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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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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유형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기타 | ||||||||
임대주택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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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수 |
평형별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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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면적 |
공용면적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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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용 면적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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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종류 |
□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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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딸린 부대·복리 시설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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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설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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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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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담보물권의 종류 : -설정금액 : -설정일자 : | |||||||
※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의 구분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 |||||||||
30304-19051일 94.9.7 승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4. 계약조건
제1조 (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기금 및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구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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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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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 |
중도금 |
원정은 . .에 지불 |
잔금 |
원정은 . .에 지불 |
③"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을"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 . . .까지로 한다.
제3조 (임대료의 계산) ①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 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산정한다.
②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입주정지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관리비와 사용료) ①"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제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갑"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내역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임대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또는 사용료 및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임대주택법」및「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 ("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기타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 ("을"의 수인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한다.
제8조 (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제9조 (보수의 한계) ①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시행규칙」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 한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6년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당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기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을"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갑"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손괴 또는 철거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갑"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①"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하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갑"은 위 주택이「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 )년으로 한다.
2.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②"갑"이「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서 "갑"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제13조 (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특약) "갑"과 "을"은 제1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첫댓글 위 표준계약서의제1조 3항 4항과 제4조의 1항을 실제 단지별 해당 임대차계약서와 비교해보시고 실제 연체이율이 얼마로 적용하는지 확인후 게시판에 고발해주세요 해당단지명칭도 알려주시고요 최저연체이율이아닌 연 15%이상 적용한 단지라면 한번 고발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