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는 하늘과 기상을 살피는 風水와 땅을 살피는 地理가 합쳐진 합성어로 현재의 과학적이론으로서 氣象學과 地理學에 견줄만 한 것이다.
고려조에서는 風水의 법을 方術이라 하고 공양왕 원년(1389) 書雲觀에 風水陰陽學을 처음 개설하였으며 태종6년(1406.11.15.辛未)에 十學(儒․武․吏․譯․陰陽風水․醫․字․律․算․樂)을 설치할 때 그 중 5번째가 음양풍수학으로서 提調官을 두었다. 그후 천문․지리․星課(별자리를 보고 연구하는 학문)․命課(운명길흉에 관한 학문)․卜課(살만한곳을 정하는 학문)를 합쳐 陰陽學이라 하였다가 다시 지리를 배우는 것을 음양학이라 하고 曆․象․日․月․星․辰을 天文學으로 분류되었는데 세종 20년(1438.10.22.癸酉)에 음양학을 옛날 명칭인 風水學으로 환원 하였다. 세조12년(1466.1.戊午) 관제개정때 다시 風水學을 地理學으로 음양학을 命課學으로 개칭하고 觀象監에는 종6품의 천문학․지리학 敎授와 정9품의 천문학․지리학 訓導와 命課學訓導를 두었다.
2) 明堂
周나라 武王의 아들 成王이 나이어려 왕위에 올라 三寸인 周公旦이 7년간 섭정할 때 諸侯들을 존비귀천에 따라 서열대로 入朝시켜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는 堂室을 명당이라 하였고(「禮記」 명당위편) 천자가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조회하는 곳이 명당이라 하였으며(「呂氏春秋」 12기, 「淮南子」시칙훈, 「禮記」월령편)
또 太一神과 5황제의 위패를 명당의 상좌에 안치하고 한고조 유방의 신위를 마주보게 배치하여 제사지내거나 上帝를 제사지내는 곳을 명당이라 하였다.(「史記」 봉선서) 명당의 제도는 천지를 모방하여 위는 둥굴고 아래는 네모져(上圓下方) 사당(靑陽堂․明堂․總章堂․玄堂)과 각당에는 3개의방(左․中․右)씩 12개 방으로 이루어 땅바닥으로부터 습기가 스며나오지 못하게 하고 사방벽은 없어도 비바람이 들이칠수가 없고 지붕은 있으나 안개나 이슬이 떨어지지 못하게 하되 화려하게 조각무늬를 새기지 않고 멋있게 미장질도 하지 않는다. 명당은 커서 정치문서를 취급하는데 족하고 정결해서 上帝를 제사지내고 귀신을 받드는데 만족하다. 이러한 명당을 백성에게 보이어 검소와 절약을 알게 한다(「淮南子」本經訓)
3) 葬制의 변천
舜임금 때에는 질그릇으로 구워만든 기와(陶瓦)인 瓦棺을 사용하였는데(「禮記」 단궁상) 이는 영산강 하류의 백제고분군을 학계에서 발굴한 결과 甕棺墓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순임금때의 장법의 영향을 받아 이름만 와관묘에서 옹관묘로 표현한 듯 하며 禹임금때에는(B.C.2070 - 1600) 벽돌을 구워만든 전돌(塼石)을 쌓고 그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즐주장(堲周葬)을 하였는데(「예기」단궁상) 이는 공주의 백제 무령왕릉이 그 규모로 보아 즐주장의 영향을 받은 듯하나 1971년 7월 발굴결과 학계에서는 중국 南朝(420-589)시대의 터널식 전축분(塼築墳)형식을 모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殷나라(B.C.1600-1046)와 周나라(B.C.1046-249)때에는 잣나무로 만든 棺槨을 사용하였고 고려조에서는(918-1392) 士大夫이상 석실로 만든 속칭 高麗葬법을 하였는데 조선조에 와서도 이를 이어받아 태종6년(1406, 윤7월 28일)에 大臣이상은 석실 사용을 금지시키고 文公家禮에 의거 灰隔을 사용토록 하고 棺槨을 썼으며 왕실에서는 세조14년(1468,9월7일) 죽으면 빨리 썩어야 한다는 세조의 유언대로 석실 사용을 금지하여 이로부터 회격과 棺槨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겉관인 槨을 쓰지 않고 속관인 棺만 쓰고 있는 실정이다.
4) 장례기간
천자가 붕하였을 때에는 이레만에 염습하고 7개월만에 장례지내고 제후가 훙했을 때에는 닷새만에 염습하고 5개월만에 장례 지내며 大夫와 士 및 서민은 3일만에 염습하고 3개월 만에 장례지낸다(「예기」王制편) 고구려와 백제왕은 언제 죽었다는 기록만 있고 장례일자는 없으며(백제 무령왕과 왕비는 개장기록만 있음)
신라는 문무대왕만이 죽은후 10일이 되는날 화장하라는 유언만 있을뿐 장례날짜의 기록은 없다. 고려왕조는 날로써 달을 바꾸어 13일로 小祥(13개월)하고 27일로서 大祥( 25개월에 담제 2개월 더한 27개월)할 것이며 園陵제도는 검소하고 절약하라는 국가 계책에 의거 태조왕건부터 20대 신종까지 짧게는 13일 길게는 44일만에 장례 지냈고 21대 희종때부터는 宋나라의 제도에 의거 대부분 3개월상을 고수하였다. 조선조에 와서 태종의 비 원경왕후 민씨만 송나라 제도를 따라 3개월만에 장례지냈고 그 외에는 5개월장이 정례화 되었다.
5) 장례날과 하관시간 택일
고려왕조와 조선왕조의 장례일 택일에는 모두 葬書에 기록된 安葬日을 철썩같이 따랐고 하관시간은 춘추전국시대에 형벌받은자만이 밤중에 매장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낮에 하관 하였는데 고려왕조는 하관시간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조선조에 이르러 초저녁부터 새벽녘에 대부분 하였는데 대낮인 午時에 하관한 것은 경종과 그비 선의왕후 어씨 및 선조 뿐이다.
지금은 대부분 吉日을 보지 않고 3일장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하관시간도 山役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 한 두시 사이에 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하관때 피상대상자가 피상을 하지 않으면 우환이 생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볼 수 있다.
6) 點穴과 坐向
하․은․주 3대 때에는(B.C.2070-249) 하관할 때 좌향을 모두 머리를 북향을 향하게 하고 북쪽 방향으로 장례지냈고 그 후 550년이 지난 晉나라 郭璞 (276-
324)이 지은 「금낭경」에 의하면 좌향을 정할 때 오행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묘혈은 좌향과 망자의 출생년월을 감안하여 신중히 하지 않으면 매우 해롭다고 하여 點穴 할 때의 좌향이 털끝만치의 차이가 나도 재앙과 복이 천리간격이 된다(豪釐之差 禍福千里, 1호 0.0003mm, 1리 0.003mm) 하였다.
고려왕조는 좌향이 대부분 남향이고(子坐午向)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고려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북향(午坐子向)은 일체 없고 3분의 2가 정남향이거나 남서향, 남동향이고 나머지 3분의 1일 동․서향 이거나 북동향, 북서향이다. 여기서 좌향이 털끝만치의 차이에 매우 해로운 재앙이 끼친다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광중지하 밑으로 흐르는 黃泉水(지하수 또는 수맥)의 영향으로 보고 있어 이를 세심히 살펴 피하면 우환은 절대 없다고 확신한다. 다만 암반이나 진흙 또는 건수도 나쁜 것은 매한가지이다. 점혈과 좌향을 살필때에는 그 앞산에 올라 두루 살펴 目測하여 목측지점의 나무를 모두 벌채한후 최종적으로 점혈확정해야 한다.
털끝만하다는 낱말이 나오는 典據
差以豪釐 繆以千里「靑烏經」. 差若豪釐 繆以千里「禮記」經解
不司有豪釐之差 「山陵議狀」. 合抱之木 生於毫末 「老子」守微之章
不似毫末之在於馬體乎 「莊子」秋水편. 明足以察秋毫之末 「孟子」 梁惠王편
夫目察秋毫之末 「淮南子」俶眞訓편
7) 단릉, 쌍릉, 부장릉(합장)
고려의 왕과 왕비의 능 56기중 단릉 44기와 부장릉(합장릉, 합폄릉) 11기 그리고 쌍릉이 1기이고 조선왕조에서는 세분화 되어 42기중 단릉 15기, 부장릉 8기, 쌍릉 8기, 3쌍릉 1기 , 상하릉 2기, 동원이강릉 8기 이다.
이를 살펴볼 때 좌향에서 처럼 망자의 생년월일과 합치하지 않아도 합장이나 쌍분을 하든 재앙은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순자」 예론편에 광중은 방에 비유되므로 부부가 한방에서 잠자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안방과 사랑방에서 따로따로 잘 수도 있는것과 마찬가지 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