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에서 옮겨왔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언니와 동생에게 자주 우편물을 보내는지라 우체국을 많이 이용하고 항상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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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분되며, 통상우편물은 다시 일반적인 통상우편물과 소형포장우편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규격은 우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고시로 정해두었습니다.
1. 통상우편물
가. 최대용적
ㅇ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90cm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 다만, 어느 길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소형포장우편물
- 가로, 세로, 두께의 합이 35cm 미만(다만, 서적우편물은 90cm까지 허용)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
나. 최소용적
ㅇ 평면의 크기가 가로 14cm, 세로 9cm
ㅇ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단, 길이는 14cm 이상)
다. 중량
ㅇ 최소 2g ~ 최대 6,000g
ㅇ 다만, 정기간행물과 서적으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은 800g, 국내특급 및 우편자루배달우편물을 30kg이 최대 중량
2. 소포우편물
가. 최대용적
ㅇ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ㅇ 다만, 어느 변이나 1m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최소용적
ㅇ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단,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
ㅇ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단,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
다. 중량
ㅇ 30kg 이내이어야 함
라.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요금 및 수수료, 요금감액, 우편번호 안내 등의 접수 조건/ 손해배상/우편물종추적 등)은
1588-13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