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2013).hwp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이 영 우
2013년 10월 28일
경상북도교육청 훈령 제165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과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여행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전 까지 공무국외여행 허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사전 검토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 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무국외여행의 심사기준(별표 1)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감사관,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자 본인과 그 소속 부서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③ 지역교육청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육장이 자체 실정에 맞도록 구성한다.
④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과반수가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시위원으로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해당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서기관·사무관이 되고,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한다.
제8조(재외공관 협조)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50일전까지 단체여행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4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활동 등) ①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여행대행사의 선정 등) ① 여행대행사의 선정 시 주관기관의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여행출발일 2개월 전에 예산의 집행품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여행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국외여행의 항공운임의 지급방식은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귀국보고)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결과에 관한 사항 중 대북관계, 통상관계 등 국가정책과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및 사후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에서는 제5조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안전행정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또는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세부지침 수립․시행)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국외여행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