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YGH는 2010. 8. 8.(일요일) 원고의 가족 및 이웃들(어른 6명, 자녀 2명)과 함께 경남 미량 얼음골 계곡에 물놀이를 갔었습니다. 오후 3시경 원고는 계곡 물에서 다슬기를 잡고 있다가 바위의 이끼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엉덩이 통증 외에는 별 이상이 없었고, 그 다음날부터 허리와 다리가 조금 뻐근하였으나 놀러갔다 온 후유증 정도로 알고 5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그 증상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어 검사를 받아보고자 2010. 8. 14. 김해시 삼정동 소재의 감청수병원을 방문하여 CT촬영을 한 결과 요추염좌 및 요추부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같은 병원에서 2010. 8. 14.부터 3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역시 호전이 없어 2010. 9. 28. 같은 병원에 재입원 하여 9. 29.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을 시술받고 4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YGH는 2004. 2. 2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삼성리빙케어 종신형1.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로 제2급-제6급 장해시 재해장해급여금 105,000,000원 ~ 1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무상해치료비보장Ⅱ특약에서는 재해로 입원을 동반한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재해수술 1회당 1,00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YGH는 6급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삼성생명은 재해장해급여금 1500만원과 재해수술비 100만원, 합해서 1,6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은 예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기왕증과 퇴행성 질환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YGH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적법한 것인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해왔고, 저희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횡포라고 판단되어 소제기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YGH는 소송비용이 부담된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서면(소장, 준비서면 등)작성만 위임하여 소제기를 하였고, 대신 변론기일 때는 의뢰인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2005년 4월 1일 생명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개정 전에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척추체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때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 등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판장에게 강조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은 물놀이 갔다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므로 재해가 명백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사실조회신청과 증인 2명을 신청하였습니다.
YGH는 전부 승소하여 보험금 1,600만원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지급받았습니다. 재판 확정 후에는 소송비용까지도 패소자인 삼성생명에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겁내거나 포기하지 말고 저희와 상담을 해보신 후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