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생활하다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채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주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사실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또한 작성된 문서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의 채무자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따른 효력은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때에는 어떠한 채권을, 얼마만큼을, 누구에게, 언제 양도양수한다는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이 보관하여야 향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채권의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채무자가 송달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이유는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내었고, 이를 상대방이 언제 송달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어 향후에 그 다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은 얼마든지 이중으로 양도될 수도 있고, 양도되는 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양도되거나 채권양도와 경합하는 채권강제집행 등이 있을 경우에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채무자가 내용증명우편 또는 압류/가압류결정문을 실제로 수령한 일시를 기준으로 우선하여 송달된 채권양수 또는 강제집행이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상담을 해 보면, 채권양도양수를 했는데 채무자에게는 통지하지 않거나 또는 통지는 했으나 내용증명이 아닌 일반우편, 구두 등으로 통지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샘플입니다.(첨부파일에도 있습니다.)
채권양도사실 통지서 샘플입니다.(첨부파일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