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관시 지금까지는 날짜가 다르게 세관에 통관 심사를 받을때 같은 수취인일지라도
통관심사를 받을때 같은 수쉬인일지라도 판매반입이 아닌 개인용도 반입 건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없이 통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15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어 앞으로는 통관심사가 복잡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뀐내용은
일주일안에 들어오는 건은 날짜가 달라도 수취인이나 주소가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합산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즉 개별 대행사이트에서 구매하신분들은 최대한 면세범위에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배송날짜가 일주일 안쪽으로 겹치는 건들은 나눔배송을 원하신다면
완전이 다른 수취인으로 받으셔야 하구요
(수취인 성함,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완전히 다른분으로 해야 합니다. 동일한 정보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나눔배송뿐만이 아니라.. 예를들어)
제품을 배송받은지 일주일도 안되어 또 다른사이트에서 주문한것이
배송될때 앞서받은 폴로배송정보중에서 같은정보가 1개라도 있다면, 이것 역시 합산기준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관세를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관에서 공지가 와도 바로시행되지는 않고, 어느정도는 기한을 줬었는데..
몇일전부터 과세 적발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ㅜㅜ
다행이 아직까지 저희 베짱에는 한분도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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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합산과세 기준이 2012 년 4월 15부로 일부 개정 및 신설되어 알려 드립니다.
제3-1-2조(합산과세 기준)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3-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 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0.8.2>
2. 입항일을 기준으로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해외공급자로부터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0.8.2>
3.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
(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등)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1.4.15>>
4.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신설 2011.4.15>
* 신설된 4번은 기존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날짜에 구매하여 각각 다른날 선적하여 물품이 도착하는경우
입항일이 다른 관계로 합산 과세에 포함 되지 않았으나, 새로 신설 된 4번은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도 포함하여
과세대상을 면세범위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경우도 합산과세 기준에 포함되어 과세하도록 합산과세 기준이
강화 되였습니다.
<세관에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홍길동(구매자)가 지마켓에서 면세금액이상 물품 결재 후 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각각 선적하여도
처음 물품 도착일 기준으로 7일이내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결재내역 및 가격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준에는 합산과세에 해당되는경우 개별과세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이미 신고 수리 된 물품에 가격을 포함하여 과세하였습니다.
신설 된 4번에경우 결재내역 및 가격자료에 나와 있는 날짜을 확인하여 동일한 날짜에 여러개에 물품을 면세금액 금액이상 구매 후 분할선적 하였는지 여부을 쟁점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잘 일고 갑니다....감사합니다.
저같이 조금 사는 사람에게는 유용한 정보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이젠 관세도 만만치 않은 시대가 오는군요
개인분들은 이젠 관세비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관새를 그럼 따로 내라고 공지가 오는건가요?
설마요 ㅋ
이런걸 다 외워야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