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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왕누니 2007-01-14 18:19 50
상이군경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 7월 102보충대에 입대하여 동년 8월 전투경찰직으로 보직변경되어 군생활을 마친 사람입니다.
글을 올리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투경찰에 있으면서 근무중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당시에 의가사 제대 해당이 되었지만, 그냥 끝까지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대이후 젊었을때는 상관이 없었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무릎의 통증이 가끔이어지고, 발목도 상당히 안좋은 상태 입니다.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에 심사의뢰한 결과 공상(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술후상태,우측발 중지골 지저부 파편골절) 으로 결정되어 2007년 1월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 기준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신체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는지와 아울러 앞으로 또 어떠한 혜택을 얻을수 있는지, 잘 되지 않을경우 어떠한 다음 행동을 취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먼저 경험있으시다면, 경험자님으로서 많은 충고와 도움의 말씀 부탁 드리구요? 혹여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경험담을 부탁 드립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구요..
정해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년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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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그거 안아파 본 사람 모릅니다. 늦게라도 공상판정을 받았다면 보훈병원을 통하여 치료는 무료로 받을 수 있겠군요.
상이등급이라는 말이... 아마도 국가유공자판정을 이야기 하는것같네요.
우리 카페에 오셔서 공사상자료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전문적인것이라서 아무래도 님께서 직접 방문 자료검색하심이 좋을 듯...
건투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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