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국가유공자묘역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구분 6.25참전군인묘역 6.25참전군인 한국전쟁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학도병 유격대원 한국전쟁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후 공비토벌(53.7~59.4)작전에 참여한 자
소방/철도 공무원 한국전쟁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병력수송 및 물자 수송등.)
종군기자 한국전쟁, 월남전쟁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기타 참전자 한국전쟁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자
구분 월남참전군인묘역 월남참전군인 월남전쟁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종군기자 한국전쟁, 월남전쟁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구분 6.25참전경찰묘역 6.25참전경찰 한국전쟁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2. 안장 절차 ○ 신청시기 : 최소 안장희망일 하루전까지 ○ 신청장소 :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과 ○ 구비서류
안장(안치)신청서 1부 : 보훈(지)청에서 신청ㆍ기재
사망진단서 1부
국가유공자증, 참전용사증,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병적증명서중 해당서류 1부
신청인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 이장일 경우는 개장신고필증, 유골반출증, 화장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