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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로자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고 근로자 또는 국민이 노령·퇴직·폐질·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받는 급여.
개설연금은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이고, 그 가운데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상생활 속에 상존하고 있는 각종 소득상실로 인해 생활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는 2018년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공적 연금제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 장교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 즉 직업군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 및 일반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등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8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퇴직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직중에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과 연금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별도의 법률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건국 후의 내외여건과 6·25전쟁 등으로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공포, 시행하게 되어
연금제도의 효시가 되었다.</P>
군인연금은 군인의 특수성에 따라 군인연금에 대한 별도 입법을 추진하여 1963년 1월 「군인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체계와 내용은 「공무원연금법」과 대동소이하였다.</P>
<P class="desc_section">공적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와 군인연금제도만으로 10여 년 계속되어오다가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소득재분배 문제가 대두되고 급격한 도시화현상과 공장근로자의 점진적인 누증,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른 노령층의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되었다.</P>
이에 따라 적합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출현이 요청되어 국민개연금제(國民皆年金制)의 원칙에 따라
1973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P>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시시기를 유보해오다가 1986년 12월「국민연금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국민복지연금법」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국민복지연금법」의 시행이
유보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사기문제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교원과의 균형문제, 그리고 사학(私學)의 육성문제가 강력히
대두되어 1973년 12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P>
국민연금제도는 적용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왔다. 1988년 1월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하였고, 199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었으며, 1995년 7월에는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까지 확대 시행는가 하면,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시대 가 개막되기에 이르렀다.
연금제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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