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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오 이시발 신도비명(碧梧 李時發 神道碑銘)
[생졸년] 이시발『李時發, 1569년(선조 2) ~ 1626년(인조 4)
[신도비 건립연대] 1658년(효종 9년)
[유형/재질] 비문/화강암 돌
[문화재지정] 시도유형문화재(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2호)
[문화재 지정일] 1984년 12월 31일
[크기] 높이 250Cm, 너비 90Cm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192-11
[서체] 서체 : 해서(楷書)
[찬자/서자/각자] 송시열(宋時烈) / 송준길(宋浚吉) / 이정영(李正英)
[소유자(소유단체)] 경주이씨오촌공파종중
[개요]
신도비란 임금이나 고관의 평생업적을 기록하여 그의 무덤 남동쪽에 세워두는 것으로, 이 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시발[1569(선조 2)∼1626(인조 4)] 선생의 행적을 기리고 있다.
이시발은 선조 22년(1580)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었다. 임진왜란(1592), 이몽학(李夢鶴)의 난(1596), 이괄(李适)의 난(1624) 당시 큰 공을 세웠으며, 형조판서를 역임한 후 사후에는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선조, 광해군, 인조에 걸친 세 임금을 섬기면서 백성의 생활안정과 지방민을 평온하게 하였던 그의 공로를 찬양하고자 이 비를 세웠다.
조선 효종 9년(1658)에 세운 비로,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글을 짓고, 송준길(宋浚吉)이 글씨를 썼으며, 이정영(李正英)이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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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의정부좌찬성 행 형조판서 이공 신도비명.
(贈 議政府左贊成 行 刑曹判書 李公 神道碑銘) ←전액(篆額) 글씨임.
예조참판 송시영 찬(禮曹叅判 宋時烈 撰)
유명조선국 증 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판의금부사 세자이사 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성균관사 행 정헌대부 형조판서 겸지의금부춘추관사 이공 신도비명 병서(有明朝鮮國 贈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 兼判義禁府事 世子貳師 知經筵春秋館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成均館事 行 正憲大夫 刑曹判書 兼知義禁府春秋館事 李公 神道碑銘 幷序)
가선대부 예조참판 송시열(嘉善大夫 禮曹參判 宋時烈)공은 글을 짖고, 가선대부 호조참판 송준길(嘉善大夫 戶曹參判 宋浚吉)공은 글씨를 쓰고,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지제교 겸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이정영(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 知製敎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李正英)공은 전액(篆額)을 쓰다.
이씨(李氏)는 경주이씨(慶州李氏)가 가장 오래되었고 귀(貴)하다. 신라(新羅)때 알평(謁平)공이, 태조(太祖)를 도왔으니, 성씨(姓氏)가 신라 건국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후, 고려 시대에 금서(金書)공이 경순왕(敬順王)의 세째 따님과 혼인하여 고려시대에 궁중(宮中)의 여관(女官)으로 삼한 공신(三韓功臣)이 되었다.
그 뒤 임해군(臨海君) 진(瑱)과 익재(益齋) 문충공(文忠公) 제현(齊賢)에 이르러 부자(父子)분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 특히 익재공(益齋公)은 문장(文章)과 덕업(德業)이 실로 중국에 까지 그 명성이 널리 퍼졌다.
조선(朝鮮)에 들어와 윤인(尹仁)공이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를 지냈고, 아들은 공린(公麟)이니 창평현령(昌平縣令)을 지냈다. 배위는 순천박씨(順川朴氏)니 취금(醉琴) 팽년(彭年)공의 따님이다. 혼인(婚姻) 첫날밤에 여덟 마리의 거북꿈을 꾸어 아들 팔형제를 두었으니 세째 아들 원(黿)이다.
정의앞에 너무 강직 하였기 연산조(燕山朝)때 화(禍)를 당하였으니 호(號)는 재사당(再思堂)이다. 무오사화(戊午史禍)로 원통 하게도 갑자(甲子)년에 옥사한 후로 부터 二代 동안은 벼슬을 하지 않았다.
황고(皇考-아버지)는 진사공(進士公) 대건(大建)이니 학문이 순수하고 행실이 크게 닦여진 분이었으므로 태학(太學)의 제생(諸生)들이 감히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견주지 못했으며, 안동김씨(安東金氏)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공을 낳았다.
공은 휘(諱)가 시발(時發)이요, 자(字)가 양구(養久)이다. 공은 태어나서 6세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조금 장성하여 스스로 분발하여 뜻을 가다듬을 줄, 알았는데, 서계(西溪) 이덕윤(李德胤)공 문하에서 공부 하였다. 문사(文詞)에는 천재적 소질을 발휘 하였고 과장(科場)에서 재주를 겨룰때는 여러번 시관(試官)들을 탄복하게 하였다.
나이 21세인 선조 기축년(宣祖 己丑-1589)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들어갔다. 그러나 스스로 아직 학문이 부족하다 하여 동료들과 작별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서계(西溪) 공을 섬기며 경적(經籍)을 연구하였다.
다시 조정으로 돌아온지 얼마 아니 되어 왜적(倭賊)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갑자기 들어왔다. 공은 이 소식을 듣자말자 어두운 새벽에 남쪽으로 달려가 대부인(大夫人-어머니)을 모시고 산골짜기로 피난(避難)하고 있을 때다.
그 때 선조(宣祖)께서는 이미 평양(平壤)으로 몽진(蒙塵)하였는데 공은 의병장(義兵將) 박춘무(朴春茂)를 찾아가 급히 군사를 증발 할때에 돌리는 격문(檄文)과 계책(計策)이 공의 손에서 이루어졌으며, 의병 천여명을 모집하여 인근에서 둔(屯)을 치고 있는 왜적을 모두 물리쳤다.
그동안 여러번 싸워서 적병을 무찌른 것은 공의 치밀한 전술 계획에서 이다. 후방에서 적과 싸운지 여러해가 지났다. 어느날 임금님이 머물고 있는 행재소(行在所)에 나아가서 상소(上疏) 하였는데, 임금께서 하루 빨리 환도(還都)하여 민심을 수습해 달라는 것이였다.
이에 일송(一松) 심희수(沈喜壽)공이 탄복하여 이르기를「왜란이 발생한 후 이러한 논의나 글이 없었는데 처음 이라며, 참으로 옳은 이야기라 했다」이에 조정에서도 여러 대신들이 잇따라 환도하기를 청했으므로 임금께서 비로소 도성으로 환도 하였다.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공이 공(公)을 재주 있고 지혜롭다 하여 천거하니, 임금께서 명(明) 나라 장수 낙상지(駱尙志)로 부터 병법(兵法)을 전수(傳受)받으라고 명하였다. 공이 낙(駱) 공을 뵈니, 낙 공이 놀라며 탄복하여 이르기를,「이런 인물은 중국에서 구해도 역시 그 유(類)가 드물다」하였고, 마침내 직접 대부인에게 인사를 드렸으며, 또 임금에게 말하기를「이공은 기재(奇才)이니, 왕(王)께서는 그를 크게 등용(登用)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다」
이 때부터 명나라 장수가 우리 나라에 이르면 반드시 공이 그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 규례대로 벼슬이 저작(著作)으로 승진하였고,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을 제수(除授)받았다가 전적(典籍)으로 승진하였으며, 병조좌랑(兵曹佐郞)으로 옮겨 지제교(知製敎), 훈련도청(訓練都廳), 한학교수(漢學敎授), 승문원검교(承文院檢校) 등을 겸대(兼帶-겸임)하였다.
얼마 뒤 또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겸대하였고, 또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임명되었다.
당시에 송강(松江) 정철(鄭澈)을 추론(追論)하자는 의론(議論)이 심히 급박하였는데, 공은 그 논의에 대해 의리 상, 회피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체개(遞改)하여 사서(司書)가 되자, 오성(鰲城) 이(李)공이 임금께 아뢰어 병조로 옮기게 하고 그 자신은 기밀(機密)을 도우면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공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명나라 황제가 유격(游擊) 진운홍(陳雲鴻)을 파견하여 조칙(詔勅-조서)으로 왜적을 효유(曉諭-깨닫도록 일러 줌)하게 하였는데, 임금께서는 공으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하였다.
이에 공이 적정(賊情)을 정찰(偵察)하여 복명(復命)하니 특별히 정랑(正郞)을 제수하였다. 그 뒤 어사(御史)로서 호서(湖西), 호남(湖南)의 군사(軍事)를 순검(巡檢)하였다. 제사(制使-절제사) 이종성(李宗誠)공이 조서(詔書)를 가지고 왔다.
임금님이 공을 불러 어전통사(御前通事)가 되었는데, 공의 주선(周旋)이 익숙 한데다가 박학(博學)하고 민첩(敏捷)하였으므로 임금께서 기뻐하며 포장(襃獎)하고 채단(綵緞-비단)을 하사하였다. 다시 호남에 파견되어 병영을 순검하고 성균사예(成均司藝)에 임명되었다.
홍산(鴻山)의 역적(逆賊) 이몽학(李夢鶴)의 난(亂)이 평정되자, 임금께서 공이 정예병을 뽑아 선봉에서 진격한 일을 가상히 여겨 장악원정(掌樂院正)으로 승진 임명하였다. 그러나 공을 꺼리는 자들은「군대가 소요(騷擾)하고 백성들이 도적질하는 것은 실로 이 모(李某)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상언(上言)하여 헐뜯었으므로, 공은 마침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당시에 왜놈들이 다시 쳐들어 오려 하였으므로,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공이 공을 불러 상의한후 무마하게 하였다. 얼마후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로 승진하고 찬획사(贊畫使)가 되었는데, 공은 충주(忠州)를 진수(鎭守)하면서 조령(鳥嶺)에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덕주산(德周山)에 성(城)을 쌓아 요해처(要害處)를 둘러쌈으로써 그 지역을 고수(固守)할 계책을 삼았다.
이에 왜적이 빙 돌아서 공의 뒤쪽으로 치고 나왔으므로 공은 청주(淸州)로 되돌아 와서 싸웠는데, 군사의 수효가 크게 차이나서 마침내 패배 하였다. 얼마 후 명 나라 장수를 따라 도망하는 왜적을 의성(義城)까지 추격하였고, 또 군량(軍糧)의 운반을 관장하여 명군(明軍)의 양식을 대어주었으며, 또 대신(大臣)의 직임을 섭행(攝行)하여 경리(經理) 양호(楊鎬)를 접대하였다.
임금께서 공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경주(慶州)에 축성(築城)하게 하니, 공은 중의(衆議)를 수렴하여 축성함이 이롭지 않다는 점을 상언(上言)한 결과 마침내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사이 경상감사(慶尙監司)로 임명된 것이 두 번이었으나 그 때 마다, 비판하는 말로 인해 체직(遞職)되었으며, 성주목사(星州牧使)로 나갔다가 20일 만에 경주부윤(慶州府尹)으로 옮겨서 성심껏 백성들을 위무(慰撫)한 결과 남쪽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다시 경상감사에 임명된 다음, 왜적에 대해 복수하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계책을 상소로 진술하였다. 이때 정인홍(鄭仁弘)이 공을, 전후(前後)로 자기손에 넣으려고 가진 계략을 꾸미었다.
그러나 불의에는 언제나 반대하는 공이 정인홍이 하는일에 찬성할 이치가 없다. 정인홍은 공을 유감 스럽게 생각하고 공을 탄핵(彈劾)하였는데, 임금께서는 공의 소장(疏狀)을 살펴보고 극력 사직(辭職)함에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임기가 두 번이나 찼지만, 그 때마다 그대로 잉임(仍任)하게 하였다.
다시 내직으로 들어가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형조참판(刑曹參判), 병조참판(兵曺參判)에 임명되었으며, 비국당상(備局堂上), 실록당상(實錄堂上), 도총부부총관(都摠府副摠管), 춘추관사(春秋館事) 등을 겸대(兼帶-겸임)하였다.
얼마 후 여진족(女眞族) 홀추(忽酋)가 북쪽에서 반란을 일어키어 북관(北關) 지방을 소요(騷擾-소란) 하였는데, 관군이 싸움에서 밀리므로 공을 함경감사(咸鏡監司)로 삼았다. 이에 임금께서 공을 인견하여 선온(宣醞)하고, 궁시(弓矢), 표피(豹皮), 마장(馬裝) 등의 물품을 하사하였다.
그런데 공이 임지에 이르자 홀추가 사죄(謝罪)하며 귀순(歸順)하기를 요청 하였으므로, 역마(驛馬)를 달려 조정에 보고하니, 그 요청을 허락하였다. 공이 대부인을 임소(任所)에 오시게 하여 봉양하려고 함에, 대부인께서 길을 나섰다가 길에서 병환을 얻었다.
그러자 임금께서 약물(藥物)을 지급 하도록 명하고 또 소재지 관할 수령들에게 잘 호송(護送)하도록 하니, 당시 사람들이 영예롭게 여겼다. 노추(奴酋), 홀(忽) 이추(二酋)가 종성(鍾城)에서 싸우게 되어 변경의 경보(警報)가 극심 하였으므로, 공이 체직되어 교대하려 하자 마침내 그 직임을 잉임(仍任)하게 하였다.
공이 북관에 있은지 여러 해 되었는데, 경계(警戒)의 시설과 장비들을 잘 갖추어 빠뜨린 점이 없었으며 저들에게 은혜와 위엄을 동시에 보여 주었으므로, 이추(二酋)가 약조(約條)를 지켜 그 곳 백성들을 약탈(掠奪)하지 않았다.
체직되어 돌아와서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가, 예조참판(禮曹參判) 및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전직(轉職)되어 다시 예전처럼 기밀(機密)을 겸대(兼帶)하였으며, 혹 부체찰사(副體察使)나 경총서북군(經摠西北軍)이 되기도 하였다.
선조(宣祖)께서 붕어(崩御-임금이 세상을 떠남)하시자 감빈전사(監殯殿事)가 되었고, 승문원제조(承文院提調)를 역임한 다음, 외직으로 나가 평안감사(平安監司)가 되었다. 그 때 행인(行人-사신) 웅화(熊化)와 태감(太監) 유용(劉用)이 잇따라 나왔으나, 공이 적절히 주선(周旋)한 덕분에 별다른 소요(騷擾) 없이 일이 처리되었으며, 두 사신(使臣)도 또한 공을 대우함에 매우 공경(恭敬)스러웠다.
휴가를 청하여 전부인(前夫人)을 귀장(歸葬)하였으며, 이어서 부친의 묘를 개장(改葬)하고 나서 소(疏)를 올려 3개월의 복제(服制)를 마치게 해줄 것을 청하였다. 조사(詔使) 염등(冉登)이 이르자 광해군(光海君)이 공을 불러 어전통사(御前通事)로 삼았고, 마침내 공은 군국(軍國)의 여러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한성부부윤(漢城府副尹)을 거쳐 다시 병조(兵曹)로 옮겼으며, 주사대장(舟師大將)이 되어 가의대부(嘉義大夫)의 품계로 승진하였다.
공은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와 친하게 지냈는데, 일찍이 정 공에게 서신을 보내어 시사(時事)를 대략 논한 적이 있었다. 정 공이 어떤 사건으로 체포되자, 광해군이 정 공의 집안 문서를 수색하여 공의 서신을 보고 난, 다음 공을 미워하여 정 공과 함께 치인관(治人官-죄를 다스리는 관리)에게 넘기었고 공의 관직은 박탈 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나자 다시 공을 서용(敍用)하여 안변부사(安邊府使)를 제수하였다. 그 뒤 장단부사(長湍府使)로 이임하던중 도중에서 체환(遞還) 되었다. 이는 당시에 흉악한 무리들이 모후(母后-인목대비)를 폐위(廢位)할 것을 획책 하였으므로, 공은 정홍익(鄭弘翼) 공과 함께 모후는 도리에 어긋난 일이 없다고 광해군에게 아뢴후, 바깥 출입을 끊고 스스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양사(兩司)에서는 의론(議論)을 달리하는 자를 조사하여 법으로 다스리기를 더욱 급박하게 하였으므로, 공은 당시 파주목사(坡州牧使)로 있었으나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처벌을 기다렸다.
그 때 마침 명 나라는 우리 나라의 군대에게 노추(奴酋)를 협공(挾攻) 할것을 요구하였는데, 원수(元帥) 강홍립(姜弘立)은 군대를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그러자 서쪽 변경이 크게 동요하였는데, 체찰사 장만(張晩)공이 진수(鎭守)하는 중에 신병(身病)이 있다고 보고 하였으므로 특별히 공을 기용(起用)하여 오도찬획사(五道贊畫使)로 삼고 그 직임을 섭행(攝行)하게 하였다.
공은 관서(關西)에 이르자 공물(貢物)과 부세(賦稅)의 부담을 감경(減輕)하여 백성들의 힘을 여유(餘裕)롭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연강(沿江)의 형세를 시찰(視察)하여 방략(方略)을 그림으로 그려 올렸으며, 또 양서(兩西)의 10영(營)을 설치하였으니, 이 때부터 병정(兵政)에 계통이 서게 되었다.
광해군은 공이 오래도록 수고한 점을 생각하고 특별히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로 승진시키고 글을 내려 위유(慰諭)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노추(奴酋)가 요동(遼東)을 함락하였는데, 공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안주(安州)에 진주(進駐)한 다음 엄중히 신칙(申飭-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하여 진수(鎭戍-변경(邊境)을 지킴)하였다.
그리고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이 도적(盜賊)은 반드시 전진하여 중국의 관내(關內)를 침범하면서 우리가 그 후미(後尾)를 노리는 점을 염려할 터이니, 그렇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중국보다 먼저 그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또 요청하기를 「기강을 떨쳐 일으키고 상벌을 분명히 할 것이며,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고 부세(賦稅)를 경감할 것이며, 잃어버린 인심을 수습하고 무궁한 국운을 기원하소서」하였으며, 동시에 변방의 일에 관하여 자세하게 조목별로 진술하였다.
광해군은 이에 상방검(尙方劍) 한 자루를 하사하며 이르기를 ‘대장(大將) 이하 모든 사람을 이 상방검으로 임의 처단하라’ 하였다. 만호(萬戶) 변일(邊溢)이 오랑캐의 기병(騎兵) 백여 명을 보고 곧바로 성(城)을 버리고 도망하였기에, 공이 그를 붙잡아다 참(斬)하였다.
그런데 변일은 바로 왕실의 인척(姻戚)이었으므로, 광해군이 크게 노한 나머지 글을 내려 공을 절박하게 책망하면서 변명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인조대왕(仁祖大王)이 반정(反正)한 이후 즉시 공을 인견하여 서쪽 변경의 일을 골고루 물어 보았으므로, 마침내「장수를 뽑고 병사를 조련하는 방책(方策)」을 올리니 모두 가납(嘉納)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청하여 공을 유사당상(有司堂上)으로 삼았고, 또 의금부사(義禁府事)와 춘추관사(春秋館事)를 겸대하였는데, 얼마 뒤 한성대윤(漢城大尹)에서 형조판서(刑曹判書, 1623 계해 7월 20일)로 옮겼다.
이괄(李适)이 모반(謀叛)하자 공이 명을 받고 체찰부사(體察副使)가 되었는데, 단기(單騎)로 임지로 가면서 병사들을 모은 다음 평산성(平山城)에 나아가 지키면서 적도(賊徒)들을 기다렸다.
적도들은 사잇길로 곧장 저탄(猪灘)으로 달려 갔으므로, 공은 편장(偏將) 이중로(李重老)를 별도로 보내어 방어하게 하였는데, 이중로는 공의 지시를 어기고 드디어 패하여 죽었다. 그 때 임금께서는 남쪽으로 몽진하였고, 적도들은 경성(京城)에 들어갔다.
공이 부원수(副元帥) 이수일(李守一)을 만나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안산(鞍山) 마루에서 싸우도록 지시한 결과 적도들이 패주(敗走)하였다. 공이 경성에 들어가서 궁전과 종묘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적도들에게 붙었던 자들에 대해 그 명단을 가져다가 죄다 불에 태워버리니 민심이 크게 안정되었다.
임금께서 환도(還都)하시자 공이 여러 장수들과 함께 한강에서 영접하니, 임금께서 어가(御駕)를 멈추고 노고를 위로하였다. 얼마 있다가 전공(戰功)으로 정헌대부(正憲大夫)의 품계로 승진하고 백금(白金)을 하사받았으며, 체부(體府)의 일을 계속 겸대하고 사역원(司譯院), 전생서(典牲暑), 주병감(鑄兵監)의 제조(提調) 등을 겸임하여 강도(江都)의 보장(保障)을 관할하였고, 삼남도검찰사(三南都檢察使)가 되어 남한산(南漢山)에 축성(築城)하는 일을 감독하였다.
이 때 돌아가신 부(父) 휘(諱) 대건(大建)공에게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을 추증하고, 조부 휘 경윤(憬胤)에게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추증하고, 증조 휘 발(渤)에게 좌승지(左承旨)를 추증하였으며, 돌아가신 모, 조모, 증조모에게도 이에 상응하여 품계를 추증하였다.
얼마 뒤에 재판을 심리한 내용이 임금의 뜻을 거슬러 정위(廷尉)의 심문을 당했으나 하룻밤을 지나서 풀려났으며, 단지 형조판서의 직임만 체면(遞免)되고 겸직은 모두 체개(遞改)되지 않았다. 공은 대부인이 막내 아들 시득(時得)의 임소(任所)에 계실 때 휴가를 얻어 찾아뵈었다.
되돌아와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는데, 병환으로 군기(軍機)의 제반 직무를 해면(解免)하였다. 대부인께서 병환이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공은 병든 몸을 가마에 의지하여 급히 달려갔는데, 임금께서는 사람을 보내어 뒤미쳐 약물을 내려주셨다.
명나라 장종황제(章宗皇帝)가 태감(太監) 왕민정(王敏政)을 보내어 우리 임금을 책봉(冊封)하게 하였다.
이에 공은「국가에 큰 경사가 있는데도 물러나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무더운 날씨에 억지로 병든 몸을 일으켜 조정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병이 마침내 위중해져서 천계(天啓) 병인년(인조 4, 1626년) 1월 1일에 58세로 졸(卒)하였다.
처음에는 청주(淸州) 땅에 무덤을 모셨으나, 나중에 진천현(鎭川縣) 동쪽 초평리(草坪里)의 진좌(震坐)의 언덕에 무덤을 고쳐 모셨다. 공이 처음 질병에 걸렸을 때부터 임금께서 사람을 시켜 물어보는 일이 매우 잦았는데, 병이 위독해지자 내의(內醫)를 유숙(留宿)하게 하며 병세의 차도 내지 위독을 보고하게 하였고, 장례를 치를 적에 미쳐서는 연도(沿道)의 고을에 명하여 호상(護喪)하게 하였으며, 장구(葬具)를 지급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진무(振武)의 공(功)으로 숭정대부(崇政大夫) 영의정좌찬성(領議政左贊成)을 추증하였고 별직(別職)은 규칙에 따랐다. 공은 풍채(風彩)가 준결(峻潔)하고 성품이 조용하여 비록 창졸 간의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규모(規模)가 원래 정해져 있어서 실수를 범한 적이 없었다.
매양 일찍 부친을 여읜 일을 한(恨)스럽게 생각하여 그 효행을 백숙부(伯叔父)에게 옮겨 실천하였으되 애경(愛敬) 함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다른 사람의 선행(善行)을 보게되면 부러워하면서 칭송하였으나 과오(過誤)를 보게 되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들은 공을 좋아하였고 못난 사람들은 공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
공은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백가(百家)의 서적에 두루 관통(貫通)하였는데, 더욱 선유(先儒)의 학설에 힘을 쏟았다. 부녀들의 일과 생계를 꾸리는 일 따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유의하지 않았으나, 관직이나 사무를 맡게 되어서는 진심진력(盡心盡力)하면서 쉬운 일과 궂은 일을 가리지 않았다.
성품이 또한 영민(英敏)하고 과단(果斷)하여, 비록 기무(機務)가 한꺼번에 밀려 닥친다 하더라도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읽으며 입으로는 대답하고 손으로는 결재하는 식으로 일을 처결하였으되 자세하고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눈앞의 계책을 세우지 않았으니, 영남(嶺南)에 있을 때 『주변록(籌邊錄)』 한 편을 저술하였는데 모두 장구한 계책으로 쓰일 만하며, 진주(晉州)와 고성(固城)의 두 병영(兵營)은 모두 공이 이설(移設)한 것이다.
또 식견(識見)과 사려(思慮)가 깊고 멀었으니, 성패(成敗)를 결정하거나 계산함에는 손가락을 헤아려 드러내었다. 노추(奴酋)가 처음에는 세력이 심히 미약하였는데, 공은 그의 용병(用兵)하는 모양을 탐지해보고 마음 속으로 홀로 염려하면서 이 뒤에 후환거리가 되리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공이 서관(西關)에 있을 때, 병사들을 조련(調練)하고 둔전(屯田)을 경영하는 등, 장래의 화란(禍亂)에 대한 대비를 극력 강구하였던 결과 변방(邊方)의 기무(機務)가 잘 정비되어 서쪽 지역에 근심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에 상하의 관료들이 안일(安逸)에 젖어 있었으므로 무릇 진정(陳情)하거나 청원(請願)하는 일이 저지되고 거부당하여 계획대로 다 시행되지 못한 결과 정묘년(丁卯年)과 병자년(丙子年)에는 곳곳에서 와해(瓦解)되기에 이르렀으니, 한탄스러운 일이었다.
모후(母后)께서 유폐(幽廢)된 때를 당하여 조금만 저들의 비위에 어긋나면 주벌(誅罰)이 곧바로 닥쳐왔는데, 공은 스스로 지조를 지킴이 더욱 독실하여 조금도 흠 잡힐 점이 없었다. 일찍이 청주(淸州)의 후영리(後穎里)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 곳의 산수(山水)를 좋아하여 후영어은(後穎漁隱)이라고 자호(自號)하였다.
또 벽오(碧梧)라는 호도 사용하였는데, 상촌(象村) 신흠(申欽),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 수몽(睡夢), 정엽(鄭曄) 같은 한 시대의 명류(名流)들이 모두 공을 마음으로 흠모하여 사귀었다. 정우복(鄭愚伏)은 늘 말하기를「이시발의 학술에 대해서는 사람들 중에 아는 자가 드물다」하였다.
공은 문사(文詞)가 풍부하고 아름다워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었으므로 사단(詞壇)의 맹주(盟主)라 하는 자들도 공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그러나 공은 학문(學問)에 진력(盡力)할 수 없다는 점을 한(恨)으로 여겼다. 저작(著作)한 문고(文稿) 약간 권(卷)이 집에 소장되어 있다.
공의 초취(初娶)는 여흥민씨(驪興閔氏)니 진사 민경남(閔敬男)의 따님이다. 재취는 고령신씨(高靈申氏)니 승지(承旨) 신응구(申應榘)의 따님이다. 삼취(三娶)는 덕수이씨(德水李氏)니 옥산군(玉山君) 이우(李瑀)의 따님이다. 六男五女를 두었으니 장남(長男)은 경연(慶衍)이요. 二男은 정랑(正郞) 경휘(慶徽)요.
三男은 관찰사(觀察使) 경억(慶億)이니 문장이 뛰어나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四男은 무과 주부(武科 主簿) 경충(慶忠)이요. 五男은 문과 현감(文科 縣監) 경선(慶善)이니 병자호란(丙子胡亂)때에 절사(節死)하였고 六男은 경종(慶從)으로 업무(業武) 이다.
장녀는 전주(全州) 이창운(李昌運)에게 출가 하였으니 충의위(忠義衛)요. 아들은 참봉(參奉) 중신(重藎), 중재(重才), 중희(重熙), 중빈(重彬), 중미(重美)이고, 두 딸은 판관 조곤(趙稇)과 조세현(趙世顯)에게 출가하였다. 二녀는 진주(晋州) 정백형(鄭百亨)에게로 갔으니 장령(掌令)이다.
三녀는 풍양(豊壤) 조중소(趙重素)공에께로 갔으니 현감(縣監)이다. 아들은 첨지(僉知)조시진(趙始晋)이요.
장녀는 유신(兪信)이고 나므지 두 딸은 어리다. 四녀는 대구(大邱) 서정리(徐貞履) 공에게로 갔으니 부사(府使)이다.
아들은 참의(參議) 서문상(徐文尙), 영의정 서문중(徐文重), 徐文夏), 부사(府使) 서문징(徐文徵), 판서(判書) 서문유(徐文裕)니 五형제다. 딸은 김하석(金夏錫), 홍구령(洪九齡), 박성익(朴成翼)이고 四녀와 五녀는 모두 어리다. 五녀는 반남(潘南) 박정(朴炡)이니 무육(無育)이다.
경휘공은 6남을 두었다, 장남은 인환(寅煥)이니 백부 경연(慶衍)공에게로 출계 하였고, 二남은 인혁(寅爀)으로 진사이고, 三남은 인욱(寅煜), 四남은 인찬(寅燦), 五남은 인희(寅熺), 六남은 인식(寅烒)이다. 경억(慶億)공은 三남 二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인소(寅熽), 二남은 인병(寅炳). 三남은 인엽(寅燁)이며 二녀는 모두 어리다.
경충(慶忠)공은 四남을 두었으니 장남은 인영(寅榮), 二남은 인수(寅燧), 三남은 인광(寅 火+光), 四남은 인정(寅烶)이다. 경선(慶善)공은 二남을 두었으니 장남은 인섭(寅燮), 二남은 인형(寅炯)이다. 경종(慶從)공은 一남 二녀를 두었으니 男은 인현(寅炫)이요. 二녀는 모두 어리다. 내외손이 모두 五十여인이 된다.
공은 조정에 나선지 40년 동안 한결같이 청신(淸愼)한 마음을 지녀서 마침내 자신을 돌보고 후손을 돌보아 복록을 무궁토록 남겼으니, 가히 소대(昭代)의 명신(名臣)이라 이를만 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이씨의 집안은 신라 초기부터 / 李家羅初
대대로 이름을 드러내었는데, / 世著其名
고려(高麗)의 운수가 다하려 할 때엔 / 麗葉將季
익재(益齋)가 크게 문명(文名)을 떨쳤다네. / 益齋大鳴
조선에 들어와서도 인물이 있어 / 克生王國
서경(西京)을 다스린 이윤인(李尹仁) 있었다네. / 有尹西京
취금(醉琴) 박팽년(朴彭年)의 사위는 / 醉琴貳館
실로 창평현령(昌平縣令)을 지낸 이공린(李公麟)인데 / 實維昌平
이공린의 여덟 아들들은 / 昌平八男
참으로 길조(吉兆)에 들어맞았네. / 允協嘉禎
4대를 지나서 공이 태어났는데 / 四世而公
홍곡(鴻鵠)이나 난(鸞) 새처럼 자태가 우뚝하였네. / 鵠峙鸞停
환도(還都)하라는 소(疏)를 공이 맨 먼저 올렸으니 / 初發公車
여러 영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도다. / 穎出群英
마침내 유학(儒學)을 탐구하였으니 / 乃儒究學
주자(朱子)에서 정자(程子)로 거슬러 올라갔었네. / 泝朱而程
백가(百家)도 섭렵하여 병법(兵法)까지 익혔으니 / 旁及孫吳
담소하는 도중에도 군사(軍事)를 얘기하네. / 談笑戎兵
마침내 떨쳐 일어나 공업(功業)을 세웠으니 / 遂奮其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였다네. / 于壬于丁
어찌 우리 임금님께서만 / 豈惟聖明
공의 순성(純誠)을 살폈으리오 / 監我純誠
명(明) 나라에서 온 사신(使臣)도 경의(敬意)를 표하였고 / 王人傾蓋
형제처럼 다정히 지냈다네. / 允若弟兄
공의 한 몸에 공명(功名)이 모이자 / 功名之會
숱한 사람들이 공의 복록을 시기하였고, / 衆忌其盈
공께서 우뚝한 공훈을 세우니 / 有峻厥躋
그 공훈을 비평하여 손상(損傷)하였지만, / 有評而傾
임금께서 그 실질을 힘입어 / 上籍其實
넘어짐이 없이 갈 수 있었다네. / 無跲而行
결국 남방(南方)을 안정시켰으니 / 竟奠南方
다친 사람을 위무(慰撫)하고 무지한 자를 깨우쳤네. / 撫痍牖盲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 民服其田
선비들은 그 원칙을 칭송하였네. / 士誦其經
북쪽의 오랑캐가 갑자기 설쳐서 / 北酋乍蠢
변방의 백성들 놀라게 했네. / 以驚邊氓
임금께서 말하기를 그대가 가라 / 上曰汝往
그대는 나라의 간성(干城)이다 하시고 / 汝維干城
궁시(弓矢)를 내려주시고 / 錫以弓失
표피(豹皮)와 마장(馬裝) 등도 내려주셨네./ 豹尾馬纓
공의 수레 빨리 달리자 / 公車式遄
변방의 오랑캐 깨끗이 소탕되었네. / 塞氛載晴
진북루(鎭北樓)와 / 鎭北之樓
만갑정(萬甲亭)으로 / 萬甲之亭
우리의 방어(防禦)는 공고(鞏固)하고 / 我圉孔固
성장(城嶂)은 높디높은데, / 城墇崢嶸
흉측(凶測)한 의논을 울타리 안에서 하는도다. / 凶議在庭
그러나 공께서는 곧은 지조를 지켜 / 公守其貞
저들의 위협에 겁내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았다네. / 不攝不驚
외직으로 나가 오도찬획사(五道贊畫使)가 되자 / 出管五路
서쪽 변방이 잠잠해졌으며, / 西鄙是屛
사절(使節)을 휘날리자 / 舊我使節
남녀노소가 환영하였네. / 程耋歡迎
어찌 감히 편안히 지내리오, / 豈敢啓處
요동(遼東)과 관내(關內)가 전장(戰場)이지만 / 遼薊膻腥
평안도가 평온하고 / 箕封靜謐
압록강이 청정(淸淨)하였네. / 鴨江空明
변방(邊防)이 완전하다 하여도 / 外庸雖完
본원(本源)이 깨끗하여야 하니, / 本源宜淸
여러번 소를 올려 그 말을 하였으나 / 屢疏其說
어리석어서 아무도 공의 말 듣지 않았네. / 惛莫我聽
성(聖)스러운 임금이 보위에 올라 / 聖主臨御
노성(老成)한 신하를 애타게 찾았으니, / 寤寐老成
그대가 조정에 나와서 / 曰汝來歸
형조판서가 되어달라 했네. / 作我秋卿
이괄(李适)이 모반하자 / 邊將射天
공은 다시 체찰부사(體察副使)가 되어 / 復授神旌
경성(京城)을 수복(收復)하니 / 天都旣收
불안했던 임금께서 안녕을 되찾았네. / 反側以寧
높은 공훈으로 크게 천거되니 / 懋薦畯功
아무도 공과 겨룰 수 없었는데, / 人莫與爭
처음부터 끝까지 / 循始訖終
그 명성 잃지 않았다네. / 不隳其聲
후손이 많고도 많은데 / 後承振振
공의 본을 잘도 이어받았으니, / 克嗣典刑
어떤 이는 변방을 지키고 / 或釐藩維
어떤 이는 전형(銓衡)을 돕는다네. / 或佐銓衡
어떤 이는 국사(國事)에 목숨 바쳤으니 / 有死其事
또한 곁의 사람이 영예를 차지하네. / 亦維旁榮
무릇 오늘날 보답을 받음은 / 凡今食報
공이 아니고 누구이랴. / 誰耕
내가 공의 사적(事跡)을 모아서 / 撮其跡
감히 이 명문(銘文)을 짓노라. / 敢述斯銘
살피건대, 박팽년(朴彭年) 공의 별호(別號)는 여러 사람들의 비갈(碑碣)에서 모두 ‘취금(醉琴)’이라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박 공의 사위인 종실(宗室) 이천(李王+泉)의 말을 들어보니, ‘취금(醉琴)’이라고 자호(自號)하였다는 말은 박 공이 쓴 『천자문(千字文)』에 공의 인장(印章)을 찍어서 세상에 유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공의 호(號)라고 잘못 인식한 것이었다고 한다. 혹 이러한 이치도 있을 법하기에, 들은 바를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에 대비하는 바이다.
숭정(崇禎) 무술년(효종 9, 1658년) 7월 일 비석을 세움.
옮긴이 : 野村 李在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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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刑曹判書李公神道碑銘 幷序。
嘉善大夫禮曹叅判 宋時烈 撰。
嘉善大夫戶曹叅判 宋浚吉 書。
李氏籍慶州者。最舊而貴。新羅時。有謁平佐太祖。與國俱始。其後有金書娶羅王爲麗祖壻者女。官三韓功臣。至臨海君瑱,益齋文忠公齊賢。仍父子大顯。而益齋文章德業。實著中國。國朝有尹仁實爲平安道觀察使。是生昌平縣令公麟。娶朴醉琴彭年女 。世傳有陰功。生八男。其第三曰黿。以直死燕山朝。世所稱再思堂者。自是二世不振。至皇考進士公。學醇行修。太學諸生。不敢與之齒。娶安東金氏女。生公。公諱時發。字養久。公生六歲而孤。稍長。自知奮厲。就學於李西溪德胤。及爲文詞。機杼天成。戰藝場屋。屢屈其人。年廿一。闡大科入槐院。自以學未成。一日揖僚友歸。復事李西溪。益究經籍。還朝未幾。倭報猝至。晨夜南奔。奉大夫人逃禍山谷。時宣廟已西幸。遂從義兵將朴春茂。檄文籌畫。多出公手。募得千餘人。擊逐旁近屯賊。已而赴行在。上疏請還都城。收拾人心。沈一松喜壽歎曰。亂後無此議論文章。朝廷仍復力請。上乃決策廻鑾。李鰲城恒福薦公才智。上命受兵法於天將駱公尙志。駱公見公驚服曰。求之中朝。亦罕其倫也。遂拜大夫人於堂。又言於上曰。李某奇才。願王大用焉。自是天將之至。公必參其務。例陞著作。薦授藝文館檢閱。陞典籍。遷兵曹佐郞兼知製敎,訓鍊都廳,漢學敎授,承文檢校。俄又兼春秋館記事官。又拜司諫院正言。時議追論鄭松江澈甚急。公引避不與。遞爲司書。李鰲城啓還騎省。以自佐機密。細大悉以咨焉。帝遣游擊陳雲鴻詔諭倭營。上命公俱行。偵察賊情。復命。特授正郞。以御史巡檢湖西南軍事。制使李宗誠奉詔至。遂召還。通事御前。閑習贍敏。上色奬之。賜以綵段。復遣巡湖兵。授成均司藝。鴻山賊李夢鶴平。上嘉公簡銳直前。陞授掌樂正。忌者上言點兵擾民。寇實由某。公遂辭歸。時倭虜將再逞。體察使李公元翼辟公自從。已而階通政爲贊畫使。公鎭忠州 。柵鳥嶺城德周山。邏布要害。爲固守計。賊繞出公後。公還戰于淸州。衆寡相懸。遂左次。未幾隨天將。追北至義城。又管餽運濟天兵。又攝大臣儐楊經理鎬。上仍使築城于慶州。公收衆議上言其不便。遂止。間爲慶尙監司者再。輒以言者遞出牧星州。二旬移慶州。盡心撫摩。南土大喜。又拜本道監司。疏陳復讎自強之策。鄭仁弘憾公前後不寄聲。嗾劾公。上察其狀 。力辭不許。任再滿。輒 命仍授。入爲同樞,刑兵曹參判。兼帶備局實錄堂上,都摠府副摠管,春秋館事。會忽酋擾北關。官軍戰不利。以公爲咸鏡監司。上引見宣醞。賜以弓矢豹皮馬裝等物。公至則忽酋謝罪請款。驛聞許之。公將迎養大夫人。大夫人在道遘疾。上命給藥物。又令所在護送。一時榮之。奴忽二酋戰於鍾城。邊徼甚警。公將遞代。遂命仍任。公在北累年。警備甚設。無有遺便。恩威並著。二酋守條不敢漁劫。遞還同樞。轉爲禮兵曹參判。復兼機密如舊。或副體使。經摠西北軍。 宣廟薨。監殯殿事提調,承文院。出爲平安監司。行人熊化,太監劉用。相繼出來。公周旋得宜。不擾而事擧。兩使亦待之甚敬。請暇歸葬前夫人。仍改皇考墓。上疏請終三月之制。詔使冉登至。光海召還。通御前事。遂管軍國諸務。副漢城尹。又移兵曹。爲舟師大將。陞嘉義。公與鄭愚伏經世相善。嘗以書抵鄭公。略言時事。鄭公以事被逮。光海搜核其文書。見公書惡之。並下吏。遂削黜。旣三年 。敍授安邊府使。換長湍未到遞還。時群凶謀廢母后。公與鄭公弘翼上言母無絶道。仍斂武自錮。兩司核治異論者甚急。公時爲坡州牧。遂棄歸待命。會天朝徵我師挾攻奴酋。元帥弘立以師降。西鄙大震。體使張晩在鎭以病聞。特起公爲五道贊畫使。攝其事。公至關西。請省貢賦寬民力。又察沿江形勢。圖上方略。又置兩西十營。自是兵政有緖。光海念其久勞。特陞資憲。賜書慰諭。亡何奴酋陷遼東。公聞卽進住安州。嚴飭鎭戍。且上箚曰。此賊必進犯關內。而慮我議其後。則我必先受其兵矣。又請振紀綱明賞罰。任賢能蠲征賦。收已失之人心。祈永終之天命。且條陳邊事甚悉。光海賜尙方劍一口曰。大將以下。以此從事。萬戶邊溢見虜騎百餘。卽棄城走。公收斬之。溢卽戚里。光海大怒。下書切責。控辭不許。仁祖大王反正。卽召還引見。備問西事。遂上撰將練兵之策。皆嘉納焉。備局請以爲有司堂上。又兼知義禁,春秋館事。已而自漢城大尹。移判刑曹。李适反。公受命爲體察副使。單騎行且收兵。進守平山城以待賊。賊間路直趨猪灘。公別遣褊將李重老禦之。重老違公節度。遂敗死。時上南幸。賊入京城。公會副帥李守一指授諸將。戰于鞍嶺。賊敗走。公入京汛掃宮廟。諸附賊者。取其簿券焚之。物情大安。大駕還都。公與元帥迎于江上。住駕勞慰良久。以功陞正憲大夫。賜白金。仍帶體府事。兼司譯院典牲署提調,鑄兵監提調。管江都保障,三南都檢察使。董南漢築城之役。於是追贈皇考諱大建議政府左贊成。祖諱憬胤吏曹參判。曾祖諱渤左承旨。三妣從贈。俄以議讞忤旨。遭廷尉問。一宿乃出。只遞刑曹。兼職皆不改。大夫人在季子時得任所。乞暇往省。還拜知樞。以疾解軍機諸務。聞大夫人屬疾。舁疾疾行。 上遣人追賜藥物。章宗皇帝遣大監王敏政冊封上。公以國有大慶。不宜退在。大熱。力疾還朝。疾遂革。以天啓丙寅元日。年五十八而卒。始葬淸州地。後改葬鎭川縣東草坪里負震之原。自始疾。上使問甚數。及病。內醫留宿。差劇以聞。及葬。命沿道護喪給葬具。遣官致祭。以振武功。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別職準式。公風彩峻潔。從容閒雅。雖當倉卒。規模素定。未嘗有失。每恨早違嚴顏。移孝諸父。愛敬無間。見人之善。艶喜稱慕。而其過惡則不言也。是故賢者愛之而不肖者無怨。少小劬書。淹貫百家。而尤用力於先儒之說。於家人產業。略不經意。而至於當官任職。則盡心盡力。不擇夷病。性又英果。雖機務叢沓。耳聽目閱。口酬手決。無不曲當。類不爲目前計。在嶺南。有籌邊錄一編。擧可長用。晉州,固城兩營。皆公所移設。又識慮深遠。決敗算成。屈指以效。奴酋始甚微。公偵知用兵狀。心獨憂之。以爲後當然。故在西關時。練士營田 。甚爲陰雨計。庶幾邊機密勿。西事無虞。而當時上下恬嬉。凡所陳請。類被沮格。不能盡其規畫。以至丁卯丙子。所在瓦解。可恨也已。當母后幽廢時。稍忤者罪罟立至。而公自守益篤。不瑕其瑜。嘗卜築於淸州後穎里。愛其山水。仍自號後穎漁隱。又號碧梧。一時名流如申象村欽,吳楸灘允謙,鄭守夢曄。莫不傾心相與。而鄭愚伏嘗曰。李某學術。人鮮有知之者。文詞贍麗。自成一家。主盟詞垣者。皆恥其前。而公則以不能盡力於學問爲恨焉。有文稿若干卷藏于家。公初娶驪興閔氏。進士敬男女。生一男曰慶衍。三女適忠義衛李昌運,掌令鄭百亨,幼學趙重素。後夫人高靈申氏。承旨應榘之女。生二男。曰正郞慶徽,觀察使慶億。文籍連倫。爲世名人。一女適府使徐貞履。 三娶男慶忠武科主簿。慶善文科縣監。丙子戰死。慶從業武。女爲參判朴炡妾 。李昌運男參奉重藎。次重材,重煕,重彬,重美。二女適判官趙稛,趙世顯。鄭百亨一女適奉事權偳。趙重素男始鼎,始升。女長適兪信一。二女幼。徐貞履男進士文尙,生員文重。三女適金英錫,洪善慶,韓柱相。四男四女皆幼。慶徽六男。寅煥爲慶衍後。寅爀進士。寅煜,寅燦。餘幼。慶億男寅熽。二男二女皆幼。慶忠二男一女。慶善二男三女。慶從一男二女。內外孫曾摠五十人。公立朝四十年。一心淸愼。遂能劬躬燾後。委祉於無倦。可謂昭代之名臣矣。銘曰。
李家羅初。世著其名。麗業將季。益齋大鳴。克生王國。有尹西京。醉琴貳館。實維昌平。昌平八男。允協嘉禎。四世而公。
鵠峙鸞停。初發公車。穎出群英。乃究儒學。溯朱而程。旁及孫吳。談笑戎兵。遂奮其庸。于壬于丁。豈惟聖明。監我純誠。
王人傾蓋。允若弟兄。功名之會。衆忌其盈。有厥峻躋。有評而傾。上籍其實。毋跲而行。竟奠南方。撫痍牖盲。民服其田。
士誦其經。北酋乍蠢。以驚邊氓。上曰汝往。汝維干城。錫以弓矢。豹尾馬纓。公車式遄。氛祲載晴。鎭北之樓。萬甲之亭。
我圉孔固。城障崢嶸。昏庸讎母。凶議在庭。公守其貞。不懾不驚。出管五路。西鄙是屛。奮我使節。稚耋歡迎。豈敢啓處。
遼薊羶腥。箕封靜謐。鴨江空明。外庸雖完。本源宜淸。屢疏其說。惽莫我聽。聖主臨御。寤寐老成。曰汝來歸。作我秋卿。
邊將射天。復受神旌。天都旣收。反側以寧。懋薦畯功。人莫與爭。循始訖終。不隳其聲。後承振振。克嗣典刑。或釐藩維。
或佐銓衡。有死其事。亦維旁榮。凡今食報。匪公誰耕。我最其蹟。敢述斯銘。按朴公彭年別號。諸家碑碣。皆以醉琴稱之。
然竊聞公壻宗室瑔自號醉琴者。着其印章於公所寫千字文以行於世。故人誤認爲公號云。疑或有此理。聊記所聞。以備參考云。
<끝>
宋子大全卷一百六十四 / 碑
▲쌍오비각(雙梧碑閣)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2호
좌측은 아버지 오촌공 이대건 신도비이고 우측은 아들 벽오공 이시발 신도비이다.
숭정(崇禎) 무술년(효종 9, 1658년) 7월 일 비석을 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