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부상합의금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지급보험금
1.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인정함.
1-14급
1급 : 2,000,000원
11급 : 200,000원(뇌진탕)
12급 : 150,000원(경, 요추염좌)
13급 : 150,000원
14급 : 150,000원
2. 휴업손해
가. 휴업손해 산식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85/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향후치료비?
1) 합의 당시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향후치료비 산정.
2) 담당주치의 추가진단서, 추가소견서 기준으로 산정.