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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월소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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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법 게시판 스크랩 상고 이유서.
노을녁 추천 0 조회 39 10.01.09 20: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상고 이유서.

 

사건 ;  2009도2526   의료법 위반.

 

원심 : 창원 지방법원 2008노2196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합니다.

 

위 사건의 주체가된 의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권리. 치료 방법을 선택할권리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모로 위헌법율 제정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피고 이황석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1. 이은성씨의 소설 동의 보감에는 인육을 약으로 사용하여 불치병(나병)을 치료 할려고하였던 사람들과 아들이 살해됨에 격분하여 그 가족을 살해하고 그 죄책감에 원수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 아들의 병(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아 헤메는 삼적 김민세의 이야기는 그일이 실지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소설속의 설화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보다도 더 강렬한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을려고하는 진정한 의료인의 욕망이 잘 표현된 구절일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보다도 더 강렬한것이 건강한 삶을 영위 할려고 하는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환자의 80%치료하지 못하는 현대 의학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고 이황석도 교통사고로 당한 부상과 그 후유증으로 발병한 골수염을 현대 의학이 완벽하게 치료해 주었더라면 벌침이라는 민중의술(대체의학)에 눈뜨지 않았을것입니다.

피고본인은 1개월정도 벌침을 시술받지 않으면 고통속에서 치료 방법을?아 여러 병원이나 한의원을 기웃거리고 있을것이며, 1년정도 벌침을 시술받지않으면 반 건강인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의학이나 현대 의학이 벌침보다 적은 비용으로 피고 이황석의 건강을 유지해 줄수 있으면 피고이황석은 벌침 시술을 그만둘것입니다.

피고 이황석은 아무리많은 비용과시간을 투자해도 현대 의학이나 한의학은 본인의 건강을 지키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현 의료법은 피고 이황석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2.피고 이황석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보다도 더 강렬한 건강한 삶을 살아 가고자하는 욕망을 생벌침(살아있는 벌의 침을이용하는 침.이하 벌침)이 해결해 줄수 있다고믿고 있으며 또 실천하고 있기에 벌침의 보급을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 이황석은 벌침을 시술해 아픈 환자를 치료해줄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 이에 피고 이황석은 벌침으로 환자를 치료해주는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벌침을 시술하는 자격증이나 면허 제도가 없으므로 피고 이황석은 벌침을 시술하는 직업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 의료법은 피고 이황석이 가지는 행복 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3.벌침은 피고 이황석의 골수염을 치료하였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후유증에시달리지 않게 해 주었으며 또한 현대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한 암이나 사고 후유증등을 치료해 주는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에 피고 이황석은 벌침의 효능을 공개 검정하여 그 효능이 입증되면 생벌침을 시술할수있는 면허증이나 자격증 제도를 만들고 홍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주는 고통에서 해방될수있는 길을 알려 주도록 하여야 될것입니다.

 

 

                                                                           09.       4      15

 

                                                                            상고인 피고 이황석.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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