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원칙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병기설정(진단 포함), 재발평가, 치료효과 판정(병기재설정)에 유용한 경우 : 폐암, 대장암(직장암), 식도암, 위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악성흑색종, 악성림프종, 갑상선암, 간암, 담도계종양, 췌장암, 전이성뇌종양, 뇌신경교종, 육종, 신경아세포종, 윌름스종양, 원발부위 미상암 2) 재발평가, 치료효과 판정(병기재설정)에 유용한 경우 : 위 1)의 암을 제외한 고형암 나. 부분성 간질 (partial-onset seizure) 다.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
3. 산정횟수 가. 암 1) 병기설정(진단 포함)시 : 1회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1) 수술 (중재적시술 포함)후 : 1회 (2) 항암치료(항암화학요법 혹은 방사선치료) 중 : 2회 (3) 위 (1)~(2)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 매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치료 계획시에는 별도 인정함.
나. 부분성 간질 (partial-onset seizure) : 수술전, 수술후 각각 1회로 인정함 다.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 : 치료전, 치료후 각각 1회로 인정함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PET를 시행한 경우, 「행위급여 · 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I.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에서 정한 PET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고, 이 경우 요양급여 범위 및 산정기준 등은 위와 같이 적용한다. (2006.6.1 시행)
▶ CT등 타진단방법 이후에 2차적으로 촬영”과 관련하여 타 진단방법이란 어떤 것인지:CT, 초음파검사, Mammography, SPECT, PET, Diagnostic Endoscopy 등 각 질환의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의미함.
▶ PET검사를 예약한 환자가 검사 당일 취소를 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환자에게 방사성동위원소 비용을 부담시킬수 있는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귀 기관(회원)에 동 내용을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PET검사를 예약한 환자가 검사 당일 취소를 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환자에게 방사성동위원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0 PET검사는 검사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반감기를 갖는 특성이 있어 예약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검사를 예약한 환자가 촬영 당일 내원하지 않아 검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방사성동위원소는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폐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측의 귀책사유를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제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토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0 그러나 예측치 못한 환자상태의 변화(병상의 악화, 사망 등)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이 때에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2006.2.10)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가 동시행규칙에 의한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동시행규칙 개정시 기설치·사용되고 있던 PET-CT에 대한 경과조치를 미비함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자 하니 관련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ET-CT의 경우 동시행규칙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2006.10.10까지)을 부여하여 2006.10.10 이전까지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에도 신고 및 안전관리 검사를 받지 않은 PET-CT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보험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함.
○ 동시행규칙 중 관련조항은 조속히 개정하고, 동시에 PET-CT의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와 관련한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추후 제도의 시행을 원활하게 함.
2006-07-12
관련근거: 의료자원팀-5461호
▶양전자단층촬영 세부산정기준(고시 제2010-31호)
1. 일반원칙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 (비급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한 PET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2010.7.1 시행)
▶폐암환자의 뇌전이 평가 시 PET 추가 촬영 등 추적검사 관련 질의회신(보험급여과-2979)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건의한 “폐암환자의 뇌전이 평가 시 PET 추가 촬영 등 추적검사 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심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양전자단층촬영(PET)은 인체의 대사과정을 추적하는 동위원소를 투여하여 생화학적 변화를 확인하는 영상진단으로 그 특장점을 감안하여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양전자단층촬영(PET) 촬영 부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PET 전신촬영은 원발병소가 토르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악성흑색종, 림프종 등과 같이 사지말단부위까지 암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필요하며, 뇌전이 관련 증상이 없다 하더라고 뇌전이 가능성이 높은 폐암, 림프종, 위장관암, 악성흑색종, 유방암, 신장암 등에 토르소촬영 후 뇌 추가촬영의 필요성은 있으나
다. 병기설정 및 전이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영상진단방법을 선택하는지는 임상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라. 귀 원에서 제기한 폐암환자의 뇌전이 평가시 PET 전신촬영 및 추가촬영 인정기준 필요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응증을 정하기 보다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 심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귀원에서도 부위별로 해상도나 예민도가 높은 타 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PET 추가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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