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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두1806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는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신청을 한 것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제40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41조)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특별시장 등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제28조),
도시계획입안제안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위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0조 제1항, 제2항) 등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주의할 점**
이 판례는 법이 주민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안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모든 도시계획입안제안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