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만 취득 후 특별한 사정 없으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는 데.....//
[글쓴이 ; MS 라이프 로드맵]
♣ [문제점]
1. 1993년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여 신축한 건설사로부터
2년 뒤 아파트를 분양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2. 당시 건설사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3. 이후 2007년 아파트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되어 대지 지분에 대하여
건설사를 상대로 대기 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달라고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 [대법원 판례 소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획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네요!!
1.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취지는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대지 사용권 없는 구분 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 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 건설사는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고 현재는
이 아파트 건물을 수 분양자(아파트 분양 받은 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 하였다면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사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전제가 된
전유 부분의 처분(아파트 건물)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 사용권도 수반돼 함께 이전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4. 그런 법리에서 대법원은
“아파트 건물 수분양자가 건설사로부터 전유 부분인 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대지 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는 전제 하에
원심은 아파트 건물 수분양자가 한 이 아파트 건물에
상응한 대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배척한
원심은 위법 하다” 고 판단하고
5.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아파트 건물 수분양자가 건설 회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
(☞2010다1166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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