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균(C6021)
--------------------------
1.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RT-PCR-Hybridization)에 의한 C형간염검사와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PCR-Hybridization)에 의한 결핵균 검사는 C형간염과 결핵이 만성질환인 점을 고려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 기간의 단축이 필수적인 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을 이용한 C형간염이나 결핵균의 검출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검체오염 등에 의한 위양성, 위음성결과 발생의 문제점이 있음. 보체결합법과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위양성 및 위음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진료비 산정방법을 통보함.
나595-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C6021 결핵균 29,300원
나596-1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은 교잡반응법, C6081 간염 C Virus 35,160원
[보건복지부 보관 65720-832호, 1998/06/08]
▶ 나595-1나.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4) 다제내성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 및 의료인이 결핵에 감염된 경우
나. 인정 횟수 : 치료기간 중 1회
다. 기타 : 일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나595-1 가.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008. 8.1 시행)
☞변경전(고시제2007-139호)
나595-1 나.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나. 인정 횟수 : 치료기간 중 1회
다. 기타 : 일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나595-1 가.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VRE genotype(PCR법) 검사의 인정기준(고시 제2009-122호)
VRE genotype(PCR법) 검사는 과거 VRE 보균자, 타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중 VRE 감염이 의심되는환자, 중환자실 또는 혈액종양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VRE 보균진단 및 격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실시시 인정하되, 배양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각각 인정함.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2009. 7. 1시행)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아 동정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Nontuberculosis Mycobacteria Identification Test[PCR-Hybridization]
-나595-1다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검사-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시행일자 : 2011.9.1)
▶나595-1나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검사의 인정기준(고시제2013-104호(행위))
나595-1나.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4) 다제내성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 및 의료인이 결핵에 감염된 경우
나. 인정 횟수 : 치료기간 중 1회
다. 기타
(1) 일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나595-1가.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결핵균) 검사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2) 치료기간 중 나595-1나(1)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리팜피신)검사와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의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2013.7.1. 시행)
☞ 개정사유: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리팜피신)검사와 동일 목적의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의 중복산정은 요양급여하지 않도록 인정기준 개정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08-80호, '08.8.1. 시행]
나595-1나.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4) 다제내성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 및 의료인이 결핵에 감염된 경우
나. 인정 횟수 : 치료기간 중 1회
다. 기타 : 일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나595-1 가.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