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1항
- 제1항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
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
■ 제1항에 규정된 죄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죄 제외), 과실치사상,
강간ㆍ추행(제304조의죄(혼인빙자간음) 제외),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ㅇ 신청방법
- 피해자(또는 상속인)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신청제도는 정식 기소된 사건만 가능하므로 검찰송치 후 정식기소 여부 확인이 필요
(약식명령 사건은 신청 불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가능)
ㅇ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강제집행 가능
- 신청이유없다고 각하 또는 일부인용한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불가
-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