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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등학교 13개교 중 9개교, 중학교 1개교 등이 통폐합 대상
그동안 지역사회 중심 공동체 역할을 해온 시골의 소규모 학교들이 통. 폐합 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 작은 학교 통폐합’ 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자 11일 청평 면사무소 회의실에서는 김성기 도의원, 도의회 교육 위원회 이재삼 의원, 관내 학교 동문회장, 운영위원장 등이 긴급히 회동하고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5월17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소규모 초등(중)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하여 학교 선택권 확대,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것이다.
또,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초, 중, 고등학교의 학급 수(초.중 6학급이상, 고 9학급이상) 및 학급당 학생 수(20명 이상)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교과부의 새 기준대로 하면 경기도는 도내 학교 중 12%가 통. 폐합 대상이며 분교장 포함 초. 중. 고 2천230곳 가운데 268개교가 해당되며 이는 종전 기준보다 6.3%, 140개교가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평군의 경우 초등학교 13개교 중 9개교가, 그리고 중학교 1개교 등 10개교가 통. 폐합 대상으로 이에 해당학교 동문회장, 운영위원장, 주민 등이 집단 반발 움직이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학교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였데 교과부의 이번 처사는 지역공동체를 붕괴 시키고 농촌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지역 정치인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로 하고 ‘ 작은 학교 강제 통. 폐합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관내 학교별 학생 현황 ]
가평초 (973명) 마장초 (73) 상색초(59) 미원초 (331) 장락분교장(8) 위곡분교장(18) 방일초(75)청평초(546) 대성초 (92) 상면초(86) 연하초(64) 상천초(93) 율길초(61) 조종초(382) 목동초(114) 명지분교장 (14) 가평중(708) 청평중(391) 설악중(231) 조종중(329) 가평북중(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