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업의 종류
Ⅰ.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령상 정의(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6호아목)
ㅇ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휴양펜션업(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3조제1항)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펜션업 자격기준
ㅇ숙박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1호 :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기타 유사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및제2호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안의 시설
☞ 농어촌민박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라목)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ㅇ지정 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8호)
①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②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③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④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 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⑤ 숙박시설 및 그밖에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관광펜션업 지정절차
①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맞는 펜션 건축
② 건축 후 관광펜션업 지정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③ 접수 처리(시·도 또는 시·군·구)
④ 심의 및 지정
⑤ 지정증 교부
□ 상호 사용제한(관광진흥법시행령 제8조의2 제6호)
ㅇ 관광펜션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
사용할 수 없음.
Ⅱ. 지정 세부지침(안)
《 숙박시설의 범위 및 지정요건 》
1.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의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1호 :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기타숙박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및제2호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안의 시설
2. 관광펜션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객실 8실 이상의 경우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신고) 하여야 한다.
1) 객실 8실 이상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신고)한 기존펜션이 관광펜션 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한다
4. 객실 8실 이상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객실 7실 이하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역의 경우 이를 권장한다.
6. 객실 7실 이하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숙박시설로
건축허가(신고)를 하여야 한다.
7. 객실 7실 이하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시설세부기준 》
1. 1개의 객실에는 현관(출입구), 침실, 화장실(욕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취사시설은 각 객실마다 이의 구비를 권장하되, 최소한 관광펜션 내에 취사와 관련된 독립된 설비와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외국어 안내표기의 대상 외국어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기타외국어 추가 안내도 가능하다.
1) 외국 특정 국가의 테마형 펜션일 경우 영어가 아닌 해당 언어로 된 안내표기도 가능하다.
2) 외국어 안내는 관광펜션의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과 이용안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바비큐장 및 캠프파이어장은 문화관광체험을 위한 최소시설로 객실 인원에 맞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한 사업자단위 관광펜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되,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은 타 관광펜션과의 이를공동 설치·이용 할 수 없다.
5.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이라 함은 기존 마을내 일반주택으로건축된 건물 및 모텔·여관 등의
숙박시설 형태로 지어진 건물과는 차별화된 시설을 말한다.
《 상호관련 》
1. "관광펜션"이외에 기타 명칭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하나, "관광펜션" 명칭사용을 권장한다
1)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지 않은 펜션은 "관광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홍보에
사용할 수 없다.(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분양 및 회원모집》
1. 분양 및 회원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단지형 펜션》
1. 각 동별로 "관광팬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각 동(신청인)별 별도 상호로 사업자 등록(필요시 숙박업 신고)등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별도의 "바베큐장·캠프파이어장"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