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능강사·학과강사 선발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3일 운 전 면 허 시 험 관 리 단 장
1.
운전면허시험장별 필기시험 접수 예정인원(기능강사·학과강사)
시험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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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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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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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경기
|
강남
|
도봉
|
강서
|
서부
|
남부
|
북부
|
대구
|
인천
|
울산
|
용인
|
안산
|
의정부
|
기능
2회차
|
4,667
|
154
|
349
|
443
|
168
|
436
|
245
|
0
|
453
|
125
|
40
|
355
|
114
|
학과
2회차
|
7,813
|
280
|
500
|
500
|
300
|
480
|
320
|
216
|
500
|
270
|
323
|
400
|
300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춘천
|
강릉
|
원주
|
태백
|
청주
|
충주
|
대전
|
예산
|
전북
|
전남
|
포항
|
문경
|
마산
|
제주
|
200
|
164
|
133
|
170
|
145
|
160
|
145
|
170
|
0
|
10
|
165
|
188
|
14
|
130
|
200
|
200
|
170
|
170
|
250
|
160
|
300
|
300
|
300
|
400
|
200
|
280
|
300
|
130
|
※ 대구·전북시험장 제2회 기능강사 자격시험 잔여좌석 없음으로 접수하지
않으니 인근 면허시험장 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별로 응시인원이 한정되므로, 선착순으로 접수실시,
2003년 2회 필기 시험 접수인원이 초과되면 그 이후 접수자는 다음 회 필기시험일자에 예약접수 가능 (학과강사는 3회차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없음)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시·장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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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기능강사시험
|
2003년
학과강사시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03.
9. 24∼9. 26(09:00∼18:00)
|
2003.
10. 13∼10. 15(09:00∼18:00)
|
필기 시험
|
2회
|
2003.
10. 11(토) 14:00∼18:00
|
2003.
11. 1(토) 14:00∼18:00
|
3회
|
2003.
12. 6(토) 14:00∼(예정)
|
해당없음
|
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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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20부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일자 지정
|
2003.
11.10부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일자 지정
|
시험장소
|
응시원서
접수한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 대리접수 가능(대리인 1인 1매에 한함) 나.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일시 및 장소를 응시원서에 기재하여
통지 (개별 통지하지 않음) 다. 기능강사(9.24∼9.26) 원서접수시 필기시험 2회, 3회까지 접수인원이
마감된 시험장은 3회차 시험은 별도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고 예약접수된 사람에 한하여 시험장별 예정된 시험일자에 필기시험 실시
3.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3㎝×4㎝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13,000원 (영수필증) 라. 기능검정원·기능강사·학과강사 자격증 사본(앞뒷면)
1부 (기 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4.
응시자격 가. 연령·운전면허 □ 연령 20세 이상인 사람(기능강사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83. 9. 26일 이전 출생자, 학과강사 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83. 10. 15일 이전 출생자) □ 2003. 9. 26(기능강사), 2003. 10. 15(학과강사)
현재 운전면허(원동기 및 2종소형면허는 제외) 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나. 결격사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항(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의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음 사항 중 어느 1호에 해당되어 기능강사(학과강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능강사는 2003.9.26현재(학과강사는 2003.10.15현재)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때 -
기능(학과)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다. 학력 : 제한없음
5.
시험과목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나. 필기시험(1차) □ 공통(1·2교시) : 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
관계법령 □ 개별(3교시) : 기능교육 지도요령(기능강사),
학과교육 지도요령(학과강사) 다. 기능시험(2차)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2번 응시가능 라. 일부시험의 면제 □ 이미 기능강사·학과강사나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에 관한 시험 면제
6.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기능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도로교통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기능시험 (제1종보통 장내기능시험)에서 85점이상인 자 (응시기회 1년내 2번 부여) ※ 합격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연수교육 개별접수
7.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나. 기능시험 합격자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작성·위조·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의 책임으로 함. 다.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응시자격 을 제한함. 라. 응시자는 필기·기능시험 시간 10분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함 마.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해야 함 바.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교부비용은 본인 부담임
9.
참고사항 가. 본 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 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나. 기능강사·학과강사의 담당업무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자동차등의 기능교육·학과교육 실시 다.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은 금번 선발시험에서 제외 라.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 가능 마. 학과강사 등 기 자격 취득자도 연수교육시간은 일반응시자와
동일 바.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 또는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홈페이지 참조
10.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전화번호 안내
지
역
|
운전면허시험장
|
지
역
|
운전면허시험장
|
서
울
|
강
남
|
02)555-0831
|
강
원
|
춘
천
|
033)241-8888
|
도
봉
|
02)934-7003∼7
|
강
릉
|
033)647-7000∼1
|
강
서
|
02)2661-0357
|
원
주
|
033)747-8611∼5
|
서
부
|
02)374-6818
|
태
백
|
033)553-8811∼2
|
부
산
|
북
부
|
051)304-0881
|
충
북
|
청
주
|
043)297-1883∼4
|
남
부
|
051)627-7044
|
충
주
|
043)852-1450
|
대
구
|
대
구
|
053)311-4092,5
|
충
남
|
대
전
|
042)272-3852,
4780
|
인
천
|
인
천
|
032)818-2814∼7
|
예
산
|
041)333-2008
|
울
산
|
울
산
|
052)262-1181∼3
|
전
북
|
전
북
|
063)212-2791
|
경
기
|
용
인
|
031)282-7714
|
전
남
|
전
남
|
061)337-3213,3215∼6
|
안
산
|
031)410-3161
|
경
북
|
문
경
|
054)554-9800
|
의정부
|
031)847-7701∼2
|
포
항
|
054)285-9263
|
제
주
|
제
주
|
064)799-5600∼1
|
경
남
|
마
산
|
055)271-7866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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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왕건님 고맙습니다..^^*
왕건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요.. 용인에서 기능 필기시험을 접수했고요.. 10월 11일날 시험 보는데요.. 조기 위에 보니깐 9월 24일~26일로 원서 접수로 되어있는데요..그때 접수하면 이번 10월달에 시험에 떨어져도 12월달에 다시 볼수 있는건가요?? 무척 궁금합니다.. ^^*
유니러브님...가능합니당.
자동차관련자격증소지자는 면제받는거없나요? 가령 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격증소지자는 구조학면제라든가뭐 그런거요
면제과목은 오직하나 기능강사등 기 자격자이어야 합니다...호랭이님은 면제 없습니다!
유니러브님 저도 성남 살아요...^^ 016-750-9200이고요...같이 시험보러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