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 방지 공인탐정제도 제정 긴요하다.>
탐정(Private Investigator)이란 숨겨진 일이나 사건 따위를 추적하여 알아내는 것이다. 정부에 검사 민간에 변호사, 또 정부에 기관의 경찰 등 수사관 민간에 탐정사가 있다. 한국에는 아직 공인탐정사 제도가 없다.
공인탐정은 민간이 하는 일이어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이 없고 법원 영장이 불요한 임의내사를 할 수 있다. 청와대,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 대하여도 내사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때 절차에 따라 정부기관에 대칭되는 민간의 공인탐정사가 할 수 있다.
작금 국정을 농단했다는 혐의로 최순실(여, 60)씨의 청와대 문건 사(私)용, 관권개입, 여러 재단설립 기업체 모금, 딸의 대학입학특혜, 청와대 법외출입 등 각종 의혹들로 정치권과 국민들을 크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 여러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탐정(PI) 탐정사(PIA) 제도를 한국에서는 정부가 신 직업군에 포함하고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놓고는 있으나 그 처리가 오리무중에 있는 실정이다.
최순실의 부패한 농단사건으로 나라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가 제정되고 널리 활동되어 작동되었다면 정보부재로 인한 이 같은 문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에 공인탐정제도가 조속 법제화 되어야하는 이유이다.
박한용 한국공인탐정법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