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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후기/문의 스크랩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DIY 클럽 추천 0 조회 26 06.12.09 12:4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아래표의 3번을 제외하고는 벌점은 단속한 날로부터 1년간 벌점이 누산된다.

면허정지집행은 누적점수가 40점부터 벌점 1점당 1일씩 처분된다.

 위    반    사    항

벌점 (1점 1일)

기타처분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2.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

 

 4.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15점

 8. 제한속도 (20㎞/h 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위반

 

 10.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1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6월30일부터)

 

 13. 통행구분위반 (도보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14.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위반)

 

 15.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6. 안전거리 확보의무 불이행 (정지선 위반)

 

 17. 앞지르기 방법위반

 

 18.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방법위반포함)

 

 19.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20. 안전운전 의무위반

 

 21. 노상시비, 다툼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22. 어린이 통행버스 특별보호위반

 

▶ 사고 발생 결과 인적피해 내용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로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인적피해 부상신고 1명 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인적피해에 대해서만 벌점이 있고 물적 피해는 벌점 없음
* 가해자 자신의 인적피해는 벌점으로 계산하지 않음.
* 사고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경합하여  발생한 때에는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사고 후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이내에 교통사고 야기시 자진신고를 한 때
위반 항목 벌 점 내 용
조치 불이행 30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기한
 (고속도로,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교통사고 야기시 자진신고를 한 때
60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 신고한 때
15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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