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자의 부상에 대한 합의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위자료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위자료이다.
정신적인 피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보험금 지급기준에서는 진단명에 따라 상해등급을 1 ~14급으로 나누어 200만~ 1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흔히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플 때의 진단명인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경우 상해등급 9급으로 25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휴업손해
휴업손해란 보험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하여 실제 발생한 수입감소액의 8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의 회사원이 자동차사고로 입원하여 200만원밖에 못 받았다면 10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80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된다.
만약 공무원, 학생과 같이 입원시에도 급여가 줄어들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는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을 인정하여 1일 35,840원의 휴업손해를 지급하고 있다.
▶기타손해배상금
입원시에는 1일 13,110원(환자에게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시 그 식대는 뺀 금액을 지급), 통원시에는 1일 8,000원을 지급한다.
▶ 치료비
치료비는 보통 병원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지불한다.
약값과 같이 피해자가 지불한 치료비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또한 보험사고로 인해 안경이나 의치, 보청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진단서 발급비용, 7일 이상의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비용, 자동차사고와 관계없는 치료비용 등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과실상계
만약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 합의금과 치료비에서 금액을 차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차선 변경 중 사고로 피해자가 30% 과실이고 위자료와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이 150만원이며 치료비가 100만원 병원으로 지급된 경우, 150만원의 70%인 105만원에 치료비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을 뺀 총 75만원이 최종합의금이 된다.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까지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