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관 임용시험 없앤다
---------------------[ 2003년 12월 25일 ]국방일보
국방부 2006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중 전원 선발
2006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장기복무 군법무관 전원을 선발,
사실상 군법무관 임용시험이 없어지게 된다.
국방부 법무과는 23일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의한 선발인원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그에 대체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장기복무
군법무관을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법무관 선발제도 개선내용을 밝혔다.
그 첫 단계로 내년에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현행대로 실시하되 그와 병행해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동수를 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매년 군법무관 선발인원이 20∼25명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12∼13명,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12∼13명이 선발될 전망이다.
이어 2005년에는 군법무관 임용시험 중 1차 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2, 3차 시험만
실시(2004년 1차 시험 합격자 시험 응시 기회 보장)해 선발함과 동시에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선발인원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과장 최재석(崔在錫)대령은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선발자 초임계급을
중위에서 대위로 조정하는 것과 보수체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90여 명 부족한 영관급 군법무관 수요가 이번 개선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충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