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정복할수 있을것으로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매수하였다면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양도물건 |
토지 : 면적 800㎡ |
실지양도가액 |
300,000,000 |
양도일자 |
2012년 1월15일 |
실지취득가액 |
150,000,000 |
취득일자 |
2006년 12월5일 |
취득세 |
720,000 |
보유기간 |
5년1개월 |
법무사비용 |
100,000 |
★ 미등기양도아님
★ 비사업용토지 아닌 1주택외 부동산
★양도 및 취득 원인은 일반매매
★쌍방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함 |
취득시 중개수수료 |
180,000 |
자본적지출액
(장애물철거비, 정지비 등) |
25,000,000 |
양도비
(세무사신고서 작성비용,
중개수수료 등) |
500,000 |
계산
구분 |
금액 |
비고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300,000,000
151,000,000
25,500,000 |
취득가액에 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
수수료 등을 포함.
필요경비에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을
포함.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123,500,000
18,525,000 |
5년으로 15%적용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104,975,000
2,500,000 |
1년에 1회 2,500,000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102,475,000
(누진세율 35%적용) |
102,475,000 × 35% - 14,900,000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20,966,250 |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①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③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한 3종의 양식을 다운받아 쓰세요.
(※숫자 5가 6처럼 보입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때문에 ④차감항목의 감가상각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가면 물납(공공용지보상채권)
이나 분납(2개월)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주소지관할 세무소에 납부하고,
10%의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편에서는 1984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좀 복잡하지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