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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충조(민주당 : 비례대표) |
○ 강 기갑(민주노동당 : 경남 / 사천) |
○ 김 춘진(민주당 : 전북 / 고창, 부안) |
○ 김 영록(민주당 : 전남 / 해남, 완도, 진도) |
○ 이 윤석(무소속 : 전남 / 무안, 신안) |
○ 김 우남(민주당 : 제주 / 제주시을) |
○ 김 성곤(민주당 : 전남 / 여수갑) |
○ 여 상규(한나라당 : 경남 / 하동, 남해) |
○ 최 규성(민주당 : 전북 / 김제, 완주) |
○ 최 인기(민주당 : 전남 / 나주, 완주) |
○ 김 재윤(민주당 : 제주 / 서귀포) |
○ 정 해걸(한나라당 : 경북/군위, 의성, 청송) |
○ 류 근찬(자유선진당 : 충남 / 보령, 서천) |
○ 이 계진(한나라당 : 강원 / 원주) |
○ 조 배숙(민주당 : 전북 / 익산을) |
○ 원 희룡(한나라당 : 서울 / 양천갑) |
○ 강 기정(민주당 : 광주 / 북구갑) |
○ 주 승용(민주당 : 전남 / 여수을) |
□ 수산단체(무순)
○ 오 태곤(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 이 종구(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 박 재영(한국수산회 회장) |
○ 유 충온(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회장) |
○ 장 경남(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
○ 조 규진(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이사장) |
○ 홍 중표(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 |
○ 박 세형(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회장) |
○ 강 종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 심 호진(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 |
○ 최 동희(전국자율관리지도자협의회 회장) |
○ 이 재정(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회장) |
○ 심 부택(한구어류양식협회 회장) |
○ 김 유신(한국전복협회 회장) |
○ 정 명래(한국해산종묘협회 회장) |
○ 정 임식(패류인공종묘생산협회 회장) |
○ 여 인옥(전국어촌계장협의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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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서명 및 참석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Ⅱ. 수산ㆍ어촌지도기능 국가직 존치 건의 및 청원
Ⅰ. 청원 및 대정부 건의 취지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고 있던 수산․어업지원기능의 지방 이양을 결정 (‘08. 1. 16)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1년간 (’09. 2. 28) 유예후 지방이양토록 하였음.
○ 어촌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산사무소는 전문성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수산양식산업을 선도해 왔으며 우리 어업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와 어업현장의 연결고리가 되어 왔음
○ 최근 우리 어업인들은 국가간 자유경쟁체제 도래, 수산자원의 감소 및 유가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유일한 대화 창구인 수산사무소의 지방이양 결정은 우리 어업인들을 외면하는 처사로 여길 수 밖에 없음
○ 특히, 1997년 농촌지도기능이 지방으로 넘어간 이후 농촌지도기능이 약화되어 농업인들은 농촌지도인력의 국가직 환원을 요구하고 있고, 2004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지방으로 이양된 어촌지도기능은 지도업무가 이미 상실되어 버린 실패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지도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결정은 많은 어업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있음
○ 바다는 육지와는 달리 행정구역간 (시.도/군.구) 경계가 불명확하여 국가차원의 광역해역관리가 필수적이고 적조, 재해, 유류오염사고, 수산동물질병발생 등 해역을 통해 확산되는 현안업무의 신속한 대응관리가 어려워 그 피해는 모두 우리 어업인들의 몫이 될 것임
○ 또한, 금년부터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친환경수산물인증제, 지리적표시등록제 및 생산이력추적제 등 수산물안전 및 품질인증 업무가 새롭게 도입되어 그동안 수산물소비부진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고품질 수산물생산 및 품질인증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음
○ 생산과정에서의 수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는 복잡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생산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만 하며 수십년간 수산물 생산현장을 관리ㆍ지도하여온 수산사무소에서 그 역할을 하여주기를 바람
○ 그동안 우리는 어업현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불법어업문제와 어업인자율공동체육성 등 구 해양수산부와 함께 체질개선에 노력하였고 그 결과 불법어업의 근절과 연안해역 자원 증가라는 큰 성과를 얻었음. 이는 모두 국가차원에서 수산자원관리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이며 수산자원의 관리는 앞으로도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기를 바람
○ 우리 어업인들은 이미 여러번의 설문조사와 단체장들과의 만남 그리고 건의문을 통해 정부, 국회 등에 수산사무소의 지방이양 반대의사를 제안하였고, 특히 2008년 9월 중 정부에서 실시한 어촌지도기관 지방이양 관련 어업인 여론조사에서도 수산사무소가 유일한 대정부 소통창구로 인식하고 있는데 수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인식하고 수산업과 어업인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지방이양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정부는 정책수요자인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산업과 어업인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진흥을 앞당길 수 있도록 어촌지도기관의 지방이양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림
Ⅱ. 주요골자
○ 수산ㆍ어촌지도기관의 국가직 존치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내 수산사무소의 현체제 유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1) 영 제2조 1항 관련 별표 1-2의 개정 (별첨 1)
2) 부칙 2조, 부칙 4조 4항 ⇒ 삭제 ⇒ 부칙 2조 (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1의 2의 개정 규정에도 불 구하고 별표 1의 5를 적용한다.
⇒ 부칙 4조 4항: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 정원 중 311명 (~ 중략 ~)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 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첨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총정원 (개정안)
구분 |
명칭 |
소속 |
직무 |
총정원 의 한도 |
별표 1-2 (현행) |
국립수산과학원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수산기술 지도․보급에 관한 사항 |
633명 |
별표 1-2 (개정) |
국립수산과학원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수산기술 지도․보급에 관한 사항 |
944명 |
■ 작성일 : 2008년 10월 30일 ■ 담당 : 하진미 보좌관(010-9334-1188) |
[기자회견] 여야 국회의원 29명 ‘수산․어촌지도기능 국가직 존치 건의안 및 청원’ 국회제출 한수연, 어촌어항협회 회장 등 12명의 수산단체장 참여 |
2008년 10월 30일「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강기갑, 김영진, 최인기)」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 의원 29명은 『수산․어촌 지도기능 국가직 존치 건의안 및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강기갑, 김춘진 의원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오태곤 회장, 어촌어항협회 심호진 회장 등 수산단체장 12명이 참석하여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9년 2월 에 지방이양이 결정된 수산․어촌 지도기능이 원래대로 국가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수산․어촌 지도기능 국가직 존치를 위한 기자회견문」
우리나라 수산업은 시장개방과 수산자원의 감소, 고유가 등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대어민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던 (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수산 ․ 어촌 지도직 공무원들의 지방직 이양을 결정하여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국의 어업인들이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행정구역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국가차원의 광역해역관리가 필수적이고, 적조, 재해, 유류오염사고, 수산동물질병발생 등 해역을 통해 확산되는 현안업무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멜라민 파동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일선 현장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업현장에서 수십년간 지도 ․ 관리업무를 통해 어업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촌지도직 공무원들이 현행과 같이 어업인들을 지원해줌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농촌지도조직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인력 감소와 지도기능의 축소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농업계에서는 다시 농촌지도인력의 국가직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지방으로 이양된 어촌지도기능은 이미 그 기능과 조직이 와해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산어촌지도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고 국가사무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국회와 어업인들의 뜻이 반영되기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8. 10. 30.
< 건의안 발의 및 청원 참여 의원 명단>
강기갑, 강기정,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낙성, 김성곤,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충조, 류근찬, 변재일, 송광호, 송훈석, 여상규, 이낙연, 이시종, 이윤석, 이정희, 정해걸, 조배숙, 주승용, 최규성, 최인기, 홍희덕 (가나다순, 이상 29인)
<기자회견 참여 수산단체 명단>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한국어촌어항협회, 전국자율관리지도자협의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한국어류양식협회, 한국전복협회, 패류인공종묘생산협회, 전국어촌계장협의회 (이상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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