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天神)에
제사한 것은 태우고,
인귀(人鬼)에
제사한 것은 묻는다.
▣
논쟁(論爭)
제사
후 폐백을 묻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태우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이다.
문묘제례에
망예와 망요의 용어 및 의식을 혼돈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
해설(解說)
문묘제례의
경우 인귀(人鬼)에
해당되므로 망예례라 해야 하며,
폐백은
묻고 축문은 태우는 것이 정례(正禮)이다.
그러나
폐백을 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영조 임금이 망요례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 여러 의식이 혼재하게 되었다.
예법대로라면
“천신(天神)에
제사한 것은 태우고,
인귀(人鬼)에
제사한 것은 묻는다”는
주자의 말씀에 따라 망예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조오례의』의
종묘와 문묘 의식에도 모두 망예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영조
때에 망예로 되어 있는 것을 망요로 바꾸고,
폐백은
태우고 축문은 묻는 것으로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영조의 유훈에 따라 제례 때마다 폐백은 태우고 축문은 묻는 것이 정식이 되었다.
다만,
이름은
영조 때만 임시로 망요례라 명명하였고,
정조
이후에는 망예례라는 명칭은 회복하였다.
참고로
현재는 예감을 늘 만들어 놓는 것도 아니고 임시로 만들고 의식이 끝나면 없애버린다.
즉
폐백이든 축문이든 불에 전부 태워버리고 끝난다.
석전에서 망예례를 봉행하고 있는
모습
▣
예법(禮法)의
근거
1.
『반중잡영(泮中雜詠)』
대성전의
서계 아래의 망예위에 이르러 폐백을 석함에서 태운다.
대개
옛날에는 묻었는데 요즘은 태운다.
至殿西階下望瘞位
燒幣於石函 蓋古瘞今燒
2.
『춘관통고(春官通考)』
금의(今儀):
감(坎)에
넣어두고 다만 흙으로 반쯤 덮어둔다.
다시
찬자가 ‘불사르시오’라고
하면 대축大祝)은
폐백을 화로에서 불사르고 축판(祝版)은
점(坫)에
둔 채로 흙으로 반쯤 구덩이를 덮는다.
(註)今儀
自置於坎 止置土半坎 改以贊者曰可燎 大祝以幣 燎於爐 置祝版於坫 置土半坎
○ 『주자어류』:
제사에
폐백을 태우는 것이 어떠한지 물었는데,
“천신(天神)에게
제사지낸다면 폐백을 태우지만 인귀(人鬼)에게
제사한다면 폐백을 묻는다”라고
하셨다.
3.
『사물기원(事物紀原)』
한나라
이래로 장사 지내는 자는 모두 돈을 묻었는데,
후세에는
지우전을 묻기도 하였다.
오늘날
상제 때에 저전을 태우는 것도 여기서 기원한 것이다.
○
강절
선생이 춘추의 제사에 고금의 예를 요약해서 행하면서 또한 종이돈을 태웠는데,
이천이
괴이하게 여겨 묻자 “명기(明器)의
종류에 불과합니다.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찌 효자 자손의 마음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주자어류』:
선생은
매번 제사에 지전(紙錢)을
태우지도 않고 또한 일찍이 폐백을 쓰지도 않았다.
○
또
이르기를 “지전(紙錢)은
현종(玄宗)
때에
생겼다.
현종이
왕여(王璵)의
술수에 미혹되어 신을 섬기는 예가 번잡하고 허다한 돈이 없어 지전을 만들어 바꾸었다.
당(唐)
예서에
실려 있다.
오직
안노공(顔魯公:
顔眞卿)과
장사업(張司業)
등이
가제(家祭)에
종이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의관(衣冠)
입은
이들이 본받았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초기에 예문을 말하는 자들이 잘못 보아 드디어 종이로 이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종이돈을 쓰지
않았으니,
종이돈이나
의관이 무슨 구별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4.
영조
33년
정축(1757)
10월
10일(기사)
시임·원임
대신 등과 의논하고 망예를 망료례로 하고 조조례를 정하다.
망예(望瘞)를
고치어 망료례(望燎禮)로
하였고,
조조례(朝祖禮)를
정하였다.
임금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가서 시임대신(時任大臣),
원임대신(原任大臣),
예조당상,
편집당상(編輯堂上)을
불러 하교하기를,
“내가
최복(衰服)도
벗지 않고 경들을 보는 것은 뜻이 있어서이다.
며칠
전에 망료 문제로 수의(收議)하였는데,
지금
강정(講定)하려고
한다.”
하매,
판부사
유척기(兪拓基)가
말하기를,
“신이
외임(外任)을
많이 겪었는데,
향교(鄕校)의
유생(儒生)들이
간혹 폐백(幣帛)으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우려하는 바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였다.
이어서
윤음(綸音)을
쓰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아!
무릇
망예에 불결(不潔)한
폐단이 없지 않아 마음에 늘 안타까웠는데,
명나라
조정에 망료의 예가 있음을 알고 대신들에게 순문하니,
여러
의견이 다름이 없이 같았다.
묘(廟)·사(社)·전(殿)은
체통(體統)이
중한 곳이니,
제사가
끝난 뒤에 폐백은 불사르고 축문(祝文)은
내감(內坎)에
묻어 두었다가 세말(歲末)에
제조(提調)가
예조 당상·묘사(廟司)·단사(壇司)·전사(殿司)와
함께 외감(外坎)에
나아가 정결히 태우도록 하라.
태학(太學)에서도
역시 그렇게 여겨 능(陵)·묘(墓)·묘(廟)에
모두 제사가 지난 뒤 망료할 것을 청하였는데,
일찍이
감(坎)에
묻었던 것은 먼저 정결히 태우도록 하며,
여러
도(道)·군(郡)·읍(邑)의
성묘(聖廟)·사직(社稷)과
무릇 축문 및 폐백을 쓰는 곳에는 모두 망료할 것을 제도로 정하고 『보편(補編)』에
싣도록 하라.”
5.
영조
41년
을유(1765,
건륭
30)
3월
28일(계묘)
임금이
문묘(文廟)에
나아가서 새벽에 면복(冕服)을
갖추어 입고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이어서
대성전(大成殿)에서
망료례(望燎禮)를
친행하였다.
동쪽
뜰에서 전교하기를,
“이
예는 폐지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내가
세손을 데리고 와서 짐짓 거행한 것은 세손으로 하여금 성묘(聖廟)의
소중한 뜻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하였다.
上詣文廟,
曉具冕服,
行酌獻禮。
仍親行望燎禮於大成殿。
東庭敎曰:
“此禮之廢久矣,
予率世孫而來,
故所以行之者,
欲使世孫,
知重聖廟之意也。”
6.
영조
31년
을해(1755)
4월
12일(을묘)
하교하기를,
“삭망(朔望)과
고유(告由)
친행
때에는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이
없으니,
망예례(望瘞禮)에는
마땅히 친행해야 한다.
이것을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敎曰:
“朔望、告由親行時,
則無亞、終獻,
望瘞禮當親行。
以此定式。”
7.
영조
31년
을해(1755)
4월
24일(정묘)
망예례에서
남은 서직의 처리에 대해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오례의(五禮儀)』
가운데
서직(黍稷)의
모속(茅束)은
구덩이에 묻도록 되어 있는데,
생각건대
대개 서직을 중히 여긴 것이다.
내가
40년
전에 헌관(獻官)이
되어 망예례(望瘞禮)를
행할 때에는 그것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번
친향(親享)
망예
때에 비로소 구덩이 안에 모석(茅碩)이
있는 것을 보고 괴이해서 물었더니,
『오례의』에
의해서 사용한 것인데 묶은 서직은 자성(粢盛)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올리고 남은 서직이라고 하였다.
아주 예의 뜻은 아니지만 만약
『오례의』의
뜻대로라면,
마땅히
변두(邊豆)를
거둔 후에 대축(大祝)이
제1실(第一室)에
가서 서직 한 숟가락을 떠서 접시에 담고 또 모석(茅碩)에
담아 축폐(祝幣)를
망예할 때 함께 구덩이에 넣어야 하니,
이로써
정식으로 삼아 거행하게 하라.
접시와
수저 각 2개씩은
공조로 하여금 정성을 다해 만들어 본서(本署)에
보내 전묘(殿廟)의
제기고(祭器庫)에
나누어 두고,
대제(大祭)
때
쓸 모석 역시 예문(禮文)에
의해 백모(白茅)를
사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8.
『대전회통』
예전
제향
후에 폐백은 태우고 축은 묻어서 내감에 두고,
매년
춘추의 봉심 시에 묘·사의
제조와 묘사 단사가 함께하여 깨끗이 태운다.
무릇
축과 폐백을 쓰는 곳에서는 이것에 준한다.
祭享後幣則燎
祝則瘞置於內坎 每歲春秋奉審時 廟.社提調與廟司壇司
眼同精燎 凡用祝幣處 準此
※
주목할
점은 영조가 망예례를 망요례로 바꿨고,
그
이후 『태학지』
등에서
망예례로 부활했으나 왕명을 어길 수 없으므로 묻던 폐백을 태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명(正名)은
당연히 망예례가 맞다.
종묘의식에서
망요례라고 명명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또한,
왕명을
어길 수가 없어서 폐백을 태우기 시작한 영조의 왕명을 지금도 존속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숙제로 남겨둔다.
9.
『태학지(太學志)』
『태학지』는
1785년
정조 9년에
완성되었으며,
이
책에는 망요례는 없고 망예례만 있다.
(사)석전대제보존회
의례연구원(방동민·김학경·홍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