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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단위:㎡] |
감 지 기 의 종 류 | |||||||
차동식 스포트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 온 식 스포트형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4m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4m 이상 8m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45 |
35 |
45 |
35 |
35 |
30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30 |
25 |
30 |
25 |
25 |
15 |
암기법: 차,보,정 9797-762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소방사 공부제외] | |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4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20m 이상 |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최철규의 블로그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
가.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부 착 높 이 | 감지기 종류 | 감지기종류 |
1,2종 | 3종 | |
4m 미만 | 150㎡ (정방12m) | 50㎡(정방7m) |
4m 이상 20 m 미만 | 75㎡ | -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3종에 잇어서는 20m 마다)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3종에 있어서는 10m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 할 것.
라.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60 ㎝)m 이상 떨어진곳에 설치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