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편 범죄학 개관(犯罪學 槪觀)
제 1절 형사정책(刑事政策)과 범죄학(犯罪學)의 연구방법
1.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개념
형사정책(刑事政策)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정책이란 ‘범죄방지에 대한 국가시책’으로서 범죄의 원인, 현상, 그리고 대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형사정책은 범죄의 원인, 현상, 대책 및 범죄예방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분야로서 범죄에 대한 유효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범죄의 발생에서 범죄인의 사회복귀과정에 이르기 까지 형사법절차의 전 과정이 연구 대상이 된다.
형사정책은 현존하는 범죄방지수단의 휴용성을 파악하고 입법, 사법, 행정 분야의 국가정책 개선을 통해 범죄에 대한 유효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학문분야로서 정책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범죄학(협의)은 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규명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실학적. 경험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형사정책과 범죄학의 관계
형사정책과 범죄학(범죄행정 포괄적)은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다.
여기서 범죄의 원인을 탐구하고 범죄행동을 분석하여 도출된 범죄학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형사정책과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측면에서 범죄학은 형사정책연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정책은 법 정책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학적 성격이 강하고, 형사법학은 현행법의 체계화와 해석이 연구 대상인 규범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학(범죄행정)은 범죄의 원인과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사실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범죄(Criminology)
1). 범죄의 개념
범죄란 형사정책에 있어서의 실적인 의미의 범죄로서 개인의 ‘반사회적 행위’이지만 Mezger의 주장과 같이 ‘사회적인 유해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형법전 에 편입된 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행하거나(작위), 하지 않는 것(부작위)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시간적. 공간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범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지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에 지나지 않거나 문제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암수범죄
암수범죄는 실제 발생하였으나 범죄통계표에 기록되지 않는 범죄를 말하며, Sutherland는 ‘암수범죄 때문에 범죄와 비행에 대한 통계가 모든 사회통계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암수범죄는 범죄신고 율 이 낮은 성범죄(강간), 낙태, 매춘, 마약, 도박 같은 범죄에서 발생한다.
(1)절대적 암수범죄
①매춘, 간통, 낙태, 도박, 마약(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많이 발생함)
②강간, 강제추행(피해자의 수치심)
⇨오늘날에 범조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범죄 신고에 따른 불편(수사기관에 자주 출두해야 하는 불편함),과 피고소인의 보복 등의 두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2)상대적 암수(속임수)범죄
법 집행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관의 개인적 편견이나 가치관에 따라 범죄자에 차별적 취급함으로써, 암수범죄가 발생한다.(⇄예단금지)
(2)암수범죄의 조사방법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에는 직접관찰과 간접관찰로 나룰 수 있다.
직접관찰은 조사자가 암수범죄를 직접 파악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에는 조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방법과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실험적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직접관찰은 대규모로 행하기가 곤란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많이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방법은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간접관찰이다. 간접관찰에는 자기보고방식, 피해자조사, 정보제공자조사 등이 있다.
(가)자기보고:자기보고(self-report survey)는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범죄 또는 비행을 스스로 보고케 함으로써 암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범죄피해자조사:범죄피해조사는 범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가 물어보아 실제 일어나는 범죄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범죄피해를 많이 당하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범죄피해로 인하여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등 다양한 관심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 범죄자피해조사 실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1년에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어 1994년 전국을 대상으로 1997년, 1999년 등 모두 세 차례의 범죄피해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다)제3자조사:제3자 조사는 법집행기간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나 비행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주로 피해자조사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보제공 자기조사는 자기보고와 피해자보고의 조사와 결합하여 행해지면 더욱 바람직하다.
(4)암수범죄설문조사의 한계
조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 살인. 기업관련 범죄. 피해자가 없는 범죄 등은 조사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범죄로 간주하는 사건이 응답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소한 사건을 범죄로 간주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상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고학력자는 더 많은 피해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응답자들이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한다. 회상실패. 시기착오. 응답자들은 피해사실을 낮선 사람에게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시설을 보고 할 경우 번잡한 질문에 시달릴까봐 꺼려하기도 한다.
표본에 의존적인 결과 . 사례수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과를 얻기 어렵다. 표본의 변화에 민감할 가능성이 있다.
3. 형사정책의 연구방법과 과제
1).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형사정책의 연구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연구와 이들과 관련정책과 제반시설의 효과성, 효율성 등에 연구의 중점이 두어진다.
형사정책의 연구에 있어서는 외국의 법제와 형사제도 및 각급 형사사법기관의 운영에 관한 연구 및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등을 검토하여 범죄자와 범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형사정책의 현대적 과제
형사정책의 현대적 과제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범죄대책을 위한 연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