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The Cambodia Daily 2013-8-7 (번역) 크메르의 세계
[기구] 캄보디아 헌법위원회 : 선거결과의 최종적인 심판자
Constitutional Council Pivotal in Election Stalemate
기사작성 : Simon Lewis 및 Kuch Naren
지난 7월28일(일) 실시된 총선이 끝난 이후, 국회 내 의석을 획득한 여야 두 정당이 합의한 내용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은 자당이 68석을 획득하여 55석을 획득한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을 제치고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NRP는 설령 광범위한 선거부정에 관한 해명을 하지 않더라도, 자당이 63석을 획득하여 60석을 획득한 CPP를 제치고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선거부정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선거부정을 조사하는 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차기 정부의 구성과 관련된 <헌법>의 해석 문제에조차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만일 여야간의 협상이 완벽하게 결렬될 경우, 이 모든 문제들은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가 결정하게 된다.
캄보디아의 <1993년 제정 헌법>은 '헌법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했지만, '헌법위원회'는 1998년에 가서야 출범할 수 있었다.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 선거결과의 효력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기구이며, 선거 관련 이의신청들에 관한 최종심이기도 하다.
'헌법위원회'는 모든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다루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야당과 독립성을 지닌 분석가들은 캄보디아의 '헌법위원회'가 훈센(Hun Sen) 총리의 집권 CPP에 편파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기가 9년인 '헌법위원회' 위원 9인은 3가지 방식으로 선임된다. 즉, 3인은 국왕이 임명하며, 3인은 국회에서, 그리고 3인은 캄보디아의 최고 사법기구인 '최고 사법위원회'(Supreme Council of the Magistracy: SCM)가 선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권 CPP가 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의 엑 삼 올(Ek Sam Ol) 헌법위원장은 쁘레이 웨잉(Prey Veng) 도 선거구의 전직 집권 CPP 공천 국회의원을 지냈던 인물이다.
웃 촌(Uth Chhorn) 위원의 경우, 집권 집권 CPP 정부의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하지만 그는 '헌법위원회'가 중립적이며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웃 촌 위원은 또 다른 위원들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민 시언(Min Sean) 위원은 전직 쁘레이웨잉 도 지역구의 전직 여당 의원 출신이며, 쩸 웨이야릿(Chem Veiyarith) 위원은 여당 소속 법무부장관을 지내다 사망한 쩸 승우온(Chem Snguon) 씨의 딸이고, 쁘롬 니언 위쩻(Prom Nhean Vichet)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의 대변인 출신이며, 삣 따잉 산(Pit Taing San) 위원은 '헌법위원회'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다.
웃 촌 위원이 소개한 그 밖의 위원들에는 한때 논란의 와중에 서 있던 인물인 노로돔 짜끄라뽕(Norodom Chakrapong) 왕자도 있다. 짜끄라뽕 왕자는 [한때 훈센 총리에 대항하는 쿠테타를 시도했던 인물이지만, 현재는] 왕족 중에서 훈센 총리와 가까운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왕실 출신의 또 다른 위원들로는 '푼신펙당'(Funcinpec)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했었던 시소왓 판다라웡(Sisowath Phandaravong) 왕자와 [작년에 서거한 고(故)-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전임 국왕의 이복동생인] 노로돔 시리웃(Norodom Sirivudh) 왕자가 있다.
웃 촌 위원은 화요일(8.6) 본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헌법위원회'가 현재 발생 중인 정치적 교착상태 속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해선 논평을 사양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헌법위원회'가 임시 전원 회의를 열어 야당의 삼 랑시(Sam Rainsy, 삼랭시) 총재의 피선거권 회복에 관한 요청을 토의한 직후의 발언에서, '헌법위원회'가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며 항변한 바 있다. '헌법위원회'는 당시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삼 랑시 총재의 요구가 '헌법위원회'의 사법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
웃 촌 위원은 당시 발언에서, 해당 결정은 정치적 동기가 없으며 '헌법위원회'는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지닌 기구"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헌법위원회'가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현안 중 하나로는 일단 선거의 승자가 결정된 후 차기 국회가 개원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훈센 총리는 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집권당이 국회를 개원하여 차기 정부를 구성할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국회의 개원을 위해서는 최소한 120명의 국회의원들이 출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내규> 제5조 역시 국회의원 재적수의 70%에 해당하는 86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개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헌법> 제82조는 국회 개원을 위한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사안들 때문에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헌법위원회'는 가까운 장래에 차기 정부 구성에 관한 문제를 다뤄야만 할 수도 있다.
지난 2003년 총선이 끝난 후 정치적 교착상태가 발생했을 때, 집권 CPP는 과반 의석은 확보했지만 신 정부 구성을 위한 의석인 3분의2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었다. 그러자 '푼신펙당' 당수였던 노로돔 라나릿(Norodom Ranariddh) 왕자는 신 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몇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한지를 '헌법위원회'에 질의했다.
그러자 '헌법위원회'는 "정치적 측면들"에 관해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개원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120명까지는 필요 없다면서, "<헌법> 제5조가 이미 충분히 명확하다"면서 재적의원 10분의 7만 출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손 소우벳(Son Soubert) ['인권당'(HRP)] 총재는 현재 범 야권 소속 인사지만, 2010년까지는 '헌법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그는 자신이 헌법위원을 지낼 때 위원회가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때로는 행정부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여 성향의 위원들이 압도적인 다수여서 자신의 의견은 묵살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원회 안에는 집권 CPP 소속 위원들이 있었고, 국왕이 임명하는 위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 |
법률 NGO인 '캄보디아 디펜더스 프로젝트'(Cambodian Defenders Project) 사무총장 속 삼 오은(Sok Sam Oeun) 변호사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어려운 상황들은 피해나가는 것이 '헌법위원회'의 표준적인 관행이 되어왔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위원회'가 [정부가 바라는 바를] 부정하고 싶을 때는, 많은 경우 자신들의 권한 밖이라는 말을 하곤 했다." |
그렇지만 속 삼 오은 사무총장은 '헌법위원회' 위원들이 집권 CPP 출신의 배경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고등 교육을 받은 데다 긴 임기를 보장받고 있어서, 그보다 더욱 취약한 기구인 '중앙선관위원회'보다는 보다 독립적인 성향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소에서 발생한 불법들을 조사한 후 공식적인 선거결과를 발표한 후에, '헌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임기가 9년이다. 그것은 해임의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선거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들은 자체적인 조사도 할 수 있고, 자체적인 조사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 |
하지만 야당인 CNRP의 원내총무인 손 차이(Son Chhay) 의원은 '헌법위원회'가 '중앙선관위'보다 더욱 공정할 것이란 희망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손 차이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위원회'는 집권 CPP의 또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위원회'는 '중앙선관위'나 사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이 나라가 가진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선거 관련 불법사항들을 제소하려고 해도, 어디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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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게시물은 정말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말이죠..
의외로 정말 읽는 사람이 적단 말이죠..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에 관해
깜짝 깜짝 놀라게 되곤 하는데요..
이 경우도 바로 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