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유방 물혹 제거 후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방 낭종은 유방 물혹이라고 불리며 초음파 소견상 가장 흔히 발견되는 병변입니다.
14명 중에 한 명의 여성에게 발견되는 흔한 증상이며, 재발성이고, 다발성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은 유방조직이 풍부한 30대, 40대, 50대 초반 여성에서 주로 생기며,
어린 여성이나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는 드물지만,
폐경 후의 여성에서도 여성호르몬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에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유방낭종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유방낭종은 유방의 유관이 막히면서 풍선처럼 늘어나고
그 속에 액체가 들어있는 상태를 유방낭종이라고 합니다.
꼭 제거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통증이 있거나
멍울이 만져지는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유방낭종 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유방안종이나 섬유 낭종 모두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제거가 필요하며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제거가 필요합니다.
제거를 할 경우 이 또한 수술로 취급을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유방 안에 낭종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유방 낭종 제거 후 보험 가입할 때
부담보 없이 가입 여부 때문입니다
어떤 플랜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여성분들이라면 부담보 없이 앞으로도 유방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보가 없는 3.1.5 플랜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3.1.5 플랜이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재왕절개포함),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11대 질병>
1. 암
2. 백혈병
3. 고혈압
4. 협심증
5. 심근경색
6. 심장판막증
7. 간경화증
8.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9. 당뇨병
10.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11.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루, 치열, 항문 농양, 직장 또는 항문 탈출, 항문 출혈, 항문 궤양)
이렇게 병력 고지사항을 확인하고
위에 해당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다면 심사를 통해
인수, 인수거절, 부담보 인수, 할증인수. 부담보&할증 인수를 합니다.
회사들마다 인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심사를 넣어봐야지만 알 수 있지만,
이미 유방 낭종을 제거하신 경우라면
부담보가 전혀 없는 간편 플랜으로 준비 가능하십니다.
간혹 간편 플랜이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에는 건강체 보험료와 비슷하게 보험료도 저렴하고
조건도 좋은 곳도 있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거하신 후 1개월 경과 후 심사를 넣어보실 수 있고
회사마다 다르지만 간편 플랜(유병자 플랜)이 아닌
일반 플랜으로도 준비가 가능하세요.
단, 유방 쪽으로 부담보 또는 할증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유방 낭종 제거 후 보험 가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병력이 있으시고 고지사항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되는 건 아니에요.
심사를 통해서 병력이 있더라도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봐 주는 곳을 선택하여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방낭종 제거 후 보험 가입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심사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하단 링크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https://open.kakao.com/o/sHh7pw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