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의 의미와 쓰임
2020 12.2 수
『대순지침』에 “성금은 월 1회인 도인들이 심신합일(心身合一)한 스스로의 정성이니 상하가 관통하는 이치며 복을 받는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도인들의 성금은 구호자선사업ㆍ사회복지사업ㆍ제반 교육사업에 유효 적절히 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월성의 쓰임
첫째, 천지공사에 쓰임.: 지상천국건설을 위한 기본사업과 주요사업에 사용.
대순진리회는 종단의 사업으로 3대 기본사업과 3대 중요사업을 연차적 계획으로 매년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3대 중요사업은 구호자선과 사회복지, 교육사업으로 한 사회에서 종교가 담당하는 구제창생의 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천지공사는 상제님께서 대순하신 진리를 도주님께서 체현하시어 삼계의 진법으로 인간이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수도법방을 설정하셨고, 도전님께서는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하시어 대순진리회의 목적인 지상천국건설의 실현을 위하여 3대 기본사업과 3대 중요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ㆍ실행하셨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월성제도는 이러한 사업의 물질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종단의 대진대학교, 분당제생병원, 전국의 7개 고등학교, 여주의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은 월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월성은 3대 중요사업을 중점으로 종단의 연간 예산의 70% 이상을 편성하여 규모 있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 외 30%는 종단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도인 개개인이 모시는 성금의 액수가 비록 적다하더라도 전국의 도인들의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성금은 큰 액수가 되고 이것을 종단 차원에서는 3대 중요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사회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둘째, 도인들의 상제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성경신(誠敬信)의 표상.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천지기운을 타고난 것이며, 생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땅으로부터 부양 받고 그 생명체의 존재이유와 목적[命運]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러니 생과 수명과 복록은 천지의 은혜이니, 우주의 주인이신 상제님께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써 천지보은을 하여 인간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천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천상제님 주재하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든 복록 또한 상제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도리이듯이 수명과 복록을 주신 천지의 은혜에 성경신으로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근본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자가 효도(孝道)라면 후자는 인도(人道)입니다. 내 자신이 호흡을 하고 물을 마시며 음식을 먹고 살아 존재하는 것이 천지의 은덕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천지보본의 대의로 상제님의 은의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성의 발로입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지극히 정성스럽게 하면서도 늘 부족하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지극히 심오한 마음의 경지입니다.. 월성은 이러한 정성의 물질적 표현입니다.
셋째, 월성은 후천복록의 축적이며 복을 받는 근원이다
;) 복록은 위에서 아래로
복록은 우로와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법이다 지금 당장의 현실생활에서 한 푼의 돈이 아쉬워 돈에 대한 애착이 간다고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더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열매를 하나 얻으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먹어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훗날을 위해 그것을 땅에 심는다 땅에 심은 하나의 열매는 세월이 지나면 수천 수만 배로 불어나게 된다 ;) 지금 당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의 결과를 생각해 현재를 잘 처신한다
복록수명이다 생명까지도 복록이 좌우함
;) 뿌리에 정성을 드려야 한다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려면 보이지 않는 뿌리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야 잘 자라듯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뿌리인 하늘에 정성을 드려야 한다.
인간사 공덕 중에 하늘에 공을 들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구천상제님의 주재하의 존재들임을 깊이 자각하고 상제님께 지극한 정성을 올리는 것은 인간존재의 근본도리이다.
;) 영을 주신 분께 보답
인간은 영육(靈肉)합일의 존재. 육체는 부모에게서 받지만 영은 하느님의 소산이니, 부모님의 은혜와 더불어 상제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다 이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우리 도에서는 월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일부나마 보은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다달이 모시는 월성의 중요성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이다
;) 월성은 본부에 모셔야 한다
교법 3장 24절 상제님께서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01고 하셨다. 이러한 말씀에서 미루어볼 때, 수도인들이 운수를 받기 전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수를 목전에 두고 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도전님께서 “도주님 재세 시에 떨어지지 않고 따라만 가면 운수를 받는다고 하셨다.”02 그리고 “도주님께서 설법하신 것이 도법(道法), 도의 진리 아닌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서 지켜나가는 것이 도통이다.”03라고 말씀해주셨다. ;; 그러므로 수도인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도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운수와 도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도헌』은 국민이 국가의 헌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대순진리회 도인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다. 만약 도인이 『도헌』의 규정을 어긴다면 도인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도헌』 제2장 ‘도인의 권리와 의무’ 중 제8조를 살펴보면, “도인은 본회 운영에 대한 건설적인 의사를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본부에 헌납하는 성금은 자진 성의에 의하여야 하고 일체의 권유와 강요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본부에 헌납하는 성금’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법전을 막론하고 단어 하나하나에는 그것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
도헌』 제8조 에서 성금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든 헌납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부’라는 특정한 곳에 헌납하는 것이라야만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도전님의 훈시(訓示)를 살펴보면 “돈이 있더라도 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나 능력이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절대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참다운 도인들을 만들어 옳게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도인들한테 성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종교로서 정당성이 있다. 종단이니 합법성이 있는 것이다. 재단법인에 정관이 있고 거기에 대순진리회 종단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도인들의 성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단 성금이 종단으로 들어왔다 하면 문제는 없다.”05라고 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성금은 본부에 들어와야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매달상급임원들이 본부도장에 모여서 성금을 모시는 행사를 ‘본부성’이라 한다. 도전님의 훈시 중 본부성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본부성 3일 전에는 선무들이 다 모여서 선사 성을 모시고, 그다음에 상급임원 입회하에 선사들이 선감에게 성을 모시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다.06 각 방면에서 모인 성금은 최종적으로 본부에서 모셔지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부에 모시는 성금만이 본부성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절차와 모시는곳이 훈시와 맞아야한다 운수가 오기 전에 혼란이 있음을 예측해볼 때, 교법3/24절 도인 개개인이 겪는 혼란과 방면단위의 혼란과 종단 전체가 겪는 혼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혼란이나 어려운 상황이 생길지라도 본부가 아닌 곳에 성금을 모셔서는 대순진리회 도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불교의 출가자에게 있어 부처님이 설하고 제정하신 법과 율은 최고의 진리이다. 마찬가지로 도전님께서 화천하신 현재 우리에게는 『도헌』을 비롯한 법과 제도가 무엇보다 소중하다. “부처님은 죽음을 앞두고 혹여 제자들이 스승을 잃은 후 방황할 것을 염려하며, ‘아난다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고 제정한 법과 율이, 내가 죽은 후 너희들의 스승이다.’라는 유언을 남기셨다. 석가모니 후의 불교 승단의 의지처는 새로운 지도자가 아닌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법과 율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부처님의 생존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그가 남긴 가르침은 불제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진리이자 모범적인 행동의 기준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제자들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일이었다.”09
도전님께서도 “우리의 법은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모든 것을 받들어 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법방과 제도인 것이다. 이것을 지켜나가면 도인이라 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비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도인이다’, ‘아니다’는 우리의 법을 지켜나가는가, 벗어나는가에 있는 것이다. 도를 믿다가 우리 법에 어긋나거나 법을 바꾸려고 하면 탈법이 되고, 탈법을 난법난도라고 한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난동자라 하는 것이다.”10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대순진리회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이 도전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종단의 가장 기본적인 법에 해당하고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성금은 반드시 본부도장에 모셔야 한다.
참다운 마음으로부터의 성이어야 한다
“어떠한 돈이라도 갖다 쓰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며, 우리 도에 있어서 건물을 하나 만든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 좋은 돈을 써서 원성을 사는 일이 있다면 안한 것만도 못하다.”
“상제님께서도 대원사에서 49일 공부를 마치시고 정씨부인이 불평을 한마디 하고 올린 옷을 상제님께서 못쓸 물건이니 내다 버리라 하신 일로 보아도 우리의 정성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원성사는 일을 만들어서 하면 내가 사약을 먹는 것과 같다.”
“집이 잘 살아서 넉넉한데 음식을 낼 때 죽을 써 준다면 그것은 섭섭한 것이지만, 반면에 없는 사람이 음식을 잘 차려 내오면 그 음식은 목에 잘 넘어가지 않는 경우처럼 성도 마찬가지로 있는 사람은 10만원을 내도 괜찮지만, 없는 사람은 단돈 10원을 모셔도 정성이 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천지공사니까 다 끌어다 대면 된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셨다.
『전경』을 살펴봐도 어느 해 여름 참외를 올리는 자가 있었으나 상제님께서 드시지 않고 그대로 두셨는데 공우가 사사로이 한 개를 먹었더니 갑자기 설사가 나고 낫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상제께 사유를 고하니 가라사대 그 아내가 주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가져 왔으므로 살기가 붙어있었다고 하신 일(제생 1장 39절)과,
억지로 가져온 참외에는 살기가 붙어있고 마음으로 불평을 품자 떡이 익지 않았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인공에 있는 것처럼 수반들에게 관심과 배려 속에 교화를 통해 대순진리를 전달하여 수반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상제님 전에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 성금은 종단의 이미지 실추를 가져와 종단의 평이 나빠지고 한두 사람으로 인해 수도인 전체가 그렇다고 외부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데 떳떳하지 못한 돈으로 봉양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수도인들은 도문소자라 한다.‘吉花開吉實 凶花開凶實’이라 하셨다. 바르지 않은 돈이 바른 곳에 쓰여 질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돈은 상제님 전에 정성으로 모셔지지 않을 것이다. 명분을 앞세워 모든 것을 도를 위해 했다 할지라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이고, 도를 위하고 도전님을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덕화손상이 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다. “부처님 제자 중에는 깨달은 사람도 있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나는 길만 일러 줄 뿐이다.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각자에게 있다.” 하셨다. 도전님께서 포덕, 성금, 가정화합 등, 수도 전반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일러 주셨는데 같은 분부를 모시고도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모든책임은 자신에게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