한다), 소유자는 상당히 높은 위험성을 가진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신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 자이므로 그 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의 손해 또한 이득을 얻는 자가 우선하여 배상하여야 형평의 원리에 맞는다는 생각인 것이다.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도 소유자 책임 발생한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더구나 자기가 사용 중인 경우의 자동차 사고는 보상책임을 전혀 면할 수가 없게 된다. 여기서 자동차를 소유자가 사용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직접 운전을 하든 하지 않든, 또 그 차에 소유자가 타고 있든 타고 있지 않던 간에 그 소유자를 위하여 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외견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소유자 책임 면하지 못한다.소유자의 가족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를 사용한 가족 역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겠지만 소유자 또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일을 보기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가족이 자기의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면(가족이라는 특수 관계상 사용을 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개의 경우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가족을 통하여 여전히 자동차 사용을 지배하고, 또 지배할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 운전자는 연대 배상책임
이를테면 부인 소유의 자동차를 남편이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부인은 자기가 직접 자동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남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남편을 통하여 여전히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차주인 부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를 사용한 자, 그리고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이들 모두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차를 잠시 빌린 경우
타인이 차 사용해도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 있다. 자동차를 타인에게 잠시 빌려준 경우는 대체로 소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친구라거나 친족, 고용관계 등의 경우인 경우가 많고, 또 긴밀한 관계가 아니더라도(이를테면 대가를 받고 잠시 빌려주는 등) 그 기간은 대체로 짧고, 소유자는 언제든지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소유자의 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소유자는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소유자, 빌려 사용한 자, 운전자의 연대 배상책임
잠시 빌려준 차의 사고에 있어 소유자의 보상책임이 부정된 사례는 없다. 일시적인 대여의 경우 그 자동차의 반환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자의 운행 지배권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로 언제든 지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빌려 사용한 자, 그리고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그들 모두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 배상책임을 진다.
5. 빌린 사람이 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운행지배권을 잃은 경우에는 소유자 책임 없다. 자동차를 빌린 사람(임차인)이 일정기간을 정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차에 대한 지배권을 일시적으로 잃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즉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정한 기간 내에는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간여할 입장이 아닌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지배권을 일시적으로 잃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2년 정도 기간을 정해 외국에 가면서 차를 친구에게 빌려준 경우, 또는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 빌린 사람이 전속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리스회사로부터 장기 계약으로 차량을 빌려 빌린 사람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원래의 자동차 소유자는 그 기간 동안 그 운행에 간여할 수 없다면 운행지배권을 잃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빌려 쓴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빌린 사람이 자동차의 운행자가 되고, 그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자동차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자동차를 빌려준 기간 중 원래의 소유자가 수시 또는 가끔이라도 차를 되돌려 받아 사용했거나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소유자로서의 운행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빌린 사람이 사용하던 중의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6. 빌린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
원래 소유자의 허락이 없었더라도 소유자 책임 벗어날 수 없다. 차를 빌린 사람이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이다. 법률상으로는 무단 전대(轉貸)된 경우라 한다. 실제의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면에서 사실상의 무단운전의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자동차 소유자의 직접적인 사용승낙을 받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사용승낙(사용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허락을 받았으므로)을 받았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자동차 사용승낙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자동차를 빌린 사람은 자신의 자동차 사용은 물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자동차를 빌려줄 수 있는 권한 까지 위임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소유자, 처음 빌린 자, 다시 빌려 사용한 자, 운전자 모두 연대배상 책임 있다.
따라서 빌려준 자동차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래의 자동차 소유자는 사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테면 아버지의 차를 사용허락 받은 아들이 다시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사고가 난 경우, 회사차의 사용을 허락 받아 이를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도록 했다면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7. 3단계 이상에 걸쳐 빌려준 경우 (소유자 책임은 면책)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차를 빌린 사람이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고, 그 사람은 또다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이다. 법률상으로는 전전대(轉轉貸)된 경우라 한다. 이러한 경우 최초의 자동차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사용에 대해 포괄적인 승낙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승낙은 직접적인 허락자에 한하는 것이지, 허락자의 허락자에게 까지 하였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의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 중 사고를 내도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그 자동차를 실제 사용한 자와 운전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8. 렌트카의 경우
렌트카 사업자 및 빌린 자, 운전자의 연대배상 책임 렌트카를 빌려 사용하던 중의 사고에 대해 렌트카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느냐는 것이다. 렌트카사업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기간을 정해 미리 요금을 받으며, 자동차를 빌린 자는 계약기간 및 제3자에게 차를 사용토록 하거나 면허 없는 자에게 운전시켜서는 안 되는 등의 계약조건을 지켜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렌트카업자의 경우 그 대여 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미 한 약속 이행을 추구 당할 수 있다.
물론 사고현장에서 판단 착오로 100%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굳이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다. 어째든 사고 자체로서도 유쾌하지 못한 일인데 보상에 대해 실랑이를 벌이고 나면 기분은 더욱 상하게 된다.
판단 착오 부분은 자신이 책임져야 해
보험가입자가 100% 잘못을 인정하면 보험회사는 응당 그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있는 부분 까지만 보험으로 처리해달고 해야지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 사고현장에서 한 약속을 굳이 이행하려면 법적 책임분 이외의 부분은 자신이 감당하는 수 밖에 없다.
9.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은 없다.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그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한 때로부터 수리 후 자동차를 인도 받을 때까지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수리 의뢰의 경우 그 시간동안 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관리할 권한이 수리업자에게 주어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 후 자동차를 인도 받기 까지는 그 차의 사용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리업자 및 운전자의 연대배상 책임
따라서 수리의뢰 중의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은 차주가 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수리업자가 지게 된다. 즉 수리중의 사고이든 수리 후의 시운전 중의 사고이든 그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자동차 수리업자가 지게 된다. 수리업자는 허가 무허가 사업자를 불문하고 수리업자는 허가된 1급 또는 2급의 정비공장이든, 경정비업소인 카센타 등이든 불문하며, 설혹 무허가 사업자인 경우라도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의 수리를 목적으로 운행지배권이 소유자에서 수리업자로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자동차 수리업자의 자격이나 수리업소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다.
수리 후 인도중인 경우는 운행지배관계 등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
다만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할지라도 그 운행이 자동차 소유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를테면 수리 후 자동차를 인도 받기 위해 일정 장소에 까지 자동차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도중 사고가 난 경우라면 그 운행은 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운행이므로(보통의 경우 자동차 수리업자는 수리의 완료로서 그 의무를 다한 것이고, 자동차를 특정 장소까지 끌어다 줄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0. 세차업자에게 세차를 의뢰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은 없다. 세차를 의뢰한 경우에 있어서도 세차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형태이어서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세차를 맡긴 때로 부터 세차 후 자동차를 소유자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 책임은 세차업자에게 있으므로 그 동안의 사고에 대해서는 세차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동세차의 경우에도 세차업자 책임
요즈음은 자동세차장의 증가로 자동세차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자동세차의 경우에도 세차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세차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자동세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차가 끝나기 까지는 세차업자 또는 그 종업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고, 그 지시에 따른 운행(자동세차의 경우 대개는 차의 운전자가 차 안에 타 있고, 운전 형태의 몆 가지 조작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차의 운행이라기 보다는 세차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작이며, 그 조작은 세차업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중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세차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판례는 세차를 목적으로 세차업자 또는 그 종업원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를 맡겨두면서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끼워둔 것을 다른 종업원 또는 제3자가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세차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물론 운전자의 경우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1.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매를 의뢰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은 없다. 매매를 부탁하기 위해 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자동차를 맡긴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책임은 매매사업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자동차 매매사업자는 매매 의뢰를 받은 차를 그 사업장 안에 두고 매매 목적을 위해 운행 관리할 책임이 있게 되며, 소유자로서는 매매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그 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운행지배권을 잃었다 할 것이다. 자동차 매매사업자 및 운전자의 책임 따라서 매매 의뢰를 한 기간 중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매매사업자가 지게 된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의 매매 의뢰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매매사업자의 종업원인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매매 부탁을 하면서 차량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게 개인적인 매매 부탁을 하면서 차량을 주는 경우도 있다.
소유자 운행지배권 잃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책임 남아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권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친구관계나 새차를 구입하는 관계 등에 의하여 차를 팔 수 있으면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동차의 사용에 대해 포괄적 승낙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매사업자의 종사원이 매매사업자 몰래 매매 의뢰인의 차를 의뢰 받아(차주는 그 점을 모른 채) 사용하던 중의 사고는 매매사업자의 행위로 보아 소유자의 책임은 없고, 매매사업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할 것이다.
12.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단순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자 책임 묻기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여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한 경우, 그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는 형식상의 소유자일 뿐 실제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형식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권이 없으므로 운행책임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경우도 있는데 반하여, 단순한 등록명의자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에 의해 자기의 이름으로 등록할 것을 허용한 이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명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우도 있다.
명의 대여와 대가적 사실 있을 경우 명의자 책임 있다.
결국 형식적인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 여부는 단순하게 결정될 사안이 아닌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을 따져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명의를 빌려주게 된 동기 및 목적, 명의료의 징수 유무, 차량의 보관상황 및 수리 유지비의 부담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별다른 의미 없이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차의 사용에 대하여 전혀 간여하지도 않고, 또한 차의 사용을 하지도 않았다면 형식상의 소유자라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 명의를 빌려줌과 동시에 대가적 관계(동반자적 사업관계나 사업관계상의 이유에 의한 경우 등)가 있거나, 명의대여는 물론 차량에의 상호표시나 대여자 명의의 보험가입 등 대외적으로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벗을 수 없다 할 것이다.
13. 차의 매매후 명의가 남은 경우
모든 것이 양도된 경우 명의자 책임 없다. 자동차의 매매 또는 교환 등에 의하여 자동차는 인도되었으나 아직 등록증상의 소유자가 바뀌지 않아 차를 판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 그 등록증상의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를 흔히 명의잔존의 경우라 일컫는데, 명의잔존의 경우에도 그 실질관계를 따져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가)자동차의 인도는 물론 대금의 수령, 명의 이전 서류의 양도 등이 모두 완료되어 사실상 명의 이전만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자동차의 사용권리나 운행지배권이 모두 이전되었고, 단지 명의만 남아 있을 뿐이어서 명의잔존자의 책임은 없다 할 것이다.
나)잔금 또는 이전서류 등 부분적 양도의 경우 명의자 책임 있다.
자동차 매매계약 후 차량은 인도하였으나 잔금 수령 및 명의 이전 서류의 인도가 안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이다. 이때는 자동차의 사용권 및 운행지배권이 매수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도자는 잔금 수령이 되지 않을 경우 인도한 자동차를 다시 회수해올 수도 있고,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등의 사실상 운행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명의잔존자의 책임이 있다 하겠다.
다)모든 것 양도된 경우에도 운행지배 가능성 있으면 명의자 책임 있을 수 있다.
라)기타의 경우로 잔금 수령 까지 끝났으나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를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 명의이전을 상호 유보해두기로 하고 매도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까지 가입해둔 경우, 협동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금의 수령 권리와 의무의 이전 등은 완료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유보한 채 공동 사용하는 형태의 경우 등에는 명의잔존자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14. 채권 담보의 명의를 해둔 경우
단순 채권 담보의 경우 명의자 책임 없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채권자)가 그 돈을 받을 때가지 담보를 잡아두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등록을 하여둔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해 등록명의자의 책임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운행 지배 및 운행이익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의 구체적 판단에 따를 문제이다.
채권 담보 점유 중 운행의 경우에는 명의자 책임 벗을 수 없다.
채권담보를 위해 채권자가 그의 명의로 자동차등록만을 하였을 뿐 자동차의 점유 및 운행은 오로지 채무자가 전적으로 하였다면(할부구입차량의 소유권을 자동차 판매회사에 유보한 경우 등) 명의상의 소유자는 책임이 없고 실제의 소유자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 받아 둔 차량을 뺏어와 그의 보관상태에서 사용중(무단사용중을 포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채권자가 져야 할 것이다.
15. 지입차량등의 경우
명의상 소유자, 실제 소유자, 운전자의 연대배상 책임
지입차량이라 함은 실제의 소유자가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한 다음 지입료 및 관리비 등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형태를 띠거나 차량의 운영 및 관리 운전자의 선임 및 해임은 지입차주의 임의로 행하되 운행에 관하여서는 사업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 운행대가를 취하는 관계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사업용 차량에 많고, 후자의 경우는 자가용차량에 있어 흔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명의상 등록자인 지입회사의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 우선 명의상의 소유자는 외관상 그 자동차와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의 사용자 위치에 있다할 것이고(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인식된다 할 것임), 자동차와 운전자를 함께 임차하는 형태에서는 직접의 운행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16. 회사차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유자 책임 면할 수 없다. 회사 소유 차량을 회사원이 사용승인을 받아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그것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던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해 사용중이었던 간에 회사는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회사 업무중의 사고일 때에는 소유자로서의 운행자 책임과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개인적인 볼 일에 사용중인 때에는 소유자로서의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된다. 회사 차량을 사원이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경우, 또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한 회사원이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 회사가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허락한 경우, 정식 운전자가 무면허인 운전조수에게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운전을 대행시킨 경우 등에도 회사는 운행자로서 또는 사용자로서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17. 회사차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책임 있다. 회사 소유의 차량을 사용승낙하지 않았는데도 회사원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중의 사고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의 여부다. 이는 무단운전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회사원 등이 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기타 제3자의 경우에는 회사 책임 인정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무단운전의 경우에 있어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만이 소유자의 책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듯이 회사차량에 있어서도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물론 평소 차량의 관리상태, 운행을 하게 된 동기 및 목적, 운행시간 또는 운행거리, 차후 사용승낙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회사에 운행지배 가능성 있다.
이를테면 회사원이 사전 허락도 없이 일요일에 자신의 개인적 볼일을 위해 차를 사용한 경우 차량 및 열쇠관리를 평소 그가 해오고 있었다거나 운행이 없는 때에는 그 무단운전자의 집앞에 차를 항상 주차해두었다는 등의 자동차 사용 및 관리에 대해 포괄적 승낙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면 비록 무단사용의 금지를 명하는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는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전히 운행의 간접적인 지배 또는 운행을 지배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8. 개인차를 회사 업무에 이용한 경우
대개의 경우 회사에 책임 있다.자동차를 소유한 회사원이 자기차를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보던 중 사고를 냈을 경우 회사에도 책임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던 중의 사고라 하여 무조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되 그 사용을 회사가 독려하거나(유류비의 지급 등) 또는 명한 경우, 구체적인 사용의 지시는 없었으나 업무의 성격상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고, 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이미 회사가 사용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그리하여 개인 차의 업무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던 경우 등에는 개인 차량의 사용 허용으로 회사의 업무향상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운행의 범위 안에서는 차량과 사람을 회사가 감독할 의무나 지배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회사와 자동차의 소유자, 그리고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그들 모두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19. 제3자 소유차를 회사업무에 이용한 경우
대개의 경우 회사에 책임 있다. 회사원이 자기차가 아닌 제3자의 차를 회사업무에 사용하던 중의 사고에 대해서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원칙적으로 자기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즉 업무의 성격상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고, 또 다른 차의 사용이 빈번하여 회사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회사가 개인차의 사용을 권장하고 유류비 등을 제공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결국은 운행이익이 회사에 귀속되며, 위험책임 법리에 의해서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회사와 자동차 소유자, 빌려 사용한 자, 운전자가 따로 있을 있다면 그들 모두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20. 자동차를 여럿이서 빌린 경우 여러 사람의 공동 책임
렌트카를 여럿이서 빌린 경우, 즉 렌트비용 및 유류대나 통행료 등 운행비용을 여럿이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들 모두는 렌트카 사업자와 함께 공동운행자가 되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된다. 연대하여 진다는 것은 그들 수대로 나누어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로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
21. 무단 운전의 경우
소유자 책임 가능성 많다. 무단운전이란 자동차 소유자나 그 이용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이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자가 임의로 자동차를 사용한 것을 절도운전이라고 하는데 반하여 무단운전은 자동차소유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임의로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동차 소유자 및 그 이용권자와의 일정한 관계란 가족, 친지, 친구, 종업원, 기타 지인(知人) 등을 말한다. 무단운전의 경우 무단으로 사용한 자가 운행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단으로 사용을 하든 절취하여 사용을 하든 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므로 당연히 운행자가 된다.
소유자의 운행지배 가능성 책임성 있는 경우 많다.
문제는 무단운전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여전히 운행자의 지위를 누릴 것인가의 여부이다. 만일 소유자가 운행자의 지위에 선다면 무단 사용자와 같이 공동 운행자 입장에 서게 되어 서로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된다. 무단운전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자의 입장에 설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 즉 여전히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릴 것인가의 판단은 소유자와 무단사용자와의 관계, 차량의 관리상태, 운행시간, 장소적 운행거리, 소유자의 사후승낙가능성 등이다. 무단운전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의 자동차 사용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자 인정의 경우가 많다.
22. 절도 운전의 경우
소유자 책임 인정키 어렵다. 절도운전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임의로 자동차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그러나 차의 열쇠를 꽂아놓고 길가에 방치해두었다는 등의 과실(차의 보관에 대한 과실) 등이 있을 경우 민법상의 과실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진다. 즉 절도운전의 경우 운행자는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행한 자이므로 피해자는 절도운전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와 절도운전자 모두에게 손해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