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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속보] 당첨, 샘플 빙자 전화판매 주의하세요! | ||||||||
경품당첨이나 무료 샘플 제공을 빙자해 물품을 배송한 뒤 대금을 요구하는 사기성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전화로 이벤트 당첨 연락을 받고 경품을 배송 받은 후 대금이 청구되거나 ▶신제품 출시 기념 또는 홍보차원에서 무료 샘플을 받기로 했으나 완제품과 함께 대금청구서가 우송되었다는 소비자피해가 1월 한 달 동안에만 120 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해 11월과 12월에는 이 같은 피해가 각각 90 여건, 100 여건에 그쳤으나 새해 들어 더욱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텔레마케터들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이벤트, 설문조사 당첨 또는 우수고객으로 선정되었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하는데 실제 당첨과는 무관하며, 유명 홈쇼핑.통신사.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경품당첨을 빙자해 소비자의 주소를 알아내어 화장품세트, 장뇌삼, 인삼제품, 휴대폰통화권 등을 배송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주로 제세공과금, 부가세, 택배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청구하는데, 실제로는 해당 물품의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금액도 몇 만원 ~ 몇 십 만원에 달해 저렴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는 시중가보다 비싸 소비자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 신제품 출시 기념 또는 홍보 차원에서 샘플을 무료로 받아볼 것을 권유해 소비자가 주소를 알려 주면 일방적으로 완제품을 보낸 후 몇 십 만원의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이 뒤늦게 반품을 요구하면 물품 개봉 또는 경품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기 일쑤인데,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물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판매업자가 자신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착신이 금지된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정상적으로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판매자의 주소를 알지 못해 상기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경품.무료 등에 현혹되어 섣불리 자신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원하지 않는 물품이 배송된 때에는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판매업자의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반품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작 성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