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서비스 내용: 출산비 지원 53명(자연분만 40명, 제왕절개 13명)
산모․신생아 돌보미 지원 76명 총 129명
2.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20%∼180%내에 포함되는 다문화가정
- 출산예정일이 2011. 8. 1~11. 20에 속하는 이주여성
※2011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산모신생아바우처 대상자는 제외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산모건강보험증 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산모, 지역YWCA)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제왕절개여부 등), 출생증명서(출생후), 산모수첩 등
4. 접수기간: 2011. 7. 6(수) ~ 7. 26(화)
-서비스 내용
※서비스 1), 2)중복신청불가
분야 |
지원 |
지원한도 |
인원 |
내용 |
1)출산
지원 |
자연분만 |
최대 60만원 |
40 |
-출산비 지원
(입원, 병실이용, 식사비, 출산 후 검진비 등 최대3일비용 지원가능) |
제왕절개 |
최대 150만원 |
13 |
2)산후
관리 |
산모신생아돌보미 지원
(2주, 12일 기준) |
76 |
-한국YWCA에서 훈련받은 산모신생아돌보미 서비스 이용 |
4) 지원 대상자
-저소득 다문화가정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20%∼180%내에 포함되는 가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출산예정자 중 출산예정일이 2011.8.1~11.20에 속하는 자
-국적 제한 없음
※ 2011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산모신생아바우처 대상자는 제외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 Ex. 8인가구 2,504,578원)
다문화출산지원서비스.hwp
※ 2011년 최저생계비대비 120%∼180% 월소득기준금액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금액(원/월) |
639,100∼958,650 |
1,088,200∼1,632,300 |
1,407,750∼2,111,650 |
구 분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1,727,300∼2,590,950 |
2,046,840∼3,070,300 |
2,366,400∼3,549,600 |
1) 출산비지원 서비스
① 서비스 내용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지원가능하나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부득이하게 수술해야하는 상황일 경우
-입원, 병실이용, 식사비, 출산 후 검진비 등 최대 3일비용 지원가능
-자연분만 산모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 총 40명
-제왕절개 산모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총 13명
-비용 초과시 이용자 부담
② 사례관리 실시 - 서비스 지원 후에 지원기관 연계 등 사후사례관리 실시
2) 산후관리서비스
①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돌보미 서비스 지원
-이용기간 : 2주(12일)기준, 총 76명
-이용시간 :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3:00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시 산모의 요청에 의해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단,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
-(돌보미 인건비+지역Y운영비)=최대 70만원 지원, 지역YWCA는 가급적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산모신생아돌보미 임금으로 사용하고, 관리운영비는 서비스 단가의 25%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함(임금은 돌보미 인건비 및 4대보험 본인부담금만 포함됨)
-지역YWCA의 관리운영비에는 산모신생아돌보미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교육, 서비스 모니터링, 감염․안전 사고 예방활동을 비롯, 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비가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산모신생아돌보미 서비스 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안정지지
③ 서비스 변경(시간 및 요일 변경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와 지역YWCA가 협의하여 결정
④ 돌보미 변경 시
-이용자의 불만족으로 돌보미 변경 요청시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5일 이내에 돌보미 변경 가능
-돌보미가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지역YWCA는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돌보미를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