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월부터 시작된 덜 받은 통상임금청구소송 소가가 확정되어 이번주에 법원에 특정될 예정이다. 사건번호는 2013가합 42958호로 2013.11.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변론이 열린다.
그동안 7차에 거쳐소송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소송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개인별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측(은행)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임금대장을 늦게 제출하였고, 2012년 12월에 접수한 사건은 아직까지도 임금대장이 제출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
제출된 임금대장은 모두 각 개인별 임금명세표(월급)로 제출되었는데 타사는 1건 엑셀로 제출되어 임금계산하는데 애를 먹고있으며, 또한 사건별 노동시간계산으로 변호사 비용이 증가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일부 법무법인은 변호사 보수 계산시 일한량 만큼을 더하여 청구함)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은 금년 말이면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갑을 오토텍 사건의 선고로 교통정리 될 것이다. 소송신청직원들은 개별 소가에 인지대를 납부하면 변론진행은 원활이 진행될것 이고, 1심판결선고는 2월중으로 예측해 본다.
2010.11.10 퇴직한 3,244명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덜받은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011. 3. 2 분사한 KB국민카드직원들은 소멸시효가 불과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KB국민카드 노조는 통상임금청구소송을 전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소송참여자는 십수명에 이른다. 노동조합의 방향 설정에 따라 직원들은 각개인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전체적으로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덜받은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는 근로조건의 향상과 유지에 있고, KB노동조합의 설립이념은 소외계층이 없는, 차별받지 않는 , 불평부당한제도는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을 수 없다."
KB직원은 가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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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사건 진행 사항이 궁금하여 여러 차례 들어 왔지만 등재 내용이 없어 한 숨뿐이다가 노동조합 홈피을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최근 진행사항들이 등재 되어 있습니다. 공지 사항 이라 회원 가입없이 볼수 있어요.
2010 명퇴자 시효가 완성되었다니 뭔 말입니까? 시효완성전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기 위해 노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것 아닌가요?
노조가 2010년도 퇴직한 직원들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퇴직직원들도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법적 시효전에 사건을 의뢰 하고 진행중 인 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