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1200만원 인출 막아, 오산경찰서 공로 인정 감사증 전달
오산새마을금고 금암지점 직원 A씨의 침착하고 순발력 있는 대처로 천여만 원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4시20분경 오산새마을금고 금암지점을 방문한 여성고객이 1천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창구직원 A씨는 출금목적을 물어본 후 수표 출금을 권유했으나 현금인출을 고집해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고 한다.
여성고객은 대환대출을 하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국민은행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며 대출상환은 직원이 미리 정한 약속장소로 와서 현금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곧바로 지점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A씨는 이 고객에게 “은행직원이 직접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은 없다”라며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자 인근 경찰지구대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의 설명을 들은 고객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예금 인출을 하지 않았다.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을 막아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게 된 사건으로 오산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며 A씨에게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1천만 원을 찾아가려던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해 고객의 피해를 막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재가 되고 있다.
오산새마을금고 황태경 이사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오산인포커스≫ 오산새마을금고, 금암지점 직원 침착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오산새마을금고 금암지점 직원 A씨(사진중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오산경찰서는 공로를 인정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 오산인포커스 오산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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