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 저희 회사에 병가와 관련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가의 처리 관련한 취업규칙등에 내용은 있는데, 이를 악용(?)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병가의
사유가 아닌 개인 사유로 청가를 신청한 직원이 청가 신청일이 지난 후 갑자기 아프다며 병가를 신청하는 사례이며 벌써 2건~3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의
일이라 아작 병가를 받아 주지는 않았으나 정식으로 병가신청 및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단 결근이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으나 이후에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청가를 신청했다가 청가 기간이 지난 이후에 우선 전화상으로 아프다며 병가를 내겠다고 한 후 몇일 있다가 진단서,
지료기록, 치료비내역등을 회사로 가져와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병가와 관련한 규정 및 처리 방안은 고문님의 홈페이자료를 참고하여 숙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병가를 받아 주는
기준입니다. 병가를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병가를 신청하면 받아 주는 기준이 따로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청가의 승인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장기간의 청가, 실체가 의심스러운 청가는 승인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청가를 승인 안해주었다고 노동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가에
대한 법률은 해당 일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다는 조항외에는 아무것도 없음). 한 생산라인에서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수시로 빠지면 회사 생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2. 병가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긴급한 돌발 병세가 아닌데도
며칠지나서 전화로 신청할 때는 승인해주지 말고, 개인휴가 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해당 일수의 일급을
공제해야 합니다. 회사 생산스케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 지침을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정말로 돌발적인 질병발생일 경우,
가족들이 전화로 통보하고 늦어도 그 다음날 까지는 가족들이 관련 병가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승인한다든지, 좀더 까다로운 룰을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한 두명 그냥 봐주면, 나머지 직원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참고자료>
병가남용에 대한
대처사례
(질문)
일부 직원이 감기,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와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도 병가가 인정되어 기본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진단서 받기가 쉬운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는지요?
(회신)
노동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에 소재 도시의 2급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병가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병가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메일)
고문님께서 제공하신 관련 정보(카페 포함) 에 따라 2급이상의
병원에서 진료한 근거(X-RAY, 의사 소견, 치료비 영수증등)를 본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병가 신청 후 3일내에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고 문서상으로 통지를 하였습니다. (무단결근 이후는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절차는 물론 진단서가 가짜임을 회사에서 증명하고 노동국에 신고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우회하여 회사의 의견을 표명함) 물론
기 제출된 진단서는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당사자로부터 연락이
오고, 회사를 방문하여 고용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사자에게 기 제출된 진단서의 진위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하였고, 당사와 약 8년 동안 일한 공적을 감안하여 순조롭게 회사와 고용계약
해지를 하면 경제보상금 일부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일째
되는 날 회사를 방문하였고, 경제보상금 일부도 지급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는 감기등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악용 사례는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으며, 회사의 근무기강 확립에도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