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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으로 개인사업을 합니다... 올해 매출을 오천만원 매입을 삼천만원을 했습니다. 부가세는 얼마정도이고 내년에 나오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 마트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접대용식당에서 받은 간이영수증 , 전화요금 기부금영수증등을 제출하면 종합소득에서차감이 되는지요.. 또다른 영수증에는 어떤것이 필요한지요.. |
앗녕하세요..^^
사업자는 근로자와는 달리 소득공제에 준비하는 서류도 틀립니다. 우선 준비해야할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부모님공제받으실경우에는 호적등본)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합산신고해야합니다) 3. 개인연금저축또는 연금저축 불입액 명세서 4. 지역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5. 기부금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와 같이 신용카드나 보험료지출액.의료비지출액등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출한 신용카드나 보험료지출액은 사업을 하면서 지출하였다고보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소득공제받지 못합니다. 이점은 유념하시면서 사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세금신고기간과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분들께서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의무가있습니다.
처음 부가세 신고한때는 개업을 위해서 상품을 사들인것이 많으므로(매입세금계산서) 세금을 납부하는것이아니라, 세금에 대한 환급이 나옵니다. 내년 1월25일까지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환급나온부분만큼 차감하고 그나머지세금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때에는 6개월에 1번씩만 신고하시면되고 중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세세금에 대한 납부서를 보낼것입니다. 중간에 납부하는 예정고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를 할때 그만큼 차감하고 나머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실적은 7월25일까지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월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보내는 부가세 예정고지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실적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0월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보내는 부가세 예정고지 부가세 신고기한은 이렇습니다.
가장중요한 1년 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님의 경우는 9월13일 ~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200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그다음해부터는 2006년 1월1일~ 12월31일까지의 매출은 2007년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되겠죠?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카드영수증(유류대지출액.식대.운반비.고속도로통행료등등) 세금납부영수증 지로납부영수증(전기요금.전화요금.핸드폰이용요금등등) 을 준비하시면 그만큼 혜택을 보실수있습니다. |
= DAUM 신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