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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나106434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 피항소인 김영* 서울 종로구 **동 342-1, 20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전** 서울 서대문구 **동 8-100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5가합38732 판결 변 론 종 결 2006. 4. 18. 판 결 선 고 2006. 5. 2.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전** 및 선정자 **토건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 위의 컨테이너박스 및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9.75㎡ 위의 복층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각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5호증, 을가 제6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은 서울지방법원 2000타경14249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중구 **동3가 31-13 대 202.3㎡(이하 ‘분할 전 31-13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인 연와조 와즙 2층건 주택 1동 1층 91.74㎡, 2층 79.60㎡를 낙찰 받아 2001. 9. 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분할 전 31-13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은행(그 후 주식회사 **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상가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분할 전 31-13 토지에 인접한 서울 중구 **동3가 13-25 대 295.6㎡(이하 ‘13-25 토지’라 한다)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기로 하고, 2001. 12. 3. 김**으로부터 위 분할 전 31-13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2001. 12. 28.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은 2001. 12. 3. 분할 전 31-13 토지에 인접한 서울 중구 **동3가 31-3 대 60.5㎡(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별지 1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3가 31-14 대 163.3㎡(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별지 3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주택인 연와조 와즙 2계건 주택 1동 건평 18평 7홉 5작 외 2계평 18평 7홉 5작, 지하실 3평 8홉 3작을 매수하여 2002. 1. 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별지 1 토지, 별지 3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13-25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2002. 1. 30. 분할 전 31-13 토지가 서울 **동3가 31-13 대 111.3㎡(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별지 2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3가 31-23 대 91㎡(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이하 ‘별지 4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은 2002. 7. 15.경 분할 전 31-13 토지(별지 2, 4 각 토지에 해당한다)상의 위 주택과 별지 3 토지상의 위 주택을 모두 철거하였다. 마. **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토목․건축 공사업체인 선정자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였으나, 2002. 말경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자력으로 더 이상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자, 선정자 **토건과 사이에, **은 그 소유의 위 각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선정자 **토건이 직접 자금을 투입하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며, 동시에 이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전**과 선정자 **토건은 공동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피고 전**과 선정자 **토건을 함께 ‘피고들’이라 한다). 바. 피고들은 위 오피스텔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오피스텔 분양 업무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2003. 4.경 별지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 위에 피고들 공동 소유인 6m × 3m 크기의 컨테이너박스 1개를 가져다 놓고서 이를 분양사무실로 이용함과 아울러, 별지 2, 3, 4 각 토지에 걸쳐서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9.75㎡ 위에 피고들 공동 소유인 복층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 업무를 추진하였다(피고들은 제1심에서 위 모델하우스가 피고들의 공동 소유인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당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한 2006. 1. 27.자 준비서면에는 위 모델하우스가 피고들의 공동 소유가 아닌 **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13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을가 제8호증, 을가 제9호증, 을 가 제11호증, 을가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사. **새마을금고는 2003. 6. 11.경 별지 1, 3 각 토지 및 13-25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2003타경15427호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은행은 2004. 6. 12.경 별지 2, 4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에 2004타경20686호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피고들의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 중단되었다. 아. 원고는 위 2003타경15427호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1, 3 각 토지를 낙찰 받아 2004.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2004타경20686호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2, 4 각 토지를 낙찰 받아 2004.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피고들이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 컨테이너박스 및 모델하우스는 현재까지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 위에 남아 있다.
2. 철거 및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컨테이너박스 및 복층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 소유하면서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박스 및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 주장 김** 소유였던 분할 전 31-13 토지(별지 2, 4 각 토지에 해당한다)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 소유였던 별지 3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새마을금고 앞으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그 후 **이 기존의 위 지상 주택 2채를 모두 철거한 다음, 피고들이 위 지상 주택들보다 규모를 축소하여 위 컨테이너박스 및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였는데,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위 각 토지와 컨테이너박스 및 모델하우스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컨테이너박스 및 모델하우스를 위한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컨테이너박스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그 성립요건으로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1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위 컨테이너박스는 별지 1 토지에 관한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피고들에 의하여 새롭게 설치된 것이고,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별지 1 토지상에는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바, 결국 위 근저당권 설정이후에 설치된 위 컨테이너박스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위 컨테이너박스에 관한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 또는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위 컨테이너박스가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컨테이너박스는 토지에서 쉽게 해체․이동할 수 있는 유체동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건물 아닌 위 컨테이너박스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나) 모델하우스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은행은 2001. 9. 4.경 김** 소유의 분할 전 31-13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새마을금고는 2001. 12. 3.경 ** 소유의 별지 3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 2001. 12. 28. 김**으로부터 분할 전 31-13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할전 31-13 토지를 별지 2 토지와 별지 4 토지로 분할하고, 2002. 7. 15.경 별지 2, 4 각 토지상의 주택과 별지 3 토지상의 주택을 모두 철거한 후 피고들이 2003. 4.경에 이르러 별지 2, 3, 4 각 토지에 걸쳐 그 지상에 위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였는바, 위와 같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모델하우스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살피건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별지 2, 3, 4 각 토지의 소유자는 **이고, 위 모델하우스는 피고들 공동 소유이므로 위 모델하우스와 그 부지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고, 또한, 위 모델하우스의 소유자인 **이 그 부지인 별지 2, 3, 4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은행 내지 **새마을금고에게 위 모델하우스에 관하여 별지 2, 3, 4 각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모델하우스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모델하우스에 관한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당사자 사이에 철거약정 없이 매매 등의 원인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민법 제366조의 성문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들은, 별지 1, 3 각 토지 및 별지 2, 4 각 토지에 관한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를 통하여 위 각 토지상에 위 컨테이너박스 및 모델하우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도 이를 숙지한 후 위 각 토지를 낙찰 받은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컨테이너박스 및 모델하우스의 철거 및 위 각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위 각 토지 위에 위 컨테이너박스 및 모델하우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각 토지를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원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컨테이너박스 및 모델하우스의 철거와 위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박스 및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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