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요양급여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개정고시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심바스타틴(simvastatin)과 같이 동시에 처방·투여할 경우 부작용이 증가되거나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성분 중 '1등급 약물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병용금기(倂用禁忌) 162개 성분조합이 새로 지정됐다.
또 프로피온산클로베타솔(clobetasol propionate) 외용액제처럼 1세미만에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성분 10개가 우선 지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약물상호작용중 1등급에 해당하는 병용금기와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을 뼈대로 한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6일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사 홈페이지 www.bosa.co.kr '독자자료실' 참조>
복지부는 특히 이 금기성분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의뢰한(연구자: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 의약품사용평가(DUR; Drug Use Review)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 검토를 통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 구성, 심평원에 설치한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표 참조>의 논의를 통해 처방·투여시 고려해야 할 약물상호작용, 용량·치료기간, 중복약물 및 투여금기 등에 따른 투여 가능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병용금기성분 등이 고시돼 심평원의 전산심사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현재의 육안심사에 의한 단점이 보완됨으로써 부적절한 처방이 근절되고, 사전에 금기성분을 알려짐으로써 처방 및 조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약물상호작용 분류 내역. ▲1등급 약물상호작용: 모든 경우, 확실하게 병용투여가 금기시되며 환자에게 조제 또는 투여되어서는 안되는 약물상호작용 ▲2등급 약물상호작용 :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약물상호작용 ▲3등급 약물상호작용 : 환자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약물상호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