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물권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중요한 재산권에 속하는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으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설명드릴 큰 차이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물권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사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특정 채무자에게만 권리주장이 가능한 것이 채권입니다. 둘째, 물권은 그 사용과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블라 블라 블라....
육법전서가 눈 앞에 아른 아른.... 어지러워요.
어렵죠? ㅋㅋ.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저렇게 설명 안하잖아요... 왜냐구요? 저도 모르니까요.... ㅎㅎ.
채권과 물권에 대해 자세히 정확히 제대로 알고 싶으면, 민법을 들춰 보시구요. 인터넷을 뒤져보세요. 정말 다양한 그리고 아주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진짜 인터넷 덕분에 공부하기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스터디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 그대로 채권과 물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소기준권리를 배우고, 배당을 공부할 때, 주로 다루는 권리가 근저당과 가압류잖아요. 말소기준권리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5가지(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가등기, 경매기입등기)로 나누지만, 현실에서 접하는 경매 물건의 90% 이상은 말소기준권리가 근저당 아니면 가압류일 겁니다.
근저당 = 물권, 가압류 = 채권.
자...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근저당과 가압류. 여기서 근저당을 물권이라 하구요. 가압류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근저당은 배당을 어떻게 했었죠? 우선 변제를 했었죠.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배당받기.... 그럼 가압류는...? 순위에 상관없이 나눠 가졌습니다. 안분배당.
그게 그대로 입니다. 물권은 우선변제를 하고, 채권은 안분배당을 하는 거죠.
경매 종류 중에 임의경매/강제경매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자가 넣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안갚아요.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문득 법원에 가서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경매가 진행이 되죠.
아침에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어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도 나쁜데 법원에 가서 경매나 넣을까.... 그럼 경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저당권자 맘이에요. 이렇게 근저당권자 임의로 경매를
넣었다 해서... 임의 경매라고 부르는 거구요.
반면에 가압류권자는 경매를 넣고 싶어요...? 그럼 법원에
가서 경매를 넣고 싶다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OOO반환청구소송 같은...
뭔가 소송을 해야 하구요. 그 소송에서 이겨야 비로소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런걸 집행권원이라고 하거든요. 뭐 몰라도 되는 말입니다. ㅎㅎ.
아침에 돌을 씹었어요. 기분나빠요. 경매 넣어 주세요. 그럼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정도면 기분이 나쁠만 하니 경매를 넣어라.... 아니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니 혀까지 마저 씹고 와라... 라든가.... 하여간
가압류권자가 법원의 허락(?)을 얻어서 경매를 넣는 걸...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를
구한다, 그러면 집주인에게 돈(전세 보증금)을 주고 그 댓가로 집을 사용하는 거죠. 돈을 줬다는 증서가 바로
계약서인거구요. 계약서 = 차용증인거구요.
근데, 임차인이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근저당권자처럼 우선변제 대상이 되죠? 만약 확정일자 제도가 없었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집주인 재산(즉, 전세집)에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 거고, 그럼 나중에 경매에서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덕분에 편안(?)하게 경매 배당에 참여해서 그것도 안분 배당이 아닌 우선 변제를 받는 특혜(?)를
누리는 겁니다.
끝으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려면...? 이때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야 하구요. 그
과정에서 얻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즉, 강제
경매란 뜻이죠. 당연하겠죠? 임차 보증금은 원래 채권이니까요.
<채권의 물권화>
임차 보증금이 원래는 채권이라 배당에서 우선권이 없었던 건데,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해서 근저당권자(즉, 물권)와
같이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긴 겁니다. 이걸 채권의 물권화라고 합니다.
2013년 4월 19일.
설마(雪馬).
혀까지 깨물고 오라에서 한참 웃었네요... ^^ 아 웃겨.. 나만 그런가? 그렇다고 웃긴것만 기억하진 않겠으니 걱정 마세요.. 채권의 물권화가 정말 기가막힌 구성으로 간단한 표로 마무리 되는 군요.. 감사합니다
다시 복습~ 잘봤습니다~
채권의 물건화 아주 쉽게 잘이해했습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ㅠ ㅠ
감사합니다.
설마님 브이제이특공대편~ 역쉬 젊으시네요 호호호~ 공부하러 접속했다가 뻘짓만합니다 ㅜㅜ 깊이 반성!
감사합니다~
감감감감사합니다
^^ 하나더 알고 갑니다^^ 값진 시간입니다 ~~
감사합니다...아무것도 몰라는데 조금은 알고 가는것 같아 기분이 조으네요..^^
이걸 5번은 읽었는데 이제야 이해가되네요 ....쩝 ...- -
어려웠던 내용 이해가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에쏙쏙들어옵니다 이젠 제머리가 기억의끈을 놓지않는일만남았네요 ㅎ
재밌게 글 쓰셨네요^^
혀까지 씹고 오면 해줄께..ㅋㅋ
저도 머리에 쏙쏙
와우 예시로 보니까 이해가 빠르네요 ~ 감사합니다.
한번읽고 부족한듯하여
필기하며 다시읽었던 이해가지되네요ㅋ
정말 재밌게 알려주시네요..감사
등기없이 채권인 임차권의 물권화라...음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됐네요...감사합니당
ㅋㅋㅋㅋㅋ 쏙쏙 이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넘 이해가 쉽네요 아직 외우지는 못했지만 머리속에 그림은 그려지네요
감사합니다
하나씩 알아가는게 즐겁네요^^ 역시 설마님은 쉽게 쉽게 설명해주시네요~~감사합니다^0^
확정일자는 여러모로 귀중한 존재네요..
배운내용 복습하니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당 ㅎㅎ
머리에 쏙쏙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빨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설명 이 쉽네요. 머리나쁘나도. 알기쉽게 설명하네요
감사
많을 걸 배우고 갑니다.
진짜 쉽고 빠른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주셨네요. 잘보고갑니다^^
와~ 이렇게 쉽게 재미까지 얹어 초보자들을 위해 풀이해주시다니..감사할 따름 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명쾌해서 이해가 되네요
ㅎㅎ 쉽네요..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보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