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미가호텔에 항의
본인 윤원철은, 아미가호텔 Fitness Club 회원 개인자격으로, 5/17일 송근호 지배인을 만나,
아래와 같이 항의 하였습니다.
1. 윤 : 윤원철이 현재 아미가F/C 회원입니까, 아닙니까?
(추가 인상금을 납입치 않은 기존회원을 회원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
했습니다.)
송 : 회원입니다.
2. 윤 : 아미가측은, 당초 2월 중순에, F/C공사관계로 약 3개월간 휴관 한다고 한것과는 달리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관지연에 대해 아무런 양해 및 사과 통지가 없는데,이렇게 기존회원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추가 인상금을 내라고 할 때에는 두 번씩이나 편지를 뛰우며 “3월말
현재 약 350명이 추가 인상금을 납부했다“며 허위사실(허위사실이 아닙니까?)까지 유포시키는
등의 아미가 측 처사는, 국내 최고의 호텔을 지향 하겠다는 회사로서의 의지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송 : 지금 회원들에게 발송할 안내장을 준비 중 이므로 조만간 편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3. 윤 : 나를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주위의 변호사들에게 이번 아미가측 처사에 대해 문의,자문을 구했
는데, “자세한 것은 입회 당시의 약정서(회칙 또는 계약서?)를 보아야 알겠지만, 상식적으로는
합당치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일치된 의견이 었습니다. 따라서 10년전 가입당시의 약정서
사본을 주시면 친구 변호사에게 좀더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십시오.
송 : 회원 가입시 각 회원들에게 한부씩 드렸으니 갖고 계신 회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주요 기본
내용은 10년전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4. 윤 : 그렇다면, 약정서에는“F/C개보수.증설시 회원은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들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호텔측의 필요에 의해
Grade-up공사를 결정 한 것이므로, 아미가측이 일방적으로 추가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도 없는 부당한 요구임에 틀림 없습니다.
송 : 묵묵무답.
5. 윤 : 또한 최초 F/C 회원권 구입당시, 분양금액 외에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이는 F/C 회원권이
회원개개인의 재산임을 의미하는데,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호텔측이 마음대로 공사를 결정,
진행 한 것은, 공사금액의 과소를 떠나 회원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까지 생각합니다.
송 : 비록 취득세를 회원께서 지불하셨지만, 최초 F/C회원권 분양금은 보증금 성격이지, 재산권
성격이 아닙니다.
윤 : 이 문제는, 본건이 계속 분쟁이 될 경우 따로 법적으로 따져 봅시다.
6. 윤 : F/C 재 개관시 (1)연회비를 비상식적으로 인상할 것이란 소문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
든지,(2)추가 인상금 납부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을 차별화하여 F/C시설(옷장,개인사물함
배정등등)을 사용케 한다면 기존회원들이 상당히 분노할 것입니다.
7. 윤 : F/C운영위원 선임 문제도, 현재와 같이 호텔측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하면 안되고, 회원들이
선출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8. 윤 : 이상과 같은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많은 회원들이 호텔로비에 모여 항의
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 향후 호텔 영업은 지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9. 송 : 회원들이 회비를 모으고 있다면서요?
윤 : 최악의 경우, 소송을 대비해 자발적으로 많은 회원들이 모금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10. 윤 : 호텔측에서 이 문제 잘 처리 하십시오.
송 : 회원님, 잘 부탁 드립니다.
- 이 상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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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쉽지않은 노력에 감사두리고 모든회원이공감하고있습니다.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좀더 편리한 휘트니스로 거듭날것입니다. 회원님에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일에 회원들을 위해 애쓰신 것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