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보조금으로 휴대폰 시장의 비정상적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단통법을 추진(단말기 유통 개선법)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이통사 및 제조사의 반발로 발의 1년만인 올해 5월에서야 국회를 통과해 10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크게 줄어 이용자들의 편익은 감소하는 반면 통신사들의 수익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이용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해야하는 전국민 호색님시대가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그 동안 우리나라는 동일 단말기라 할지라도 시기, 장소, 지역 등에 따라 200%~300% 넘게 가격 차이가 발생하였고, 불법보조금이 고가 요금제 가입과 연계되어 사용됨으로써 소비자의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초래하였다. 과다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은 고객들의 잦은 스마트폰 교체로 이어지게 만들었으며, 단말기 시장을 프리미엄 폰 위주의 시장으로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와 보조금 공시,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제조사까지 규제하는 것이 특징으로 주요 내용은
-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
- 인터넷을 통한 보조금 공시
-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
-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제 제한
- 대리점-판매점에 직접 과태료 부과
- 제조사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이다. 정부는 단통법을 통해 출고가와 요금 인하, 서비스 향상 경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리공시제 무산, 단통법 실효성 논란]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추산할 수 있어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삼성이 국내와 해외사업자간 차이가 있는 판매 장려금(보조금)이 노출될 경우 글로벌시장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반대하였고, 산업자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도 글로벌기업들의 해외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분리공시 반대 입방을 지지하며 도입이 무산되었다. 분리공시제 도입 무산으로 단통법 자체의 효과도 반감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의 부담증가 - 이통사 이익 증가]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급격하게 줄고, 그나마 보조금을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를 가입해야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줄었다는 평가가 늘고 있다. 반면, 증권사 및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이통 3사간의 경쟁을 제약해, 이통사들의 실적을 개선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요금경쟁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로비 논란]
단통법이 수정되고, 분리공시제도가 무산된 배경에는 삼성의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분간 시장 침체 불가피]
업계 관계자들은 당분간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반면, 정부는 지금처럼 보조금은 적고 출고가는 높은 시장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정감사 쟁점 부상할 듯]
13일부터 시작되는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통3사 대표이사들과 삼성전자 배경태 한국총괄부사장이 참고인 및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축소된 보조금과 삼성의 로비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