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행위및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하지 아니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1. 보철금속재료는 금합금, 팔라디움합금 또는 코발트크롬 합금을 사용 한다.
2. 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중 실시한 국소 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보철시행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 보철설계시행시 같은 조건의 두가지 설계방법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 한다.
6. 보철은 총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 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의학적소견 등에 의거 부득 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보철원칙〕
1. 분류번호 카-1 : 주조금관의 금합금 비례는 19K-20K로 하며,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2. 분류번호 카-2 : 3/4금관의 금합금비례는 19K-20K로 하며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3. 분류번호 카-3 : 도재전장주조관은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 귀금속은 금 77.8~87.5%, 백금 4.0~9.1%, 팔라디움 5.5~9.9%의 조성비를 가지면서 백금의 순도는 97% 이상이어야 한다.
4. 분류번호 카-5 : 카-6 : 국소의치는 고정성 가공의치로서는 그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 백금가금의 경우 순금 70%, 은 10%, 동 10%, 백금 10%의 비율로 하여 백금의 순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5. 분류번호 카-7 : 카-8 : 총의치는 무치악의 경우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분류번호 카-9 : 캐스트코아(포스트)는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2/3이상이 파절되거나 그 손상이 심하여 치관부에서 인공치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치경부를 포함한 우식증이나 불규칙한 파절을 치수치료한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 사용재료는 팔라디움이 25%이상인 팔라디움․은합금으로 한다.
7. 분류번호 카-10 : 포스트(기성품)는 치관부의 2/3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되어 치수치료한 치아로써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사용중 파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8. 분류번호 카-11 : 카-12 : 카-13 : 구개보철 및 악골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절재 등으로 생긴 실질결손을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에는 국부의치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에는 총의치에 준한다.
9. 분류번호 카-14 : 카-15 :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치과보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