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직급 간부직원 조합원 가입자격 갖춰”
“한전의 4직급 간부직원으로서 전력노조 규약 제6조와 단체협약 제3조에 의거 조합원 가입자격은 갖추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강제전적을 당하거나 자발적 전적으로 전력노조 가입 승인은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달 29일 발전자회사 파견 4직급 간부들의 전력노조 가입원 제출에 대한 전력노조의 공식 회신이다. 전력노조는 한전 파견 4직급 간부들이 제출한 노조원 가입원에 대한 회신에서 “다툼은 있지만 4직급 모두가 사용자는 아니다”며 “노조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의 4직급 간부직원이 사용자인가라는 다툼의 배경에는 한전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4직급 노조설립을 추진했던 발전 파견 간부들의 적극적인 저항이 계기가 됐다.
현재 한전 파견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7월 30일부로 자발적 전적자 2명을 제외한 미전적 한전 파견자 26명 전원을 한전이 강제로 전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한전과 발전회사 인사팀 관계자들은 지난 7월 30일 ‘한전 파견자 조치관련 회의’를 갖고 강제 전적 방침을 전달했다.
이 회의에서 한전은 7월 30일 부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전 파견자 28명의 강제 전적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으로 고용승계 인사발령을 받은 한 4직급 과장은 한전복귀를 희망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 답변에서 한전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용승계를 취한 것이라고 밝히고 “3년 동안 자발적 전적을 기다려 왔으나 동의하지 않아 법령에 정한 바에 의거해 고용승계를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5월 전적에 동의하지 않고 불복해 오던 한전 파견자에 대해 정리해고 예고통보서를 보내 강제전적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전 파견자들은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달 21일 4직급 6명이 발기인으로 설립총회를 갖고 강남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지난 3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공문을 통해 “7월 26일 사측에서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현장을 출장방문해 사실을 조사한 결과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해당”한다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며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지난 7월 30일부로 발전회사로 강제 전적된 손영철 과장 등 6명의 과장급 간부들은 최근 “발전부문에 파견된 과장급 직원들이 한전의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신청한 전력4직급노조 설립이 이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고 밝히고 “4직급 과장도 (전력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는 사측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 전력노조에 가입 신청을 했다”며 전력노조의 회신에 대해 설명했다.
전력노조의 회신에 대해 최근 발전회사로 강제로 전적된 과장급 한 간부는 “발전파견 4직급 간부들의 노조설립을 방해했던 한전 스스로가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발전파견 4직급 노조 설립 추진과정에서 한전 사측은 전력노조 규약 제6조에 따라 4직급도 전력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강남구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노무처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4직급 간부들이 노조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고 논란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측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한전 사측의 공식적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해성 기자>
2004-08-28 1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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