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원하청 노사 특별교섭 오늘부터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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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무슨 안 내놓을까 … 비정규직지회 "회사안 부실하면 15일부터 재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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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교섭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달 폐업한 사내하청업체 동성기업의 해고자 50명 중 다른 업체로의 고용계약 체결을 거부한 29명의 거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당장은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사내하청업체 대표단·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등 5자는 14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특별교섭을 진행한다. 5자는 이달 9일 비정규직지회가 25일간의 공장 점거파업을 해제한 직후 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경훈 현대차지부 지부장, 이상수·송성훈·강성희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등 16명이 참석한다. 회사측 교섭위원으로는 강호돈 현대차 부사장과 협력업체 대표단이 나온다.
이날 교섭은 교섭방식와 교섭의제를 정하고, 앞서 노조가 제출한 4대 요구안에 대해 회사측이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농성에 참여한 비정규직 고소고발·손해배상·치료비 해결 △농성자 고용보장 △사내에서 비정규직지회 지도부 신변보장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 요구 등 4가지 의제를 회사에 제안한 상태다.
농성자 대부분이 13일 현재 현업에 복귀한 가운데 아직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동성기업 해고자 29명의 재취업 문제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농성자 500여명에 대한 고소고발·손해배상·치료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회사측이 시간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특별교섭이 성과 없이 흐지부지된 2006년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확정판결이 나올 예정이고, 이 문제가 내년 가을에 진행될 현대차지부 임원선거에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교섭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도출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는 14일 교섭에서 회사측이 긍정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5일 재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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