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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주) 2014년 고졸수준 인턴사원 채용공고 |
1. 선발인원
구 분 | 기 계 | 전 기 | 계 |
고졸 채용형 인턴 | OO명 | OO명 | OO명 |
2. 선발조건
☐ 4개월 인턴 근무(교육기간 포함) 후 평가를 통해 인턴의 80% 수준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시 처우 : 4(병) 1등급
☐ 급여수준 : 4(병) 1등급 초임. 단, 인턴기간은 정규직의 80% 수준 지급
☐ 근무지역 : 하동, 인천, 부산, 울산, 제주, 영월, 삼척, 안동 등
※ 기타 사항은 당사 「정규직 전환형 인턴사원 관리지침」에 따름
3. 응시자격 : 학교장 추천
☐ 추천대상자 자격
구 분 | 주요 내용 |
학력 |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3학년 재학생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별도의 수업 없이 전문대학 이상 학교 졸업 가능자 제외 |
전공 및 자격증 | ○ 기계, 전기 관련학과이면서, ○ 지원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 |
내신성적 | ○ 마이스터고 : 내신 상위 30% 이내(장애, 보훈 대상자는 50% 이내) ○ 특성화고 : 내신 상위 20% 이내(장애, 보훈 대상자는 40% 이내) |
병역 | ○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기타 | ○ 우리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추천인원
○ 지원분야(기계, 전기)별 각 3명 이내(학과 관련성 고려)
※ 추천인원 3명 중 1명 이상 군필 또는 면제자 포함
○ 학교당 6명 이내
○ 단, 장애 및 보훈 대상자 중 추천 적격자는 배정인원 외 추가 추천 가능
☐ 지원방식 : 추천 대상자가 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4. 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전형단계 | 내 용 | 세부사항 |
1단계 | 온라인접수 | ○ 지원서 심사 : 지원서 작성 충실도 심사(내부 심사기준에 의함) ▸ 지원서 부실 기재자 탈락 |
2단계 | 필기시험 | ○ K-JAT - 인성검사(적·부 판정) : E, F 등급 판정시 불합격 - 적성검사(100점) : 남부발전 요구역량 평가 ※ 주요항목 : 상황대응, 분석적사고, 문제이해·해결력 등 ○ 한국사(20점) : 20문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급 수준) |
3단계 | 면접 | ○ 면접전형 - 실무면접(70%) : 역량면접, 개별PT, 그룹토론 - 경영진면접(30%) : 인성면접 ※ 면접점수 평균 60점 미만시 불합격 처리 |
인턴선발 | - |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반영 |
정규직 전환 | 전환평가 | ○ 전환평가 기준 : 이래 평가항목의 성적 총점 순서로 전환 - 교육원(연수) 성적 : 1차(10%) + 2차(10%) - 월단위 평가(2회) : 1차(10%) + 2차(10%) - 논술평가 : 10% - 역량평가 : 20% - 근무평정 : 30%(상대평가) ※ 장애 및 보훈 대상자는 전환평가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정규직 전환 제외기준(정규직 전환율과 무관) - 직군 구분 없이 인턴 연수기간 중 교육원 종합성적 최하위 2명 (교육기간 종료 즉시 퇴사하며 동점자 있을 경우 전원 퇴사) - 인턴 연수기간 중 교육원 종합성적 70점 미만 (교육기간 종료 즉시 퇴사) |
※ 각 전형단계 점수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5. 전형일정
절 차 | 일 정 | 비 고 |
지원서 접수 | 6. 2(월) 09시 ~ 6. 15(일) 18시 | ○ 채용 홈페이지 (https://kospo.saramin.co.kr) |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 발표 | 6. 17(화) | ○ 채용 홈페이지 및 e-mail 통보 |
필기전형(K-JAT, 한국사) | 6. 21(토) | ○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7. 3(목) | ○ 채용 홈페이지 및 e-mail 통보 |
면접전형 | 7월 중 | ○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
인턴 합격자 발표 | 7월 중 | ○ 채용 홈페이지 및 e-mail 통보 |
가산 유형 | 유형 정의 | 전형별 가산점 | |
적성검사 | 면접 | ||
등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 | 배점의 10% | 배점의 10% |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배점의 10%(본인) 5%(자녀) | 배점의 10%(본인) 5%(자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배점의 5% | -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자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에 해당되는 지역 ○ 하동화력본부 : 발전소 착공일(‘93.9.14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 (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지역 : 하동군(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남해군(고현면, 설천면) ○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 :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수일(‘11.1.1)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 (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지역 : 삼척시 원덕읍 | 배점의 10%(본인) 5%(자녀) |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생 | 배점의 10%(부산) 5%(부산 외) | - |
6. 전형별 가산점 요소
※ 가산점은 10% 한도내 중복 인정 (단, 장애와 보훈 가점 중복시 10% 초과 가능)
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접수 : https://kospo.saramin.co.kr)
☐ 학교장 추천서 및 내신등급 확인서(지원서 접수시 사본 첨부 및 면접시 원본 제출)
☐ 기타서류(면접시 제출)
○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자에 한함) 사본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초본(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 필수)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확인서 발급 방법
▸ 대 상 자
- 하동화력본부 : 발전소 최초 착공일(‘93.9.14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직계자녀(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 :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수일 (‘11.1.1) 포함하여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직계자녀(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
- 하동화력본부 : 하동군(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 남해군(고현면, 설천면)
-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 : 삼척시 원덕읍
▸ 발 급 처
- 하동화력본부 총무팀(070-7713-1521, 1524)
-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 총무팀(070-7713-5641, 5647)
▸ 등록방법 : 해당 발전소에서 증명서 발급 후 지원서 작성시 발급번호 기재
8.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 바랍니다.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인터넷 출력)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처 : 한국남부발전(주) 인재경영팀 ☎ 070-7713-8213, 8217
[인사관리규정 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禁治産者) 또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