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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택시 사업자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황령산
2006년 3월 특별공문
매월1일은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인의 날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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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개 택 : 제100호 ...................................................................2006. 3. 4
수.... 신 : 전 조 합 원
제 ....목 : 유니콘 상고심 선고결과 및 향후대책 관련안내
요즘 개인택시와 관련된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을 대리하여 큰 중책을 맡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안타까운 내용과 조합의 어려운 현실을 안내하게 된 데 너무도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조합위기를 극복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진실을 모든 조합원들이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하므로 지금 조합에 대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하나의 거짓도 보태지 아니하고 안내해 드리는 것이니 이사장의 잘잘못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저 자신이 안고 갈 것이나, 14,000여 조합원들의 요람인 조합을 볼모로 개인의 영달을 위해 도박을 일삼는 이들에게는 전조합원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옳지 못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합은 유니콘전자와의 상고심 기각과 이에 따른 조합 회관의 강제경매 진행, 이사장의 선거자금 8천만원 차입 부분, 택시정보화사업의 실패에 대한 거짓된 유인물 배포 등 많은 의혹과 혼란이 공존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모든 사실을 상세하게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니콘 상고심 결과 및 향후 대응 관련
◎ 유니콘 소송 경과
- 2002. 9. 17일자로 전임 이사장이 추진하였던 택시정보화사업의 메인 단말기 공급업체인 유니콘전자통신에서 조합을 상대로 62억7천9백원을 지급하라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부득이 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응소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소송 대응결과 2003. 12. 24일 1심 판결에서 조합은 2,996,882,000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 이에 조합과 유니콘전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쌍방 항소를 제기하여 2005. 1. 28일 항소심 판결에서 조합은 1심 판결보다 1억3천여만원 감액된 2,869,739,580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항소 판결의 부당함과 상고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할 수밖에 없어 조합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지난 2006. 2. 24일 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선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 본 상고 결과로 조합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40억이 넘는 금액을 유니콘전자의 채권은행들에게 지급하게 되었으며, 하나은행에서는 조합 본관과 충전소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나 조합 및 조합 충전소에 대한 경매 신청은 조합이 위의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채권은행의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며, 조합이 변제를 하지 않거나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조합에서는 이미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심의에 대응하는 한편 기각될 것에 대비하여 변제방안을 수립해 놓은 상태임에도 마치 당장 조합이 경매처분 될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혼란을 야기 시켜 그 틈을 노려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는 자들로서 그 유언비어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 상고 기각에 따른 조합의 변제계획 및 향후대책
- 조합에서는 소송 대응과 별도로 상고 기각에 따른 대비책도 꾸준히 마련해 왔으며 그 결과 조합 충전소의 가스 공급업체를 통한 무이자 차입으로 상당 부분 변제키로 절충이 되고 있고 나머지 차액은 은행권의 대출로 변제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변제 내역은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추후 안내를 하겠습니다.
- 아울러 가스 충전 공급업체 및 은행권의 대출금은 향후 제2, 제3의 충전소 및 이익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그 이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조합원 개개인의 직접적인 피해나 조합의 자산에 대한 손해는 절대 없도록 할 것이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택시정보화사업의 파행으로 빚어진 조합의 금전적인 피해는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는 어려우나 그 책임의 일단은 부산시의 교통정책(하나로카드 사업)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조합원 부담이 전혀 없는 유-시티 사업의 조속한 추진)한 상태이며 조만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니콘전자 소송 대응의 당위성
○ 일부 조합원들은 현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전임이사장이 완성 단계로 이루어내었던 택시정보화사업을 중단하여 조합의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조합에서 유니콘 소송에 응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실대로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조합의 현집행부가 TIP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인계인수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자 2002년 7월 19일, 4층 TIP사무실을 봉쇄하고 관련된 서류를 강제 회수하였으나 관련업체와의 계약서를 비롯한 중요 문서들은 모 조합원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는 등 TIP사업에 대한 업무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음.
○ 향후 어렵게 관련 문서들을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전임자가 누누이 주장해 온 기기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은 없다는 것이 거짓이고, 컨소시엄업체들의 지원을 받더라도 13,000여 조합원은 대당 약 10만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음.(최초 계약될 당시에는 콜을 할 경우 83,000원, 비콜일 경우 233,000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2001. 4월에 전임자가 독단으로 13,000명 모두 콜에 가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수정하게 되었음)
○ 더욱이 업체들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3,000명의 조합원 모두가 콜에 가입하고 매월 5만원 이상의 사용료(모빌넷기본료 24,750원+콜기본료 19,500원+데이터기본료 2,970원 +동시통역료 1,500원 포함 총 49,370원, 부가세별도 성공콜당 200원 추가)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될 상황이었음.
○ 또한 이러한 사용료를 3년간 부담한다 해도 KTF 지원금 20만원, 모비츠 콜센타 지원금 10만원, 마이비카드 지원금 10만원을 지원받는 데 불구하므로 나머지 83,000원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되며 전임자는 부산은행의 8억5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부산은행이 전혀 지원할 명분과 근거가 없는 자금이었던 것입니다.
즉 조합원들은 3년간 1인당 190여만원의 기본사용료를 내고도 83,000원에 대한 기기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이없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 전임자는 수차에 걸친 공문과 교육 시에 기기는 전부 무상이고 이용료도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에게 홍보하였으나 실제 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모든 안내가 거짓이었음을 알았고 택시정보화사업을 조합에서 중단할 수 없도록 업체별로 모든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단말기도 공급된 입장이었음.
○ 실제 본 사업에 콜 관제센타로 참여한 모비츠에서는 2001. 10월과 2002. 2월 공문에 조합원들이 콜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개별 계약서를 받기 위해 모든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전임자가 조합원들에게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고 안내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일부 조합원들이 알게 되어 반발이 매우 거세지자 개별 계약을 받기 위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제11대 이사장 선거 이후인 7월부터 조합원들에게 과금하자고 제안하여 과금이 유보되게 되었던 것임.(모비츠 2002년 8월 23일 발송공문 내용임)
○ 이때부터 조합원들 사이에 단말기 이용료에 대한 부담감과 우려가 표출되기 시작하여 단말기를 장착하였던 7,400여명의 조합원 중 제11대 이사장 선거를 전후하여 1,500대 이상의 조합원들이 단말기를 탈착하게 되어 사실상 전임자가 추진해온 택시정보화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어 콜을 이용하기 위해 단말기를 켜고 다니는 조합원은 600명도 채 되지 않았던 것임.
○ 조합에서는 본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인지하여 이사장 취임 후 3차례에 걸쳐 컨소시엄 업체 회의를 개최하여 택시정보화사업을 원활하게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유니콘전자가 납품한 단말기의 대금을 낮추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됨.
○ 경쟁업체인 카나스전자의 단말기보다 132,000원이나 높게 책정된 유니콘전자의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컨소시엄업체의 실무 담당자들을 중재단으로 구성하여 유니콘 단말기 가격을 어느 정도 절충하게 되었으나 콜용 유니콘 단말기 수용 대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던 중이던 2002. 9월 유니콘전자가 62억7천9백만원(13,000대×483천원)에 대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 이에 따라 소송에 대응해 나가면서 유니콘이 납품한 단말기는 차량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우정밀의 감정으로 밝혀지게 되어 법원에서 공식 감정기관을 선정하자는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을 감정기관으로 선정하여 감정한 결과 유니콘 기기의 40.5%가 하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 만약 전임자가 계약한 대로 유니콘과의 계약을 지속하며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우리 13,000명 조합원은 모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택시내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유니콘의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콜에 의무 가입하여 매월 5만원 상당(부가세별도)의 사용료를 3년간 물어야 하며 조합원들이 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경우 KTF와 모비츠의 지원금은 받을 수도 없게 되므로 13,000명 모두 장착하기로 계약한 유니콘의 미장착 단말기에 대한 금액까지 조합에서 모두 부담하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유니콘의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현재 조합은 존폐를 가늠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을 것임.
2. 거짓된 유인물 및 유언비어와 관련한 사항
- 상고심 결과가 조합원 여러분들의 큰 기대에 실망스런 결과가 되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우나 조합에서는 그간 혼신을 다해 유니콘 소송에 대응하여 왔으며 최초 유니콘이 제기하였던 소송금액이 62억을 넘었던 것과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우리 조합원들에게 더욱 큰 손실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상고심 판결 결과가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미 종료된 결과에 대한 서운함은 있습니다만, 향후 이 위기를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하는 데 모든 조합원들의 힘을 결집시키고 14,000여 조합원들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위기를 직접적으로 만든 전임이사장이 측근들을 통해 이 위기가 현조합 이사장에 의해 불거진 것인양 호도하는 것을 볼 때 조합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함께 본인들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전 조합원들을 위기에 봉착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들이 주장하는 유인물의 내용은 대부분 전임이사장이 저를 검찰에 고소, 고발, 진정하여 이미 무혐의 처분된 내용이며 택시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앞선 유니콘 소송결과 안내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봅니다.
◎ 완성 단계에 있던 택시정보화사업을 현집행부가 중단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100억원대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
- 거짓 유인물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현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중단하여 조합이 100억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은 오히려 전임자가 모든 조합원들이 막대한 이용료를 부과하여야만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겨오면서 어떠한 조합 결의기구의 결의도 득하지 않고 모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거진 것이며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아 발생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집행부가 최선을 다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은 전가하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 또 다른 거짓으로 조합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조합이 100억대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 현재 택시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소송은 유니콘 전자의 40여억원(이자 포함) 외에 이지세이 동시통역(12억4천여만원), 핸즈프리(2억1천여만원), 한일미터의 장착비(6천9백만원), 마이비관련(7억5천), 유성실업 갈매기등(9천여만원) 등이며 유니콘전자와 유성실업 외에는 모두 1심에서 조합이 승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실질 피해액은 약 41억입니다.
- 당시 택시정보화사업의 직접적인 중단 이유는 조합의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니콘전자가 갑작스럽게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만약 전임자가 조합원들을 속이고 계속 정보화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조합이 입어야 할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 현집행부의 택시정보화사업 중단으로 관련업체의 지원금 91억5천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
- 택시정보화사업에 참여한 7개의 관련회사에서 91억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또한 정보화사업 진행 당시 13,000여 조합원 전원이 콜에 의무 가입하여 매달 5만원 상당(부가세별도)의 이용료를 3년간 부과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전임자는 공문과 교육을 통해 전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거짓 안내하여 사실상 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 전임자가 재임 시절에 모든 업체들에게 조합원들을 전부 콜에 의무 가입시킨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버렸고 유니콘전자의 소송에서도 이러한 계약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조합에서 변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도 이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는 못할망정 자신이 진행하였던 정보화사업이 완성 단계에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전임자는 그 동안 현집행부와 이사장인 저를 상대로 수없는 고소, 고발을 제기하여 무혐의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미 한차례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데 대한 법원의 처벌까지 받아 형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을 음해하기 때문에 조합원 제명 처분을 받은 자로서 또 다시 거짓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 아울러 현이사장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만부득이 그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으므로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선거비용 8천만원 차입 관련 내용
- 혹자들은 이사장이 지난 제11대 이사장선거 당시 택시정보화사업 관련 업체들로부터 7천만원을 차입하면서 전임자가 추진하였던 정보화사업에 동참토록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키기 위해 정보화사업을 중단하였고 그 결과 유니콘 상고심 결과와 같은 피해를 조합에서 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우선 현재 조합을 이끌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선거 당시 어떤 업체이던 간에 선거자금을 빌려 쓰게 된 데 대해 너무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당시의 선거규정으로는 도저히 돈을 쓰지 않고서는 선거를 치룰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저 역시 한사람의 조합원으로서 지니고 있는 돈의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러한 사정으로 지난해에는 조합의 모든 선거관리규정을 고쳐 일체의 선거비용을 쓸 수 없도록 전면 개정함)
- 조합 이사장(제11대) 선거후보 당시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간절한 뜻을 받들기 위해 선거운동에 매진하면서 기득권(전임자)의 횡포와 말도 안 되는 치졸한 선거방식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과정에 엄청난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부족한 선거자금으로 난항을 겪던 중에 선거자금을 총괄 관리하던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의 제의로 부득이 부족한 선거비용을 차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선거자금 차입 당시는 선거 막바지라 여러 가지 정황을 살필 경황이 없어 선거본부장의 말만 믿고 선뜻 선거자금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만 이후 차입금과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였으며 자금을 차입한 업체에 대한 어떤 대가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또한 당시 전임 집행부에서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모든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 설령 어떠한 대가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물론 대가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이유를 막론하고 공인으로서 정확한 출처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선거대책본부장의 말만 믿고 조합업무(택시정보화사업)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업체의 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차입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 여겨지며 이와 같은 부덕의 소치로 조합원 여러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질 것이며 조합원 여러분들의 질책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게 받을 것입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이사장(당시 후보자)의 개인적인 일을 차기 이사장선거가 다가오니 마치 택시정보화사업을 중단한 중대한 이유인 것처럼 호도하고 과장하여 조합업무와 연관짓는 것은 결코 조합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향후 이로 인해 조합이 헤어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욕심과 감정으로 이러한 호도된 내용을 유포시키고 있는 세력의 저의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으며 당시 선거자금을 관리하던 선거대책본부장(현 부이사장)의 무책임한 공개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이 사리사욕에 빠져 조합의 발전을 저해하고 조합이 붕괴되기를 바라는 일부 세력들에 대해 조합에서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만부득이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가할 것이오니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저들의 감언이설에 절대 속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의 일부 세력들이 조합 구하기 비상대책위원회(가칭)이라는 허무맹랑한 단체를 만들어 서명 작업을 하고 있다 하오니 절대 이들의 사리사욕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지금 우리 조합은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조합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념뿐이며 또한 그 바탕 위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현명함과 저력을 보여주신다면 틀림없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 사 장 ...전 ...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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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새이사장 취임과동시에 유니콘에서 신속 하게 소송 들어온 것은 이미 부착된 단말기 철거 하지말고 계속 진행 해달고 힌트를 준것입니다 소송 들어와도 유니콘 철거 하지않고 계속 진행하면 유니콘에서 소송 취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